민사2003가합5160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4-09-14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가 체육점수 반영으로 5㎞ 건강달리기 대회 참가를 유도했고, 여학생이 달리던 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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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14일, 피고가 운영하는 OO고등학교가 1~3학년 재학생 약 1400명과 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5㎞ 건강달리기 대회를 열었다.
- 학교는 1·2학년의 출석과 달리기 참가 여부·결과를 체육 과목 실기점수에 반영하기로 해 사실상 참가를 유도했고, 제한시간(여학생 60분) 안에 결승점에 도달하면 10점을 주는 등 점수 기준을 세세하게 정했다.
- 여학생인 소외인은 평소 운동능력이 하위권이고 혈액·조혈기 요주의 소견이 있었는데도, 대회 당일 출석해 09:20경 출발한 뒤 약 2.5㎞ 지점인 대치교 아래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을 느껴 잔디밭으로 나가 쓰러졌다.
- 주변 학생들이 쓰러진 소외인을 눕혔지만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하며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고, 학생들은 당황해 교사에게 전화로 알렸다. 지나가던 다른 학교 교사가 브래지어를 풀어주고는 자기 학교 학생이 아니라며 떠났고, 신고를 받고 온 학교 교사들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
- 119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이 15~20분가량 지연되어 원인불명 심정지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2003년 7월 12일 사망했다.
- 학교는 대회 전 안전교육만 했을 뿐 참가 학생 신체검사나 운동능력 측정을 하지 않았고, 별도 준비운동도 시키지 않았으며, 구급차 1대와 간호사 1명을 본부석에 대기시켰으나 사고현장과 약 2.5㎞ 떨어져 있고 산책로에 차량 진입 방지 장치가 있어 제때 접근할 수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가 주최한 5㎞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여학생이 달리던 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학교 측이 사전 건강검사와 준비운동, 응급구조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학생 본인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 교장과 교사는 친권자를 대신해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학교 교육활동뿐 아니라 그와 밀접하고 떼어낼 수 없는 생활관계까지 미친다.
- 학교가 주최한 달리기 대회는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행사이므로, 교장과 담당교사는 참가 학생의 안전을 지킬 보호·감독의무를 진다.
- 학교 측은 사전에 참가 학생의 신체·건강 상태를 조사하지 않았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지 않았으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조체계도 사고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두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
- 이런 과실과 여학생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교사를 고용한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다만 학생 본인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배상액이 일부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학교가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지킬 보호·감독의무를 지며, 사전 건강확인과 준비운동, 응급구조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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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2] 학교 주최의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달리는 도중에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학교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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