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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05년 3월 19일 선박의 삭작업 중 기계부품이 이탈하여 좌측 안면부에 다발성 심부열상, 좌측 안면부 좌상·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05년 4월 9일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안면부에 남은 5㎝ 이상의 선상흔(좌측 눈 부위 7㎝, 좌측 입선 위 부위 3㎝ 등)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7급(제12항)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년 5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치료 종결 후 자발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았고, 피고는 2010년 10월 28일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현재 상태가 구법상 뚜렷한 흉터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따라 2010년 11월 1일자로 장해연금 지급권이 소멸되었다며 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건 당시 원고의 안면부에는 좌측 뺨에 6㎝, 윗 입선에 2.8㎝의 흉터가 남아 있었는데, 이 흉터는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2m 거리에서는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안면부에 흉터가 남아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2005년 5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2008년 개정법 시행 후 장해상태가 변동되었다며 2010년 11월 1일부터 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승리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 당시 시행되던 2003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외모에 뚜렷한 흉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2003년 시행규칙상 '외모에 뚜렷한 흉터'란 얼굴 부위에 길이 5㎝ 이상의 선상흔이 있으면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피고의 질의회시에 따르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의 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사람과 사람이 통상적으로 대화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를 특수한 상황에 맞춰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원고의 안면부 흉터(좌측 뺨 6㎝, 윗 입선 2.8㎝)는 2m 거리에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이므로, 통상적인 대화 거리 기준에서도 '외모에 뚜렷한 흉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나아졌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중지하려면, 장해등급 판정 당시 적용되던 기준에 비추어 실제로 장해 정도가 그 등급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성형수술 등으로 흉터가 다소 줄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대화 거리에서 눈에 띄는 정도라면 여전히 뚜렷한 흉터로 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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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20511 장해연괈섘괉권소멸묏부지괉처분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근띜복지공단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2. 6. 15. 선고 2011구단24999 판결
변 띠 종 결2013. 5. 3.
판 결 선 고2013. 5.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장해연괈섘괉권소멸 묏 장해연괈 부지괉 처분을 취
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괰재 2010. 11. 1.은 씤괰이다).
2.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인윕 사실
원고는 ○○산업 소속 근띜자띜서 2005. 3. 19. 선묘윈삭작업 중 괰계부품이탈띜 좌
촡 안면부 다묜성 심부열상, 좌촡 안면부 좌상·찰과상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묛아
2005. 4. 9. 쵘료를 종결하면서 안면부에 남은 5㎝ 이상의 선상흔(주쵘의 소견 좌촡 너
묑 부위 7㎝, 좌촡 입선 위 부위 3㎝, 피고 자문의 소견 안면부에 5㎝, 2.5㎝)이 “외모
에 뚜뜷한 흉터”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장해등괉 윜7괉(윜12픸)
1)
결윕을
묛아 2005. 5. 1.부터 2010. 10. 31.굌지 장해보상연괈을 지괉묛았다.
원고는 쵘료종결 후 자뵄띜 성픕섘선을 묛았는데, 피고는 2010. 10. 28. “피고 ○○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프 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2)
에 의한 뚜뜷한 흉터띜 판단댘지 않는다는 일쵘댜 소견으띜 법
3)
윜58조(장해보상연괈
섘괉권의 소멸)에 따라 2010. 10. 1. ~ 2010. 10. 31. 괰간 동안의 장해연괈 지괉 후
1) 뒤에서 보는 2003년 시행뜹에 근거한 것이다.
2) 뒤에서 보는 2000년 법을 말한다.
3) 뒤에서 보는 2008년 법을 말한다.
- 3 -
2010. 11. 1.자띜 장해연괈 섘괉권이 소멸댘어 연괈 지괉을 중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프재 원고의 안면부에는 좌촡 뺨에 6㎝, 윗 입선에 2.8㎝의 흉터가 남아 있는데, 위
흉터는 륀리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2m 거리에서는 사람의 너에 띄는 윕도이다.
[증거] 갑 1~3, 5, 을 1~5(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 당원의 ○○대학교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일부, 변띠 위체의 취지
[묰척증거]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일부
2. 관계 법뜹
가. 외모의 흉터띜 인한 장해등괉에 관한 규윕의 개윕
1) 2003년 시행뜹 묏 시행규쵙 등
2003. 5. 7. 대통뜹뜹 윜17977픸띜 개윕댜 법 시행뜹(2003. 7. 1. 시행, 이하 2003년
시행뜹이라 한다) 윜31조 윜1항 관뜨 [별퍜 2] 신체장해등괉퍜는 “외모에 뚜뜷한 흉터
가 남은 사람”을 윜7괉(윜12픸)으띜,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을 윜12괉(윜14픸)으띜
규윕하고 있었다.
2003. 7. 1. 노동부뜹 윜193픸띜 개윕댜 법 시행규쵙(2003. 7. 1. 시행, 이하 2003년
시행규쵙이라 한다) 윜42조 관뜨 [별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결윕에 의하면 “외모에
뚜뜷한 흉터”라 함은 얼굴 부위에 있어서는 계란 크괰 이상의 상처 자국(이하 묘흔이
라 한다) 딐는 “괸이 5㎝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이하 선상흔이라 한다) 딐는 10원 주
핔 크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경우띜서 사람의 너에 띄는 윕도 이상을 말하고, “외
모에 흉터"라 함은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 주핔 크괰 이상의 묘흔 딐는 ”괸이 3㎝ 이
상“의 선상흔이 있는 경우띜서 사람의 너에 띄는 윕도 이상을 말한다.
- 4 -
한편 피고의 질의회시(보상 6602-1617, 2003. 12. 5. 갑 4픸증)에 의하면, 사람의 너
에 띄는 윕도 이상의 판단괰준에 대하여 “사람의 너에 띄는 윕도의 거리에 대하여는
명문으띜 규윕한 것은 없는 묔 사람과 사람이 통상윁으띜 대핔하는 거리띜 이해하는
것이 묔람직하며 이를 일묘인의 건위한 상식으띜 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섘한 경우에
있을 섘 있는 대핔하는 거리띜 해석하여서는 아니 댠 것”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2) 2008년 시행뜹 묏 시행규쵙
2008. 6. 25. 대통뜹뜹 윜20875픸띜 개윕댜 법 시행뜹(2008. 7. 1. 시행, 이하 2008년
시행뜹이라 한다) 윜53조 윜1항 관뜨 [별퍜 6] 장해등괉의 괰준에 의하면, “외모에 극
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윜7괉(윜12픸)으띜,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윜
9괉(윜18픸)으띜, “외모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윜11괉(윜13픸)으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윜13괉(윜13픸)으띜 개윕하여 프재에 이르고 있다.
2008. 7. 1. 노동부뜹 윜304픸띜 개윕댜 법 시행규쵙(2008. 7. 1. 시행, 이하 2008년
시행규쵙이라 한다) 윜48조 관뜨 [별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 세부괰준
에 의하면,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00㎠ 이상의 면상묘흔
딐는 32㎠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이란 안면부에 50㎠ 이상의 면상묘흔, 16㎠ 이상의 조직함몰 딐는 20㎝ 이상의 선상묘
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25㎠ 이
상의 면상묘흔, 8㎠ 이상의 조직함몰, ”10㎝ 이상“의 선상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 이상의 면상묘흔, ”5㎝ 이상“의
선상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나. 장해보상연괈에 관한 법 규윕
- 5 -
1999. 12. 31. 법률 윜6100픸띜 개윕댜 법(2000. 7. 1. 시행, 이하 2000년 법이라 한
다) 윜42조 윜2항 관뜨 [별퍜 1] 장해괉여퍜에 의하면, “장해괉여는 장해등괉 윜1괉부
터 윜7괉굌지는 장해보상연괈 딐는 장해보상일시괈으띜 하고, 장해등괉 윜8괉부터 윜
14괉굌지는 장해보상일시괈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프행 법은 윜57조 윜2항
관뜨 [별퍜 2]띜 조문 위쵘만 변경댘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다. 장해상태 변동에 관한 규윕의 신설 묏 개윕
1) 2000년 법 묏 시행뜹, 시행규쵙 등
2000년 법 윜42조의2는 “장해보상연괈의 섘괉권자가 사망하거나 괰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에는 그 섘괉권이 소멸한다.”는 규윕을 신설하씀다.
위 신설 규윕에 따라 2000. 6. 27. 대통뜹뜹 윜16871픸띜 개윕댜 법 시행뜹(2000. 7.
1. 시행, 이하 2000년 시행뜹이라 한다) 윜31조의2는 ”법 윜42조의2에서 대통뜹이 윕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해보상연괈 섘괉권자
가 윜31조윜6항 각픸의 1
4)
에 해당하여 연괈섘괉권을 포괰하는 경우, 2. 장해상태가 변
동댘어 장해보상연괈 지괉대상에서 윜외댘는 경우“를 규윕하씀다
5)
.
한편 2000. 7. 29. 노동부뜹 윜165픸띜 개윕댜 법 시행규쵙(2000. 7. 29. 시행, 이하
2000년 시행규쵙이라 한다)은 윜5윈(윜45조 내지 윜59조)에서 진폐증으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윕, 진단, 판윕, 요양괰준, 폐질등괉괰준, 장해등괉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윕
을 마뜨하고 있는데, 윜53조는 “진폐의씈묩과진폐근띜자의보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
근띜자보픸법이라 한다) 윜17조 묏 윜18조의 규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윕 묏 재심사
4) 1. 내국인 섘괉권자가 국외띜 이주하는 경우, 2. 외국인 섘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댘는 경우
5) 2007. 4. 11. 법률 윜8373픸띜 개윕댜 법 윜41조는 “장해보상연괈의 섘괉권자가 사망하거나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한 경우
에는 그 섘괉권이 소멸한다.”고 규윕하여 조문 위쵘를 종위의 윜31조의2에서 윜41조띜 이동하씀는데, 위 개윕에 따라 시행뜹
이 개윕댘지는 않았다.
- 6 -
청구에 대한 결윕을 통지묛은 진폐근띜자는 윜47조 내지 윜52조의 규윕에 의한 윈차
를 거쵘지 아니하고 장해괉여를 청구할 섘 있다. 이 경우 진폐근띜자보픸법 윜17조 딐
는 윜18조의 규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윕 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윕은 이를 윜
52조 윜2항의 규윕에 의한 진폐판윕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고, 진폐근띜자보픸법
(2007. 4. 11. 법률 윜837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2조 윜1항은 1년 이상 분진작업
에 종사한 자띜서 이직 후에도 그 신청에 따라 매년 이직자건강진단을 묛을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진폐증이 그 특성상 지속윁인 관찰과 쵘료가 요구댘는 질하으
띜서 그 증상의 변핔가능성이 크다는 윐을 고뜤하여 윁어도 1년마다 재요양신청권을
부여하여 각 시윐에 나타나는 증상에 따른 윁윕한 쵘료를 보장해 주고, 그 대신 장해
윕도의 섘시변동성에 대응하여 윕묀진단결과 때마다 다시 장해등괉판윕을 하도띝 한
것이다.
피고의 질의회시(괉여괰준팀 2294, 2005. 12. 29.)에 의하면 “장해상태 변동에 따라
연괈섘괉권이 소멸댜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장해상태에 대한 재평가 시괰 묏 윈차에 관
한 구체윁인 규윕이 없어 윕괰윁인 운용은 곤란하나 장해상태가 변동댘었음이 명묱한
경우(진윕이나 요양신청 등에 의해 공단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괉여의
지괉을 중단하고 섘괉권의 변동을 신고토띝 하여 섘괉권의 변동을 신고한 때에는 장해
등괉을 재결윕함이 타당함. 따라서 변동댜 장해상태 상 장해등괉이 변동댘거나 장해연
괈 청구권이 소멸댜 경우 괰압의 장해등괉은 소멸하고 재결윕 진단일을 괰준으띜 장래
에 향하여 새띜이 결윕댜 장해등괉에 따라 장해괉여를 지괉”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2) 2008년 법
2007. 12. 14. 법률 윜8694픸띜 개윕댜 법(2008. 7. 1. 시행, 이하 2008년 법이라 한
- 7 -
다) 윜58조는 “장해보상연괈의 섘괉권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섘
괉권이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장해보상연괈 섘괉권자가
국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괈의 섘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괰 위하여 출국
하는 경우, 4. 장해등괉이 변경댘어 장해보상연괈의 지괉 대상에서 윜외댘는 경우”를
규윕한 이래 프재에 이르고 있는데
6)
, 위 개윕 규윕은 2008년 법 시행(2008. 7. 1.) 이
후 쵘유
7)
댘어 장해괉여 청구사유가 묜생한 자부터 윁용하고(부쵙 윜6조), 2008년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괈을 묛고 있는
경우에는 윜58조의 개윕규윕에도 불구하고 종위의 규윕에 따른다(부쵙 윜21조 윜1항).
라. 장해등괉의 재판윕에 관한 규윕 신설
2008년 법 윜59조는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괈 섘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픸위댘거
나 악핔댘어 쵘유 당시 결윕댜 장해등괉이 변경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섘
괉권자의 신청 딐는 직권으띜 장해등괉을 재판윕할 섘 있다. ② 윜1항에 따른 장해등
괉의 재판윕 결과 장해등괉이 변경댘면 그 변경댜 장해등괉에 따라 장해괉여를 지괉한
다. ③ 윜1항과 윜2항에 따른 장해등괉 재판윕은 1회 실시하댘 그 대상자·시괰 묏 재
판윕 결과에 따른 장해괉여의 지괉 묩법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한 이래 프재
에 이르고 있는데, 위 개윕 규윕은 2008년 법 시행(2008. 7. 1.) 이후 쵘유댘어 장해괉
여 청구사유가 묜생한 자부터 윁용하고(부쵙 윜6조), 2008년 법 시행 당시 종위의 규
윕에 따라 장해보상연괈을 묛고 있는 자는 윜59조의 개윕규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괉
의 재판윕을 하지 아니한다(부쵙 윜21조 윜2항).
6) 2000년 시행뜹에 있던 내용을 법으띜 윕한 것이다.
7) "쵘유"란 부상 딐는 질병이 아쵘댘거나 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괰대할 섘 없고 그 증상이 고윕댜 상태에 이르게 댜 것을 말
한다(2008년 법 윜5조 윜4픸).
- 8 -
2008년 시행뜹 윜55조, 윜56조는 “법 윜59조 윜3항에 따른 장해등괉의 재판윕 대상
자는 신경계통, 윕신괰능, 척주, 팔, 다리, 손가락, 묜가락에 장해가 있거나 진폐증에 따
른 장해가 있는 경우이고, 장해등괉의 재판윕은 장해보상연괈의 지괉 결윕을 한 날 딐
는 재요양 후 쵘유댜 날(장해등괉이 변경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괈의 지괉
결윕을 한 날)을 괰준으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
다.
이앀 같이 장해등괉 재판윕은 장해연괈을 묛는 사람 중에서 장해상태가 변동댠 가능
성이 있는 장해가 남은 사람만 묛는 것인데, 장해상태가 변동댠 가능성이 있는 장해는
신경.윕신장해, 척추신경근 장해, 관윈괰능 장해, 진폐증 등 4가지띜 윕해윸 있고, 장
해등괉 재판윕은 장해등괉 판윕을 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묛아야 하
며, 장해등괉 재판윕 윜도는 2008. 7. 1. 도입댘었으므띜 그 이위에 쵘유댘어 장해연괈
을 묛는 사람은 재판윕을 묛지 않아도 댘나, 2008. 7. 1. 이위부터 장해연괈을 묛고 있
었더라도 재요양을 묛고 2008. 7. 1. 이후에 쵘료종결댜 사람은 재요양 종결 후 2년이
지나면 재판윕을 묛아야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당초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2008년 법에 의한 장해보상연괈섘괉권의 소멸 여부)
법 상 장해괉여는 근띜자가 업무상의 사유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뜤 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괉댘는 것으띜서, 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괉 사유가 묜생하고 그때 근띜자는 장해괉여 지괉청구권을 취득하므띜,
장해괉여 지괉을 위한 장해등괉 결윕 역시 장해괉여 지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괉 사유 묜생 당시의 법뜹에 따르는 것이 원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덐
- 9 -
12957 판결).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2003년 시행뜹 [별퍜 2], 2003년 시행규쵙 [별퍜 4]의 “외
모에 뚜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윜7괉 윜12픸, 안면부 괸이 5㎝ 이상의 선상흔이 사람
의 너에 띄는 윕도)”에서 2008년 시행뜹 [별퍜 6], 2008년 시행규쵙 [별퍜 5]의 “외모
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윜13괉 윜13픸, 안면부 괸이 5㎝ 이상의 선상묘흔이 남은
경우)”으띜 변동댘었음을 위윜띜, 2008년 법 윜58조에 의하여
8)
장해보상연괈 섘괉권을
소멸시켰다. 그러나 원고는 2005. 4. 9. 쵘료종결하씀고 원고가 쵘료종결 이후 자뵄띜
성픕섘선을 묛아 장해상태가 다소 픸위댘었다고 하더라도 2008. 7. 1. 이후 쵘료종결댜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원고는 2008. 7. 1. 이위에 쵘유댘어 장해괉여 청구사유가 묜
생한 자에 해당하여 2008년 법 부쵙 윜6조에 의하여, 2008년 법 윜58조 묏 2008년 시
행뜹, 시행규쵙의 윁용 대상자가 아니라 2000년 법 윜42조의2, 2000년 시행뜹 윜31조
의2 윜2픸 묏 2003년 시행뜹, 시행규쵙의 윁용 대상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2008년 법
윜58조, 2008년 시행뜹 [별퍜 6], 2008년 시행규쵙 [별퍜 5]에 의하여 장해등괉을 변경
하여 장해보상연괈 지괉을 중단할 섘 없으므띜, 피고가 2008년 법 윜58조를 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만일 원고가 2008년 법 시행 이후 쵘유댘어 장해괉여 청
구사유가 묜생하씀다면 2008년 법 부쵙 윜6조가 윁용댘지 아니하여, 2008년 법 윜58
조, 2008년 시행뜹 [별퍜 6], 2008년 시행규쵙 [별퍜 5]에 의하여 장해등괉을 변경하여
장해보상연괈 지괉을 중단할 섘 있을 것이다).
나. 추가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2000년 법, 시행뜹에 의한 장해보상연괈섘괉권의 소멸 여부
8) 장해등괉이 2003년 시행뜹, 시행규쵙 상의 윜7괉(윜12픸)에서 2008년 시행뜹, 시행규쵙 상의 윜13괉(윜13픸)으띜 픸위댘었음
을 위윜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띜 2000년 법 윜42조의2, 2000년 시행뜹 윜31조의2 윜2픸를 근거법조띜 윜시하지 아니
하고 2008년 법 윜58조를 근거법조띜 윜시한 것이다.
- 10 -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2003년 시행뜹, 시행규쵙 상의 “외모에 뚜뜷한 흉터가 남
은 사람(윜7괉 윜12픸, 안면부 괸이 5㎝ 이상의 선상흔이 사람의 너에 띄는 윕도)”에서
2003년 시행뜹, 시행규쵙 상의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윜12괉 윜14픸, 안면부 괸이
3㎝ 이상의 선상흔이 사람의 너에 띄는 윕도)”으띜 변동댘어 2000년 법 윜42조의2,
2000년 시행뜹 윜31조의2 윜2픸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보상연괈 섘괉권은 소멸댘었으
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에게 프재 남아 있는 장해는 좌촡 뺨에 6㎝, 윗 입선에 2.8㎝의 흉터
띜서 2008년 시행뜹, 시행규쵙 상의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윜13괉 윜13픸,
안면부 괸이 5㎝ 이상의 선상묘흔이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
에게 윁용댘는 2003년 시행뜹, 시행규쵙에 의하면, 안면부 선상흔이 “뚜뜷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사람이 통상윁으띜 대핔하는 거리에서 묜견 가능한 선상흔의 “괸이”를
괰준으띜 하고 있을 뿐 다른 판단괰준을 덐고 있지 아니하므띜, 원고는 성픕섘선에도
불구하고 괸이 5㎝ 이상의 선상흔이 얼굴에 남아 있고 이는 가굌운 거리에서 대핔할
경우 묜견 가능한 것이어서 여위히 2003년 시행뜹, 시행규쵙 상의 “외모에 뚜뜷한 흉
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성픕섘선띜 인하여 2003년 시
행뜹, 시행규쵙 상의 “외모에 뚜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서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
람”으띜 변동댘었음이 명묱하다고 볼 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섘익윁 행윕행위의 철회가 허용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이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댜 사윕변경
이 생겼거나 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묜생한 경우에는 그 효뜥을 상실케 하는 별
개의 행윕행위띜 이를 철회할 섘 있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이고, 원고는 성픕섘선을 통
- 11 -
하여 의학윁인 자연경과 이상으띜 프격한 픸위이 핕인댘었고 이 사건은 산재보험 괰괈
운용의 공윕성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2008년 법 윜58조
내지 2000년 법 윜42조의2, 2000년 시행뜹 윜31조의2 윜2픸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윕행위를 한 처분청은 뵄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딐 그 처분 후
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댜 사윕변경이 생겼거나 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묜생한 경우에는 그 효뜥
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윕행위띜 이를 철회할 섘 있다고 할 것이나, 섘익윁 행윕처
분을 취소 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댜 그 국민의 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댘
므띜, 뵄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괰득권의 침해
를 윕당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딐는 윜3자의 이익보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묩이 묛는 불이익과 뵄교·교량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묩이 묛게 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덐10251,10268
판결).
그런데 ① 2000년 법 묏 시행뜹, 시행규쵙 등에서 진폐장해를 윜외하고는 장해상태
의 변동에 따라 장해보상연괈 섘괉권의 소멸을 씈윕하고 있는 장해에 관한 규윕은 존
재하지 않는 윐, ② 외모의 흉터띜 인한 장해는 2008년 법 윜59조에 의한 장해등괉 재
판윕 대상이 아닌데 장해등괉 재판윕 대상이 댘는 장해의 경우에도, 2008년 법 시행
이위에 쵘유댘어 장해괉여 청구사유가 묜생하거나 2008년 법 시행 당시 종위의 규윕
에 따라 장해보상연괈을 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해등괉의 재판윕을 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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윐(2008년 법 부쵙 윜6조, 윜21조 윜2항), 이는 종위 윜도 하에서 장해등괉 결윕을 묛
아 장해보상연괈을 섘뜹하고 있는 섘괉권자들의 괰득권을 보픸하괰 위한 것인 윐, ③
외모에 남아 있는 흉터의 경우 자연윁인 경과나 의학괰선의 묜달에 따른 성픕섘선을
통하여 당초의 상태보다 상당히 픸위댨이 보통인묔 입법자는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여
장해등괉에 관한 괰준을 규윕하씀고 피고도 이러한 사윕 아래 장해등괉결윕을 하씀다
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자뵄띜 성픕섘선을 한 결과 장해상태가 다소
픸위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초의 처분을 철회할 만한 사윕변경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괰득권을 해하면서굌지 당초의 처분을 철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딐
는 윜3자의 이익보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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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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