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구합10845서울행정법원 1심2004-08-19 선고검수완료

아시아나항공이 1999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 내역 일부를 누락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0845 행정 사건(2004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구 법인세법 제119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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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시아나항공은 2000년 3월 ****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 상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함.
  • 세무서가 조사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서류에 9,323,784주의 주식 변동 내역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함.
  • 이에 세무서는 누락된 주식 액면금액의 2%에 해당하는 932,378,400원의 가산세를 2002년 11월에 부과함.
  • 아시아나항공은 가산세 부과가 법적으로 맞지 않고,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은 주식 변동은 적을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부과될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주식 변동 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가산세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아시아나항공이 1999년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변동 내역 일부를 빼먹어 세무서가 가산세를 부과했고, 아시아나항공은 법적 근거 부족과 정당한 사유를 들어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와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본세가 없어도 부과할 수 있음.
  • 법인세법 개정 전이라도 가산세 부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관련 법률 해석상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 아시아나항공은 주식 양도와 유상증자 참여자 명단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
  •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은 주식 변동도 현실적으로 파악 가능했기에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법적으로 타당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 내역 일부를 누락해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누락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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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곤)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2004.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932,37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00. 3. 31. 피고에게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주식등 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1999 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주변동상황의 기재가 아래 [표1] 및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2. 11. 13. 원고 회사에게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기재누락된 주식 합계 9,323,784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액면금액 합계 46,618,920,000원(9,323,784주 x 5,000원)의 2%에 해당하는 932,378,400원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1]매매에 의한 주식변동 유상증자일 증자참여자 증자주식수 1주당 액면금액 증자 액면금액1999. 6. 29. 김준형 1,200,000 5,000 6,000,000,0001999. 8. 16. 강기용등 개인주주 1,906명 1,673,784 5,000 8,368,920,000 합계 ? 2,873,784? 14,368,920,000 [표2]유상증자에 의한 주식변동 거래일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1주당 액면금액 액면금액 1999. 7. 6. 금호산업 김준형 3,000,000 5,000 15,000,000,0001999. 7. 21. 국민은행 한홍길 3,450,000 5,000 17,250,000,000 합계 ? ? 6,450,000 ? 32,250,000,000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산세는 본세의 존재를 전제로 한 부대세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할 대상이나 결정될 세목이 없는 것이므로 본세 없이 가산세만을 독립하여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후문의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는 규정은 이 사건 사업연도 이후인 2001. 12. 31.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신설된 규정으로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뿐 그 이전의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회사는 1999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가 명의개서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변동상황명세서에 모두 기재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경우에는 주주의 변동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의 징수요건에 관하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로서 징수한다. 그러나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여도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 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이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가산세의 법적 성질과 함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불성실가산세의 근거 규정인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어 그 조항 후문으로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의 당연한 법리를 입법적으로 확인한 규정에 불과할 뿐 법인세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본세가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누56 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74. 12. 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징수할 수 없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앞서 본 [표1] 중 1999. 7. 6. 금호산업이 김준형에게 3,000,000주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위 양도일 후인 1999. 8. 16. 유상증자를 위하여 그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에 금호산업의 보유주식수가 종전의 43,813,300주에서 40,813,300주로 줄어든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금호산업은 1999. 8. 10. 위 양도에 대하여 남광주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② [표1] 중 1999. 7. 21. 국민은행이 한홍길에게 3,450,000주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1999. 8. 16. 유상증자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상 국민은행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국민은행은 1999. 8. 10. 위 양도에 대하여 중부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③ 원고 회사는 1999. 6. 29.과 1999. 8. 16. 각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준형이 1999. 6. 29.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200,000주를, 강기용 등 1,906명의 개인주주들이 1999. 8. 16.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673,784주를 각 배정받고 원고 회사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양도사실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자에 새로이 참여한 주주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서 원고 회사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이용구 곽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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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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