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306광주고등법원 2심1974-03-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연인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로 당사자 표시를 변경하는 신청을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나306 민사 사건(1974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5월 25일, 원고 김주연이 소송을 제기함.
- 1973년 5월 21일, 원고는 자신을 자연인 김주연에서 '둔덕지구 저동 신설저수지사업공사 추진위원회'라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바꾸는 신청을 함.
- 제1심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림.
-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완전히 다른 단체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을 자연인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바꾸는 신청을 했고, 이 신청이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가능한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는 완전히 다른 당사자로 바꾸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사자 표시 정정은 원래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단순한 오기(잘못된 표시)나 불확정한 부분을 바로잡는 경우에만 인정됨.
- 법에 따라 당사자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별도의 소변경 절차를 통해야 하며,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는 불가능함.
- 원고를 자연인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바꾸는 것은 인격이 전혀 다른 당사자를 바꾸는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이런 변경은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자신을 자연인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바꾸려 한 신청은 당사자 표시 정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음. 당사자 표시 정정은 원래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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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표시정정이 당사자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둔덕지구 저동 신설저수지사업공사 추진위원회
【피고, 항소인】 김동파외 4명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2가합151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973.5.21.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이를 불허한다.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기록에 편철된 소장, 소장정정신청서(기록 202장-205장)의 기재에 의하면 1972.5.25. 본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소장에 원고를 "김주연"으로 표시하고 변론이 개시되어 동인이 소송행위를 하여오다가 1973.5.21.에 이르러 원고를 "둔덕지구 저동 신설저수지사업공사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대표자를 김주연으로 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였는바, 무릇 당사자 표시의 정정은 최초의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표시에 오기 또는 불확정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의 방법에 의하여서 당사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사자의 변경은 소의 변경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변경절차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처음에 원고를 자연인 김주연으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둔덕지구 저동 신설저수지사업공사 추진위원회"로 표시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은 전혀 인격을 달리하는 당사자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 제1심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원고인양 소송행위를 하게하고 이에 의해서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 김주연의 청구에 대하여는 아직도 제1심법원이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김주연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도록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불허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키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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