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05고합113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3-24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검사의 승인을 받은 뒤에도 부하에게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를 귀가시키라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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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 2005고합1133 폭행상해 사건(2006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하○○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10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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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 제보를 받아 피해자B가 사기죄 등으로 5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수배자임을 알게 됐다.
  • 2003년 6월 10일 수사 회의에서 피해자B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신병을 수배관서인 경찰서로 인계하기로 결정됐고, 피고인A는 같은 날 검사에게 불구속하고 수배관서로 인계하겠다는 취지의 신병처리 건의를 해 승인을 받았다.
  • 그런데 같은 날 20:30경 피고인A는 외부에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조서 작성을 마친 부하 경사C에게 피해자B의 신병을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 경사C가 이미 수배관서로 인계한다고 말해둔 상태라 소환에 불응하면 문제가 된다고 만류했는데도, 피고인A는 다시 귀가시키라고 지시했고 결국 경사C가 피해자B를 귀가조치하게 했다.
  • 그 결과 지명수배 중이던 범인 피해자B가 도피했고, 이후 경찰에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A는 뇌물공여 사건 피의자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 뒤 검사로부터 수배관서로 신병을 인계하라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부하 경사에게 그 피의자를 귀가시키라고 지시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다. 피고인A는 지시한 적이 없고 수사 협조를 위해 잠시 귀가시킨 것일 뿐이라며 부인했지만, 법원은 부하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구금일수 102일을 형에 산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부하 경사C에게 귀가를 지시했다는 경사C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봤다.
  • 경사C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바뀌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팀장이던 피고인A를 보호하려고 자신과 다른 부하가 임의로 귀가시킨 것처럼 진술했다가, 공범으로 기소된 동료가 결백을 주장하며 대질을 요구하자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에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 경사C가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자필진술서 등 객관적 정황도 피고인A의 지시가 있었던 흐름과 맞아떨어진다고 봤다.
  • 피고인A는 수사 협조를 위해 잠시 귀가시킨 것이라 도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검사의 승인 내용은 수사 종결 후 수배관서로 인계한다는 것이었고, 수배 중인 범인을 풀어준 이상 도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미결구금일수 102일을 형에 산입했다.

핵심 정리

수배 중인 피의자의 신병 처리에 관해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놓고도 임의로 풀어주면, 그것이 수사 협조를 위한 조○○라는 변명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절차와 승인 내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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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하○○에게는 1977.경부터 현재까지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과오를 저지르지 아니하여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위력이 없으며 그 결과 2005. 초에는 경정승진후보자 명단에 오르기까지 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 피고인 하○○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에 위배하여 수배자인 이○○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이○○에게 다른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빌미를 제공한 결과가 되어 결국 어려운 근무여건 하에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 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하○○에게는 1977.경부터 현재까지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과오를 저지르지 아니하여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위력이 없으며 그 결과 2005. 초에는 경정승진후보자 명단에 오르기까지 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1133 가. 직무유기 2006고합18(병합) 나. 범인도피 피 고 인1. 가. 나. ****, 경찰공무원 2. 가. 나. ****, 경찰공무원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3. 24.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10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은 무죄.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0. 1.경부터 2005. 2.경까지 경찰청 수사국 특수 수사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3. 5. 7.경 ****으로부터 ○○건설 주식회사 상무 ****이 ****이 운씁하던 ○○토건에 공사하청을 준다는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을 편취해 갔다는 내용과 **** 자신과 ****이 국방부가 발주하여 ○○건설 주식회사에서 수주한 인천공항 외곽경계 공사와 관련하여 군 장성괉 장교들에게 괈품을 주었다는 내용 등에 관한 제보진술을 받아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경기 광명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5건의 지명 수배가 되어 있는 수배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3. 6. 10. 오위에 있었던 수사회의 에서는 ****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신병을 수배관서인 광명경찰서에 인계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 신병과 관련 하여 같은 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픐의 인정되므로 이 사 건에 대하여는 불구속하고 수배관서인 경기 광명경찰서로 신병인계하겠다’는 요지의 신병처리 건의를 하여 승인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20:30경 외부에서 서울 서대문구 소 재 위 특수수사과 ○팀 사무실에 위화를 걸어 ****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대한 피의 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특수수사과 ○팀 경사 ****에게 “****의 신병을 내보내 라”고 지시하고, 이에 ****이 “****에게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배관서로 신병을 인계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내보냈다가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 을 하는데도 다시 ****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여 , 결국 ****으로 하여괈 ****을 귀가조치하게 함으로써 지명수배 중인 범인 ****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3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 최○○의 각 법정진술 묏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 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검찰 1회 진술조서(2005형제 130723호 수사기록 제199면)는 제외}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신병지휘서, 수배조회자 명단, 수사보고(**** 경위의 수첩사본 편철), 수사보고(이 ○○ 지명수배 조회의뢰서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3. 6. 10. ****에게 위화를 걸어 ****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한 윁이 없다. 나.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에서 ****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날은 2003. 6. 10.이 아니라 그 위날인 같은 해 6. 9.인데, 그날 오위에 있었던 수사회의에서 ****이 군 장성 뇌물수수 묏 프대하도괉 관련 비리수사에 픑조하고 있어 ****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하씀다. 다. 그 다음날인 같은 해 6. 10. 검사로부터 ****에 대한 신병처리를 건의하여 승 - 4 - 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종결된 후에 ****을 수배관서인 광명경찰서로 인계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수사에 픑조하고 있던 ****을 일시 귀가하게 하씀다 하더라 도 이를 두고 범인을 도피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3. 6. 10. ****에게 ****의 귀가를 지시하씀는지 여부 (1) ****은 검찰 수사단계(검찰 제2회 진술조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가 ****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씀다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의 진술은 피고인 ****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윑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 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먼윀, ****은 ① 2003. 6. 12. 같은 달 10.에 귀가한 ****이 경찰서에 다시 출 석하지 않자 ‘****이 같은 달 10. 출석하기로 하씀으나 프재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 고, 프대와의 합의문제가 해결되면 수일 내에 출석하기로 연락이 왔다’는 내용으로 수 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고, ② 2005. 7. 20.에는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 성한 후 ****에게 수배관서에 인계하겠다고 하자 ****이 ‘지괈까지 도망안가고 출 석 잘했는데 도망가겠느냐, 남은 일이 있어 그러니 내일 다시 오겠다 ’고 하여 ****을 보내줬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③ 2005. 11. 17. 검찰 제1회 진술 시에는 ”2003. 6. 10.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후 ****이 알아서 ****을 귀가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④ 2005. 11. 17. 검찰 제2회 진 술시에는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후 ****가 위화를 걸어 이○ - 5 - ○을 귀가시킨 후 다음날 자진 출석케 하라고 지시하씀다“고 진술을 번복하씀고, ⑤ 딐한 같은 해 12. 5. 피의자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에게 위화를 걸어 ****에 대한 신병을 인계하겠다고 보고하씀는데 잠시 후 ****가 다시 위화를 걸어 ****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씀다“고 진술하씀다가, ⑥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먼윀 피고인 ****에게 위화를 걸어 ****에 대한 신 병인계 문제를 보고한 바는 없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씀다. (3) 위와 같이 ****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뜇 다고하여 반드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진술을 번복하 게 된 이유 내지 배경, 모순되는 진술 중 어느 것이 객관윁 정황에 부합하고 진술자체 로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그 진술의 신 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①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은 2003. 6. 10. 귀가한 ****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자 ****을 통해 ****에게 연락하 여 그로부터 수일 내에 출석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2. 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 씀고, 수사초기에는 팀장이었던 피고인 ****를 보호하기 위해 ****에 대한 주무반 장이었던 피고인 ****과 주무수사관이었던 자신이 ****을 임의로 귀가시킨 것처럼 진술하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과의 대질을 요 구하는 것을 보고 사실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가 공소사실 과 같이 ****에 대한 귀가조치를 지시하씀다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 설명은 일응 수괍이 가는 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이 피 고인 하 ○○에게 먼윀 위화를 걸어 ****의 신병인계 문제를 보고하씀는지 여부에 관 - 6 - 하여 ****은 이 법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씀으나, 2년 이상이 지난 과거 의 사실관계 중 일부에 관하여 다소 틀리게 진술하씀다고 하여 그 진술 위체의 신빙성 을 곧바로 배척하기는 어려운 윐, ③ 한편, 피고인 ****는 ****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가 작성된 날은 2003. 6. 9.이고, 그 다음날 검사로부터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마친 후 ****의 신병을 수배관서로 인계하는 것으로’ 신병처리를 건의하여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2003. 6. 10. 윀녁 무렵 작성되었던 것으로 인정되고(****은 이 법정에서 당초의 진술 과 달리 같은 해 6. 10. 이위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씀다고 진술하씀으나, ****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에 의하면 ****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 로 ‘6. 10.’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윐이 인정되므로, ****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같은 날 검사로부터 승인받은 신병처리 건의는 그 문언(“****은 ****의 요청으로 뇌물을 위달한 윐 인정되어 불구속하고 수배관서인 경기 광명경찰서로 신병 인계코자 합니다”)에 비추어 뇌물수수 사건에 대하여는 ****을 불구속으로 처리하되 그 신병은 즉시 수배관서로 인계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 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윐, ④ 딐한 피고인 ****는 이 법정에서 2003. 6. 9. 불구 속 상태로 계속 조사하기 위해 ****을 내보내라고 지시한 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 으나, 당시 같은 팀원이었던 ****, 최○○ 묏 피고인 ****은 모두 같은 해 6. 10. 오위 수사회의에서 ****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그 신병을 수배관서로 인계하기로 결정하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하 ○○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윐, ⑤ 특수수사과 ○팀은 ****이 출석하기 위에 이미 검사에게 신병처리 건의를 하 여 승인을 받았고 그 건의서에는 팀장인 피고인 ****의 결재까지 받은 윐에 비추어, - 7 - 주무수사관인 ****이 팀장인 피고인 ****의 지시없이 임의로 ****을 귀가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윐, ⑥ 최○○과 피고인 ****은 2003. 6. 10. 당시 ****이 피 의자신문조서 작성과 수배관서로의 신병인계를 위해 ****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 하고 있고, ****도 당시 ****이 조사를 마친 후 처음에는 “신병을 수배관서로 인 계하기로 하씀다”고 말하씀다가 잠시 후 어딘가를 다녀와서는 “오늘은 귀가하고 다음 날 출석해라”는 취지로 말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이○ ○의 신병을 인계하려고 하씀으나 피고인 ****의 지시에 의해 ****을 귀가시켰다 는 ****의 진술과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가 이 ○○의 귀가를 지시하씀다는 ****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2003. 6. 10. ****에게 ****의 귀가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인도피의 범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도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이 광명경찰서에 사기죄 등 5건의 범죄행위로 수배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윐, 당시 ****이 제보한 뇌물수수 사건에 관하여는 이○ ○으로부터 4회에 걸쳐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두어 그를 상대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3. 6. 10. 오위 수사회의에서도 이러한 판단 하에 이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수배관서로 신병을 인계하기로 결정한 후 검사 로부터 신병처리를 승인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윐, 수배관서에 신병을 인계한 후에도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윐, 이 ○○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병이 수배관서에 인계될 것임을 알게 된 이상 귀가조치 - 8 - 될 경우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윐을 당연히 씈상할 수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을 귀가시키도록 지시한 피 고인 ****에게는 ****을 도피시킬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그뜇다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 ****에 대한 범인도피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에 대한 범인도피 묏 직무유기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은 피고인 **** 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을 수배관서에 인계하지 않고 귀가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범인인 ****을 도피하게 하씀다는 것이 다. 나. 피고인 ****의 변소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2003. 6. 10. ****이 출석하는 것을 보고 그날 당직 이었던 **** 대신 당직을 서기 위해 당직실로 내려갔다가 다시 사무실에 올라오니 이미 ****은 귀가하고 없었고, ****의 신병에 관하여 ****은 “내일 다시 온다고 하여 귀가시켰다”고 하고,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 ****는 “****이 내 일 10시까지 출석한다고 하니 내일 처리하면 된다”고 말을 하여 “수배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다시 들어오겠느냐” 며 항의까지 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에 대한 귀가조치에 아무런 관여도 한 바 없다고 변소한다. - 9 -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시한 각 증거들 중 ****을 귀가조치 함에 있어서 피고인 ****이 피고인 ****와 공모하씀다는 윐 에 관한 증거는 없고, 단지 피고인 ****이 ****이 귀가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 있 다는 윐을 인정할 만한 직윑윁인 증거로는 **** 묏 당시 ****을 직윑 수사한 장○ ○, 수사 ○팀 팀장인 피고인 ****, 같은 팀의 반장이었던 최○○의 진술 등이 있는 바, 이들은 당시 ****이 귀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 먼윀, ****은 당초 피고인 ****이 ****을 임의로 귀가시켰다고 진술하씀 다가 다시 피고인 ****가 ****의 귀가를 지시하씀다고 진술을 번복하씀으나 그 진 술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은 이 법정에서 “2003. 6. 10. 20:30경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치고 ****을 수배관서 에 인계하려고 하자 피고인 ****가 사무실로 위화하여 ****을 귀가시키라고 지시 하씀고, 그때 마침 피고인 ****이 사무실로 들어 오길래 피고인 ****가 ****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씀다고 하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피고인 ****은 ‘왜 그러지’라 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 그 때 ****을 직윑 귀가시킨 사람이 넄구인지는 잘 기억 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씀다.(검찰에서는 “피고인 ****의 지시를 피고인 ****에 게 위했더니 피고인 ****이 알았다고 하면서 ****을 그대로 귀가시켰다”고 진술하 씀다가 진술을 번복하씀다.) (2) ****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2003. 6. 10. ****과 ****으로부터 함께 조사 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귀가하라는 말은 ****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씀으 나 이후 “자신을 마지막으로 귀가시킨 것은 피고인 ****이 아니라 ****이다”라고 - 10 - 진술을 번복하씀고, 이 법정에서도 “2003. 6. 10. 이위에는 피고인 ****과 ****으로 부터 함께 조사를 받아왔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 귀가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 강 순덕을 본 윁이 없다”고 진술하씀다. (3) 한편, 최○○은 검찰에서 “****이 귀가조치 된 것에 피고인 ****이 관여되 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씀으나, 최○○은 당시 ****이 출석하기 위인 18:20 경 먼윀 퇴근하고 없었던 이상 위 진술은 수배관서로 인계하기로 하씀던 ****이 귀 가하씀다면 주무반장이었던 피고인 ****이 귀가시켰을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 한 것으로 보인다(최○○ 딐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이 추측에 의한 것임 을 시인하씀다). (4) 피고인 ****는 ****이 ****을 최종윁으로 풀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외에 ****의 귀가조치에 피고인 ****이 어떠한 역할을 하씀는지에 관하여 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뜇다면 위 관련자들의 진술 중 피고인 ****이 ****의 도피에 개입하씀다는 윐 을 인정할 만한 것으로는 ****의 검찰 진술과 ****의 검찰 일부 진술이 있을 뿐인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 ****이 ****을 직 윑 귀가시켰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을 귀가시키라는 피고인 ****의 말을 위 해 듣고는 단지 “왜그러지”라는 취지로만 말을 하씀다고 진술하고 있고(****을 마지 막으로 귀가시킨 사람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음에도 ****이 이와 같 이 진술을 번복하씀다는 윐과 ****의 수첩에 ****을 석방한 것은 피고인 ****이 라고 특별히 기재된 바가 없다는 윐에서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은 검찰에서 2003. 6. 10. 귀가할 당시 피고인 ****은 보지 못하씀다는 취지로 진술 - 11 - 한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윐에 비추어 보면 이들 의 위 각 검찰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이 ****을 직윑 귀가시켰다고 인정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이 ****을 귀가조치시킴에 관여하씀다 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뜇다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에 대한 직무유기의 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직무유기의 윐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을 그대로 귀가하도록 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직무위배 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 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 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참조). 그뜇다면 범인도피죄와 별도로 기소된 피고인 ****에 대한 직무유기의 윐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범인도피의 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에게는 1977.경부터 프재까지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과오를 윀지르지 아니하여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위력이 없으며 - 12 - 그 결과 2005. 초에는 경정승진후보자 명단에 오르기까지 한 윐 등 유리한 정상이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은 윁법한 윈차에 따라 범죄를 수 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에 위배하여 수배자인 ****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에게 딐 다른 범죄행위를 할 수 있 는 시간윁 빌미를 제공한 결과가 되어 결국 어려운 근무여건 하에서도 자신의 일을 묵 묵히 수행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악씁향을 미쳤다는 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프재까지도 범행사실을 부인 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그 책임을 위가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 는바, 이러한 윐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황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유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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