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72428수원지방법원 1심2023-01-12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대지사용승낙서 미비를 이유로 반려당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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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6년 3월 7일 과천시 OO지역에 농업용 창고를 신고하고 건축하였다.
  • 2018년 5월 8일 망인은 다른 사람과 토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22년 3월 10일 망인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3월 11일과 3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대지사용승낙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망인이 제출하지 않자 4월 4일 연장신고를 반려하였다.
  • 망인은 이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인 2022년 9월 2일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제출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대지사용승낙서 미비를 이유로 반려되었으나, 법원은 연장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법령 해석에 따라 반려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 피고가 요구한 대지사용승낙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에만 필요한 서류로, 존치기간 연장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2018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신고 절차가 명확해졌지만, 서류 첨부 기준은 축조신고와 다르다.
  •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연장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반려 처분은 법령에 어긋나 위법하다.

핵심 정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법에서 정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며, 대지사용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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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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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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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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