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의 입에 거즈손수건을 물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29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3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 제40조의2,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항,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10월경부터 2012년 1월 27일경까지 서울 OO지역에서 'OO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다.
- 2011년 2월 중순경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한 반에서 원생인 피해자A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거즈손수건을 물려 울음을 그치게 했다.
- 그 무렵부터 2012년 1월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A, B, C, D, E, F, G 등 원생 여러 명에게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 또는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했다.
- 학대는 약 1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법원은 이를 상습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2012년 1월 27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보다 앞선 2011년 9월경 보육교사들이 아동복지센터에 이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이 약 1년간 원생 여러 명에게 거즈손수건을 입에 물리는 등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보육교사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학대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됐으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로 다뤄지는 관계여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린이집 원생들은 3개 반으로 나뉘어 보육됐는데, 각 반 담당 보육교사와 시간연장교사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상당 부분 일치했다.
-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진술했고, 이들이 서로 짜고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 중 일부는 사건 발생 기간 대부분 육아휴직 중이었거나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여서 자세한 상황을 목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미한 정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피해자 H에 대한 학대 혐의는, 진술한 교사가 직접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 추측했으며 피해자의 이름도 착각하고 다른 반이라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 원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보육교사들의 일관된 진술이 핵심 증거로 받아들여졌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아동을 돌보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학대는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상습적인 학대행위
- 다수 피해자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초범
- 손해배상상액 일부 공탁
- 건강상태 악화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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