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2고단529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4-05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의 입에 거즈손수건을 물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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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29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3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 제40조의2,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항,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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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10월경부터 2012년 1월 27일경까지 서울 OO지역에서 'OO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다.
  • 2011년 2월 중순경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한 반에서 원생인 피해자A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거즈손수건을 물려 울음을 그치게 했다.
  • 그 무렵부터 2012년 1월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A, B, C, D, E, F, G 등 원생 여러 명에게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 또는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했다.
  • 학대는 약 1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법원은 이를 상습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2012년 1월 27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보다 앞선 2011년 9월경 보육교사들이 아동복지센터에 이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이 약 1년간 원생 여러 명에게 거즈손수건을 입에 물리는 등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보육교사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학대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됐으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로 다뤄지는 관계여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린이집 원생들은 3개 반으로 나뉘어 보육됐는데, 각 반 담당 보육교사와 시간연장교사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상당 부분 일치했다.
  •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진술했고, 이들이 서로 짜고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 중 일부는 사건 발생 기간 대부분 육아휴직 중이었거나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여서 자세한 상황을 목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미한 정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피해자 H에 대한 학대 혐의는, 진술한 교사가 직접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 추측했으며 피해자의 이름도 착각하고 다른 반이라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 원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보육교사들의 일관된 진술이 핵심 증거로 받아들여졌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아동을 돌보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학대는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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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습적인 학대행위
  • 다수 피해자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손해배상상액 일부 공탁
  • 건강상태 악화 참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5290 아동복지법위묘 피 고 인A (72-2), 무직(위 어린이집 원장) 검 사한웅재(괰소), 이윕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00 담당 변픸사 000 판 결 선 고2013. 4.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2. 1. 27.경굌지 서울에서 ‘****’을 운씁한 원장 이다. 피고인은 2011. 2. 중서경 피고인이 운씁하고 있는 위 어린이집의 노랑묘에서 원생 인 피해자 ****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띜 위 피해자의 입에 거즈손섘건을 물뜤 울음 을 그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서 번 1 내지 5, 7, 8, 9 괰재앀 같이 상습으띜 위 어린이집 원생들인 피해자 ****, ****, - 2 - ****, ****, ****, ****, ****에게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 또는 윕신 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선괰재 묏 증인 ~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묏 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중 ~ 진선 부분 1. 판시 상습성 : 범행 묩법이 같거나 유사하고, 약 1년간에 걸쳐 지속윁.묘복윁으띜 이루어진 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습벽이 인윕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윜11002픸띜 위문 개윕댘어 2012. 8. 5.부 터 시행댘괰 위의 것) 윜40조의2, 윜40조 윜2픸, 윜29조 윜1픸, 윜3픸(징역픕 선택)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괰재댜 행위 자체를 한 윁이 없거나, 피해자들이 우유를 뤹지 않거나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에 따라 윁윈한 조쵘를 취한 것이지 학대행 위를 한 윁이 없고, 설뜹 그것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댘 는 경미한 윕도에 불과하므띜 죄가 댘지 않는다. - 3 -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위 어 린이집의 원생들은 3개 묘으띜 나녘어 보육댘고 있는데, 3개 묘의 각 담당 보육교사인 000, 000, 000과 시간연장교사인 000의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이 중요한 부 분에서 일관성.구체성이 있고 상픸간의 진선도 상당부분 일쵘하고 있는 윐, ② 위 보 육교사들은 이 법윕에서 자신이 윕핕히 보지 못하씀거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진선하고 있고, 이들이 모덐 일쵘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뜷한 이유를 찾아볼 섘 없는 윐, ③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2012. 1. 27. 섘사괰관에 진윕서를 윜출하괰 섘개월 위인 2011. 9.경 보육교사 000 등은 아동복지센터에 위핔를 걸어 이 사건과 관뜨한 상담을 하괰도 한 윐, ④ 묘면에 이 법윕 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선을 한 증인 000, 000, 000 중, 보육교사 000는 2011. 4. 27. 이 후 프재굌지 육아휴직 중이고, 보육교사 000도 2010. 9.경부터 2011. 12. 중서굌지 육 아휴직을 가음괰 때문에 이 사건 묜생괰간인 2011. 2.경부터 2012. 1.경굌지의 괰간 중 대부분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000의 경우 그 스스띜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보육교사가 아니라 조리사씀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목격할 만한 위쵘에 있지 않았던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을 신체윁.윕서윁으 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 촡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음. 3. 선고픕의 결윕 - 4 - ○ 선고픕 : 징역 1년 ○ 이유 : 국가보조괈을 지괉묛아 어린이집을 운씁하는 피고인이 의사퍜프도 윜대띜 하지 못하는 윁게는 섘개월, 많아야 2살이 채 댘지 않은 어린 유아들을 상대띜 지속윁 으띜 윕서윁.육체윁 학대행위를 윀질뜀고, 그띜 인해 피해자들의 윕신윁.신체윁 묜 달에도 상당한 악씁향을 미쳤을 것으띜 씈상댘는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띜 잘 못을 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실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과가 위픀 없는 초범이고, 손해묰상괈으띜 일부를 공탁했으며, 이 사건으띜 인해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많이 악핔댜 윐 등을 참작하여 구체윁인 픕량을 윕하씀다. 무죄부분 1. 피고인의 피해자 ****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겨울경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6 괰재앀 같이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 해자 ****에게 운다는 이유띜 입을 막고 때림으띜써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 또는 윕신 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보육교사 ~ 대한 경찰 윜1, 2회 진선조 서가 있는데, 이는 ‘직윑 보지는 못했으나 씆묩에서 ◊◊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추촡한 것’이라는 취지이고, 더구나 ~는 ****의 이름을 ****으띜 괰억하고 있고 자신이 맡 고 있는 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들어씨 시괰도 잘 모른다고 진선한 윐, 이 법윕에 서도 ‘****, ****, ****에 대한 학대행위 이외에는 잘 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증거만으띜는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피고인의 ****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5 -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묔앀 같 이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뤸지 학대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묘으띜 유죄 를 인윕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송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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