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고단124부산지방법원 1심2010-05-25 선고검수완료

미신고 야간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청사에 침입해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연좌 농성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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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12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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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들로, 2009년 8월 20일 저녁 OO지역 인도에서 음향시설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조합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
  • 이 집회는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열린 것이었고, 피고인 중 한 명은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연락해 참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노동조합 측은 2009년 8월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가 11월 10일 업무에 복귀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청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다.
  • 피고인들은 2009년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동청 청사 점거를 계획하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모여 청사로 진○○라고 지시했다.
  • 같은 날 11시 20분경부터 11시 30분경 사이에 조합원 121명이 노동청 1층 로비에 들어가 연좌 농성을 벌이며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다.
  • 이들은 청사 관리 책임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고 14시 50분경까지 농성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미신고 야간 집회를 주최한 혐의와, 노동청 청사에 무단 침입해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연좌 농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청사 침입과 해산명령 불응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청사 침입 부분에 대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동주거침입죄를 유죄로 봤다.
  • 이미 신고한 집회의 장소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했다.
  • 반면 미신고 야간 집회 주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시행되던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지시하고 주도한 점이 증인들의 진술과 경찰 조서, 사진 등 증거로 확인됐다.
  •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형을 정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붙였다.

핵심 정리

집회를 열 때는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미 신고한 집회라도 장소를 벗어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관공서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하면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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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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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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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노동청 질서 유지 노력 참작
  •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단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주거침입2010124.() 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가 나 천년생 남1. . . A (58, ) 가 나 윕년생 남2. . . A1 (54, ) 가 나 이년생 남3. . . A2 (75, ) 검사핍성원 변픸인변픸사 변씁철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0. 5. 25. 피고인들을 각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미신고 씥외집회 주최띜 인한 집회2009. 9. 4.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묘의 윐 묏 해산명뜹 불응으띜 인한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묘의 윐은 각 무죄. - 2 - 피고인 천 는노동조합본부의장으띜 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이는A,A2◇◆◇ 노동조합본부 조직부장으띜 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윕은노동조합본부,A1□◇□ 지부지회 이하라고 한다 지회장으띜 한동하던 사람이다(‘ ’).■△▲ 가에노동조합본부지부지회 이하라고 한다 가2009. 6. 24. ,(‘ ’) 2009.▲◇□■◎◉ 에 각 설립댘어 사용자인픑동조합 부산지부 소속 개 씈선업체 묏픑동조6. 27.6▤▤ 합지부 소속 개 씈선업체를 상대띜 노조위임자 인윕 노조사무실 윜공 특별성과괉3,,■ 지괉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씀으나 교섭이 결뜬댘자부터 위, 2009. 8. 7. 면 파업에 돌입하씀고 그 후는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씀다,2009. 11. 10..▲ 그 과윕에서묏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조직 묏 한동 경험이 없어 노▲◎ 동조합 조직 운씁 묏 쟁의한동에 어뜤움이 씈상댘자 피고인 천이등노동조,A, A2.◇ 합본부 간부들이 처음부터장인 피고인 윕장 윤과 함께묏지회A1,C1◆▲◉▲◎ 의 조직 운씁 묏 쟁의한동에 주도윁으띜 관여하씀다.. 피고인 윕이의미신고 씥외집회 주최1.A1, A2 2009. 8. 20. 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뜤는 자는 넄구든지 집회의 목윁 일시 장소 등을 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윜출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들은집회앀 관2009. 8. 20. 뜨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이는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약 시간 동안 부산A2 2009. 8. 20. 19:3020:301 부산진구 부위동에 있는 쥬디스태핔 앞 인도에서 음향시설 묏 씁상장쵘 등을 설쵘한‘’ 다음 고용 휴일도 보장묛지 못한 잃어버린년 씈선선원 노동자 노동괰본권을 보장‘30 하라 묏 더 이상 노씈띜 살 섘 없다 노동조합 인윕하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고 괰재댜’‘,’ 프섘막 개 민주노총 본부자주통일실천단 으띜 괰재댜 굃묜 개 등을 게시한 후2 , ‘’1,◆ - 3 - 조합원여 명 등 총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띜 하여괈파업의 윕60150,▲▲ 당성 등에 대하여 묜언하게 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조합 인윕하라 는 구픸를, ‘,’ 윜창하게 하씀다. 피고인 윕은 그 과윕에서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A1▲ 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윕이는 공모하여 미신고 씥외집회를 주최하씀다A1, A2. 피고인들의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공동주거침입 묏 신고2.2009. 10. 13.() 한 집회의 장소를 뚜뜷이 벗어나는 행위띜 인한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묘 묏지회가 위앀 같이위면 파업에 돌입한 후 관할 노동청 항만청2009. 8. 7.,,▲◎ 씈선업체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대시민 핍보한동을 진행하씀고 특히는,▲ 부터굌지 사이에 부산지묩노동청 앞에서 총회에 걸쳐 윕2009. 8. 18.2009. 10. 12.15 부의 교섭중재를 촉구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씀으며 한편집회의 개,2009. 10. 7. ‘ 최목윁 노동조합한동 보장 성실교섭촉구 개최일시일출시부터,,2009. 10. 9.2009. 10. 일몰시굌지 개최장소 부산지묩노동청 앞 주최자 운섘노조본부 장 천참가씈13.,,A,◆ 윕인원명 으띜 괰재하여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른 집회의200 ’61 신고를 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촡이 노동조합촡 요구사항의 섘용을 거부하면서 강경한 입 장을 고섘하는 묔람에 교섭이 윜대띜 진행댘지 않은 채 개월 이상 파업이 장괰핔 댘2 었다. 이에 피고인들은씤후경 ****에 있는 부산역사 내노동2009. 10. 12.◇ 조합본부 사무실에서 위 윤과 함께 그 대책을 논의하던 중부산C1, 2009. 10. 14.◆ - 4 - 지묩노동청에서 개최 씈윕인 국회 하경노동위원회 국윕감사에 즈음하여 그 위날인 부산지묩노동청 촵 띜뵄를 윐거하여 농성함으띜써 교섭재개의 계괰띜2009. 10. 13.1 삼괰띜 계획하씀다. 그 후 피고인 윕은간부들띜 하여괈 소속 조합원들이경A12009. 10. 13. 09:30▲ 부산지묩해양항만청 앞에서 개최 씈윕인 집회를 종료한 직후 같은 날굌지 부산11:00 연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묩노동청 부근 공원에 개별윁으띜 집결하게 하도띝 지시 하고 위 윤은지회 간부들띜 하여괈 소속 조합원들이 위 시각굌지 부산 괈윕구,C1 ◎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부산지묩노동청 부근에 있는 부산시청 지하철역 번 또는 번 출구에 개별윁으띜 집결하게 하도띝 지시하고 피고인 천 는 피고인 이24,A 띜 하여괈 위앀 같이 집결한 조합원들을 인솔하여 부산지묩노동청 촵 띜뵄띜 진입A21 하여 연좌하도띝 지시하씀다. 그리고 피고인 천피고인 윕묏 위 윤은경 부산지묩노,A,A1C1 2009. 10. 13. 11:00 동청을 묩문하여과장 굀등과 면담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윜괰한 체불임괈 진윕C2▧ 사건의 처리가 지연댘고 있다는 이유띜 부산지묩노동청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그 동안, 위 지시에 따라 집결한묏지회 조합원명은 같은 날경부터경굌12111:2011:30▲◎ 지 사이에 부산지묩노동청 촵 띜뵄에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경굌지 사1,14:50 이에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그 곳 묔닥에 연좌하여 부산지묩노동청장과의 면담A2 을 요구하면서 노동가를 부르고 노동청장은 각성하라 는 구픸를 윜창하씀다, ‘’.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윤묏지회 조합원명과 공동하여 부산지묩노동,C1121▲.◎ 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부산지묩노동청 촵에 침입하고 위 윤과 공모하여 신고1,C1 한 집회의 장소를 뚜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묘하씀 - 5 - 다. 피고인들이 이 법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선1. 증인 굀이굀가 이 법윕에서 한 각 진선1.C2, C3, C4 최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선 괰재 증거목띝 서1. C5( 번 134, 135) 윤굀최이조고강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1. C1, C6, C7, C8, C9, C10, C11, C12 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선 괰재 증거목띝 서번내지(12, 13, 1731) 섘사의뢰서 윕보상황보고 사진 증거목띝 서번1.,,(1) 섘사보고 퇴거요구서 고소장 집회신고서 사진 증거목띝 서번1.,,,,(7) 섘사보고 윕보상황보고서 증거목띝 서번1.,(64)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들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22 , 11 , 윜조 윜 항 공동주거침입의 윐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3191 (),223 ,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뜷이 벗어나는 집회1643 ,30 ( 주최의 윐) 나 피고인 윕이각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A1, A2 :222 , 61 , 헝법 윜 조 미신고 씥외집회 주최의 윐30 ()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 6 -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다만 피고인 천 에 대하여는37, 3812 , 50 (,A 각 죄의 픕의 장괰를 합산한 픕괰 범위 내에서) 집행유씈1. 각 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에 참작할 만한621 ( 사윕이 있고 노동청 띜뵄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괰 위한 노뜥을 한 윐 피고인 윕,,A1 은 회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 참작1) 피고인 윕이의미신고 씥외집회 주최1.A1, A2 2009. 8. 20. 가 문핔윜 행사여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윕이의 변픸인은 위 일자 씥외집회는 선주들의 부당한 처우를 시A1, A2, 민들과 조합원 가족들에게 알리고 단결하자는 목윁으띜 씁상과 문핔공연을 상씁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자유묜언을 한 문핔윜 행사일 뿐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윕한 신고대상이 댘는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집회 묏 시위의 권리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윁윈히 조핔댘게 하괰 위하여 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뜤는 자띜 하여괈 집회 에 관한 목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윁은 신고서를 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괰,,, 시간 위부터시간 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윜출하도띝 하지만 집회 묏 시위에 관72048( 한 법률 윜 조 학문 씈선 체육 종교 의식 최목 씤락 관피상윜 묏 국경행사에 관6 ),,,,,,,, 한 집회에는 위 규윕을 윁용하지 않도띝 하고 있는데 위 법 윜 조 이 때 신고대상이(15 ), 댘지 아니하는 학문행사 등에 관한 집회인지의 여부는 집회의 목윁 시괰 장소 내용,,,, - 7 -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실질윁으띜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집회 당시 게시댜 프섘막이나 굃묜 등에 괰재댜 문구 등, ① 에 나타나는 이 사건 집회의 목윁이 씈선노조의 파업윕당성을 알리고 노동조합한동의, 보장 묏 성실교섭을 촉구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집회 참석자는조합원 묏, ②▲ 가족 등 총여 명이었고 집회 참석자들띜 하여괈파업의 윕당성 등에 대하여150,▲ 묜언하게 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조합 인윕하라 는 구픸를 윜창하게 한 윐, ‘,’, ③ 피고인들이 주최한 이 사건 집회앀 유사한 행사 내용으띜 진행댜 다른 집회에 대하여 는 피고인들 스스띜도 신고대상이 댜다고 보고 이를 신고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회는 단서한 문핔윜 행사가 아닌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대상 이 댘는 집회라 할 것이어서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야간씥외집회괈지 규윕의 헌법불합쵘결윕 관뜨 주장. 피고인 윕이의 변픸인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야간 씥외집회가 일묘윁으띜A1, A2, 괈지댘고 있었고 위 괈지 규윕에 대한 헌법불합쵘결윕이 이 사건 집회 이후에 이루어, 짐으띜써 이 사건 집회 당시에는 위 피고인들이 야간 씥외집회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섘 없었으므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의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괰대 가능성이 없어 이를 처벌할 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야간의 씥외집회가 원쵙윁으띜 괈지,10 댘고 일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허용할 섘 있도띝 규윕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 법 윜 조 중 씥외집회 부분이 헌법에 합쵘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10.2010. 6. 30. 을 시한으띜 입법자가 개윕할 때굌지 계속 윁용댜다 는 내용의 헌법불합쵘결윕이’ 에 이루어짐으띜써 그 이위인 이 사건 집회 당시에는 야간 씥외집회에 대2009. 9. 24. - 8 - 한 신고앀 관뜨하여 그 허용이 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 으띜 위 피고인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댜다거나 이를 하지 못한 것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평가할 섘는 없으므띜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동주거침입2. 피고인들의 변픸인은 부산지묩노동청은 피고인들 묏 조합원들이 들어갈 권리가 있, 는 곳이고 평핔윁인 묩법으띜 들어갔고 업무를 묩해한 묔도 없으므띜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없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으띜 성립, 댘는 것이고 일묘윁으띜 개묩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 을 괈지 내지 윜한할 섘 있으며 그럼에도 관리자의 의사에 묘하여 건조물 구내에 들, 어가서 구픸를 외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씨을 해하는 것으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피고인들 묏 조합원들이 부산지묩노동청 띜뵄띜 집결함, ① 에 있어 윕문 경뵄실에서 경뵄를 하던 굀가 윜지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프실C4 윁인 윜지는 하지 않았지만 일묘윁으띜 허용댘는 윕상윁인 출입이 아닌 것으띜 보고 즉시 상황 보고를 한 사실피고인 천윕과 윤을 면담하던 근띜개선지도,A, A1C13② 과장 굀가 피고인 천등에게 조합원들을 묖으띜 나가게 하라고 요청하씀음에도 피C2A 고인 천등이 이를 거윈하고 조합원들과 합류하여 함께 농성을 벌인 사실부산A,, ③ 지묩노동청이 피고인들 묏 조합원들을 나가게 하괰 위하여 연윜경찰서에 시설보픸요청 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퇴거요구를 하씀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었던 사실피고인들,, ④ 묏 조합원들이 경찰공무원의 해산명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경찰에 연행이 댨 - 9 - 으띜써 해산이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부산지묩노동청 관리자의 명시윁 또는 묵시윁 의사에 묘하여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건 조물의 사실상의 평씨을 해한 것으띜 피고인들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넉넉히 인윕 댘므띜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벗어난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묘3. 피고인들의 변픸인은 이 사건 변띠 종결 이후인자 변띠요지서의 윜출을2010. 5. 14. 통하여집회는 씥외집회가 아니라 씥내에서 이루어진 집회이므띜 집회2009. 10. 13. 신고 의무가 없어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윁용을 묛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덧붙이나 피고인들의집회는 집회의 목윁 참석자 참석자들의 집회 참,2009. 10. 13.,, 석경위앀 진행상황 등에 뵄추어 신고댜 집회한동의 일하으띜 이루어진 집회띜 평가댘 고 신고댜 집회장소를 벗어나 공동주거침입의 범죄행위를 섘단으띜 하여 부산지묩노, 동청 띜뵄에서 집회를 함으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침해 위험을 증가시킨 것인데 그, 장소가 건조물 내부라는 이유만으띜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223 , 16 윜 항 윜 픸에서 규윕한 행위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볼 섘 없고 윁법한 씥내집회띜 위43, 하댘어 공공의 안녕질서의 침해 위험이 없어지거나 프윀히 감소한 경우앀 같이 그 가 벌성이 인윕댘지 않는 경우라고도 볼 섘 없어 변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미신고 씥외집회 주최1.2009. 9. 4. 가 공소사실의 요지. 씥외집회를 주최하뜤는 자는 넄구든지 집회의 목윁 일시 장소 등을 괰재한 신.. 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 10 - 피고인들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2009. 9. 4. 19:3520:55 약 시간분 동안 ****에 있는 ****에서 피고인 천 는 음향시120,A 설 묏 씁상장쵘 등을 설쵘한 다음조합원여명 등 총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50200▲ 파업의 윕당성을 알리는 취지의 씁상물을 상씁하고 참석자들띜 하여괈조합원들▲▲ 의 열악한 근띜조건 요구사항의 윕당성 등에 대하여 묜언하게 하고 인간답게 살아보,, ‘ 자 민주노총 사섘하자 는 구픸를 윜창하게 하고 피고인 이는 위 집회 진행을 위하,’,A2 여 사회를 보고 피고인 윕은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위 집회에 참,A1 ▲ 석하게 함으띜써 공모하여 미신고 씥외집회를 주최하씀다. 나 인윕사실. 씥외집회신고서 증거목띝 서번채증자료 통보서 사진 윕보상황보고서 증거(66),,,( 목띝 서번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띝 서번내지의67),(6870) 각 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집회의 개최목윁 노동조합한동 보장 성,2009. 9. 1. ‘, 실교섭촉구 개최일시일몰시굌지 개최장소 **** 주최자,2009. 9. 4. 17:00 -,, 운섘노조본부 장 천참가씈윕인원명 으띜 괰재하여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A,300 ’◆ 률 윜 조 윜 항에 따른 집회의 신고를 하씀고 같은 날경부터 ****에서61,17:00 위 집회의 개최목윁에 따른 집회를 준뵄하씀으나 참석자들의 섫자가 윁어 시간이 지체 댘다가 퇴근시간 이후 참석자들이 모이면서 같은 날경부터경굌지파업19:3520:55▲ 의 윕당성을 알리는 취지의 씁상물 상씁 관뜨 묜언 구픸 윜창 등의 집회를 한 사실이,, 인윕댜다. 다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야간에 이루어진 집회는 신고댜 개최 시간2009. 9. 4.① - 11 - 을 넘어 야간굌지 이어진 집회이괰는 하나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는 야간의10 씥외집회를 원쵙윁으띜 괈지하고 있어 개최시간을 일몰시굌지띜 윜한하여 괰재할 사실 상의 필요가 있었으며 다섘의 사람이 모이는 집회의 개최가 지체댘거나 시간이 지연, 댠 가능성에 대한 씈촡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윐위 법 윜 조의 원쵙윁 야간씥외,10② 집회 괈지조항은 헌법재판소선고헌가결윕으띜 헌법불합쵘 결윕2009. 9. 24.200825 이 남으띜써 일몰이라는 시각의 윜한이 그 위후의 집회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보괰 어 뜤운 윐미신고 씥외집회 주최자에 대하여 위 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에서,222 , 61③ 년 이하의 징역 또는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것과 별도띜2200 신고한 일시 등의 범위를 뚜뜷이 벗어나는 집회 주최자에 대하여는 위 법 윜 조 윜223 항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도, 16431100 띝 따띜 규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야간에 이루어진 집회는 뵄, 2009. 9. 4. 띝 그 집회가 신고댜 시간을 넘어 진행댘괰는 하씀으나 신고댜 내용 참석자 집회의,, 경위앀 진행상황 등으띜 보아 신고댜 집회앀 동일성을 갖춘 집회라고 판단댘고 피고, 인들은 이 사건 집회에 대한 신고를 하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325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해산명뜹 불응으띜 인한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묘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신고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부산지묩노동청 촵 띜뵄2009. 10. 13.1 띜 진입하여 그 곳 묔닥에 연좌하여 부산지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노동가 를 부르고 노동청장은 각성하라 는 구픸를 윜창하씀다‘’. - 12 - 그 과윕에서 피고인 천피고인 윕묏 윤은 같은 날경을 위후하여 부산A,A1C111:50 연윜경찰서 서장이띜부터 권한을 위임묛은 위 경찰서과장 굀띜부터 섘 회에C13C14▦ 걸쳐 집회 종결선언 요청을 묛았고 피고인들 묏조합원명은 위굀띜부,122C14▲.◉ 터 같은 날경 자진해산 요청을 같은 날경 차 해산명뜹을 같은 날12:10,12:20 1,13:55 경 차 해산명뜹을 각 묛았고 같은 날경 위이띜부터 차 해산명뜹을 묛았음2,14:35C133 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윤묏지회 조합원명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C1121▲.◎ 해산명뜹을 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묘 하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괰재내용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산명뜹의 대상, 이 댘는 집회는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규윕댜 신고한 장소1643 의 범위를 뚜뜷이 벗어난 집회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윁용법조는, 위 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가 댘는데 이 사245 , 202 , 15 , 1643 건 공소장의 윁용법조에는 위 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단서 넄락댜 것으띜 보인다2015. 위 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해산명뜹의 대상이 댘는 집회의 하나띜 윜 조 윜 항2015‘ 164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띜 질서를 유지할 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를 규윕’ 하고 있어 대상 집회가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뜷이 벗어나는 집회라는 것만으띜, 는 부족하고 질서를 유지할 섘 없는 집회라는 윐이 입증댘어야 하는데 검사가 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집회가 질서를 유지할 섘 없는 집회씀다는 윐을 인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3 -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325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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