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항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합1542·서울행정법원·2025-01-23·1심
원고가 옥외집회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나, 경찰이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며 신고서 접수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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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4546·부산지방법원·2010-05-03·1심
교사 신분으로 시국선언문을 작성·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조직했으며, 신고 없이 야외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함
벌금
2007노295·광주고등법원·2007-11-01·2심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집회 중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상해하게 한 사건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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