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6.2.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노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5·2심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여러 차례 열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함
벌금
2007구합12286·서울행정법원·2007-05-22·1심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도 예정된 날짜에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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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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