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07노796울산지방법원 2심2008-04-11 선고검수완료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사용승낙 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해 증언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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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07노796 무고·위증 사건(2008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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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임야 사용승낙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 계약서에 첨부된 지적도 상단에는 '전체면적 13190제곱미터 중 144제곱미터 사용승낙면적임'이라는 문구가 이미 인쇄되어 있었고, 계약서의 인적사항란만 비어 있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임야 사용승낙인 측 대리인과 함께 그 인적사항란을 기재하고 날인해 계약서를 완성했으며,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사용승낙 면적에 관해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 2006년 10월 19일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야사용승낙의사표시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증언했다.
- 증언 과정에서 원고 측 대리인이 '증인이 전체 면적과 사용승낙 면적을 기재했고, 상대방이 축대를 잘 쌓아 달라고 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했다.
- 원고 측은 피고인이 지적도 상단 문구를 직접 기재한 사실이 없다면서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문제를 삼았고,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중개보조원이 임야 사용승낙 관련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나와 계약서 작성 경위를 증언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두고 위증이라며 고소·기소까지 했으나, 법원은 증언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단순한 착오나 질문 이해 부족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언이 거짓인지 따질 때는 문제가 된 한두 문장만 떼어 보지 말고, 그 신문 절차 전체에서 한 증언의 취지를 통째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 증언의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맞고 거짓말이 아니라면, 세부적인 부분이 기억과 조금 어긋나더라도 그것이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착각한 정도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실제로 지적도 상단 문구는 계약서 작성 전부터 이미 인쇄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인적사항란을 채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완성했으며, 상대방에게 사용승낙 면적을 설명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이 '예'라고만 답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기재하고 상대방이 도장을 직접 찍었다'고 덧붙였기 때문에, 그 '예'가 질문 전체를 긍정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기재했다는 부분만 긍정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 측 질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고, 계약서의 핵심인 인적사항란 기재와 날인이 같은 날 이뤄져 다른 부분도 그날 기재된 것으로 착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증언은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착오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위증으로 볼 수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1심 판결을 깨뜨렸다.
핵심 정리
증인 신문에서 나온 발언 하나하나를 잘라서 보지 않고, 증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를 함께 살펴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부적인 기억 차이나 질문 이해 부족은 위증이 아니라는 기준을 다시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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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796 위증
피 고 인****, 부동산중개보조원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충우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고정1249 판결
판 결 선 고2008.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임야 사용 승낙서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
는 지적도 상단의 ‘전체면적 13190제곱미터(3990평) 중 144제곱미터 사용승낙면적임’
- 2 -
이라는 문구를 임야사용승낙인 ****의 대리인인 ****이 있는 자리에서 기재한 것
은 아니고, 미리 지적도 상단에 위 문구를 기재해 온 다음 ****의 대리인인 ****
과 사이에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비록 일부 문구를 미리 기재해 왔더라도 그 문구가 포함된 서류가 작성될
당시에 그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증
언을 기억에 불일치하는 증언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문구 부분에 대한
증언과 기억 사이에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의 주된 내용은 ****
에게 위 문구 내용을 설명하고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객관적 사
실과 부합하는 이상, 사소한 부분에 불과한 위 문구 부분에 대한 증언과 기억의 불일
치는 신문 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므로 위증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원인바, 2006. 10. 19.
16:00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가합0000
호 임야사용승낙의사표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
은 ‘임야 사용 승낙서에 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지적도(이하 ’이 사건 지적도‘라 한다) 상단의 ‘전체면적
13190제곱미터(3990평) 중 144제곱미터 사용승낙면적임’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
구’라 한다)를 임야사용승낙인 ****의 대리인인 ****이 있는 자리에서 기재하지 않
- 3 -
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에게 원고대리인의 “증
인이 이 사건 토지임야사용승낙면적이 144제곱미터임을 설명하면서 전체 면적과 사용
승낙면적을 기재하였고, 당시 ****은 도로개설부분에 축대를 무너지지 않게 잘 쌓아
달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
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
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
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
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면, 피고인과 ****은 2006. 3. 17. 이 사건 지적도 상단에 이 사건 문구가 이
미 기재되어 있었고 단지 계약서의 인적사항란(임야사용승낙인란과 임야사용인란)만
공란인 상태에서 위 인적사항란을 각 기재한 다음 날인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 완성한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울산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가합0000호 임야사용승낙의사표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
에 있어, 증인과 ****(위 사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의 인적사항란을 작성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보여주며 증인이 설명을 하고, 증인 및
- 4 -
****이 인적사항란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원고대리인이 이 사건 지적
도를 제시하면서 “증인이 이 사건 토지 임야사용승낙면적이 144㎡임을 설명하면서 전
체 면적과 사용승낙면적을 기재하였고, 당시 ****은 도로개설부분에 축대를 무너지
지 않게 잘 쌓아 달라고 하였지요.”라고 묻자(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 한다), 이에 대하
여 “예”(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① 피
고인의 이 사건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 완
성할 당시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문구의 내용 즉 임야사용승낙의 대상인 토지
의 면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이 사건 계약서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것
인데, 이는 객관적 사실 및 증인인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 이
래 일관되게 이 사건 문구를 ****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울산지방법
원 2006가합0000호 임야사용승낙의사표시 사건에서 ****의 아들이면서 ****으로
부터 위 임야를 증여받은 피고 ****은 피고인이 ****에게 임야사용승낙의 대상인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었으나 피고 ****의 이러한 주
장은 위 법원에 의하여 배척되었으며, 이 사건 문구 옆에 ****의 날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 인적사항란에 ****이 ****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서명날인
한 이상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문구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
고인이 이 사건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예”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 증인이 기재
하고, ****의 도장을 **** 본인이 찍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위 “예”는 이
사건 질문의 전부에 대한 긍정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질문 중
이 사건 문구의 기재행위 즉, 증인이 기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긍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비록 일부 문구를 미리 기재해 왔더라도 그 문구가 포함된 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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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져 작성될 당시에 그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
회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④ 더구나 원고 대리인의 이 사건 질문은 두 가지 질문사항
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두 번째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예”라고 대답하
였을 개연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핵심부분인 인적사항란의 기재 및 날인이
계약서 작성 당일 이루어져서 계약서의 다른 부분 기재가 계약서 당일 기재된 것으로
착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신문취지
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증언을 위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임상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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