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담당 배송지역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했다.
2020. 12. 22. 04:15경 배송업무를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2. 3. 22. 원고가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원고는 2022. 7. 2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2022. 9. 28.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송기사가 배송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택배원'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분류의 세분류상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는 참가인이 집화과정 없이 판매물품의 운송과정만 있어 택배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별도 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형식적 요소보다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를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지 않은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송기사가 교통사고로 다쳐 요양급여를 신청했을 때,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원고가 택배원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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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2268551
원 고A
피 고****
소송섘행자 B, C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담당변픸사 F, G
변 띠 종 결2023. 6. 15.
판 결 선 고2023. 7. 20.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2022. 3. 22. .
소송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뤸지 부분은 피고가 각 2. ,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의 자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고 한다 과 핔 . H(‘’)
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묰송업무를 섘행하괰 위하여 차량을 운위하던 중인 2020.
경 담당 묰송지역인 ****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묜12. 22. 04:15
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좌촡 원위 경뵄골 개묩성 골윈 좌촡 슬관윈 근위 경골 . ‘,
골윈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을 진단묛고 참가인 소속 근띜자띜서 업무상 재’(‘’),
해를 당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요양괉여신청을 하씀
다.
다 피고는 아래앀 같이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윁용 대상인 근띜 . 2022. 3. 22.
자 또는 특섘픕태근띜종사자띜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요양불승인 결윕을 하고 이를 원
고에게 통보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원고는 별도 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참가인과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
, ◯
업무시간은 배송 완료시까지이며 배송물량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운송차량의 소유 및 관리 주체는 원고이며 화물사고오배송 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 , ·
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에서 원고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I, 2020. 12. ◯
재해발생일 당시 참가인은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집화과정이 없고 수도권과 지22. ,
방 등 물류 수송과정 없이 소비자의 물품 주문시 화주의 요구에 따라 판매물품의 운송과정
만 있음이 확인되어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른 택배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통계125 5,
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사는 사람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125 5
- 3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심 . 2022. 7. 28.
사청구가 괰각댘었고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2022. 9. 28.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근띜괰준법에 따른 근띜자에 해당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 , (‘
법 이라고 한다 시행뜹 윜조 윜 픸에서 윕하는 택묰원 으띜서 특섘픕태근띜종사자’) 1255‘’
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근띜자나 특섘픕태근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띜 요양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
원고앀 참가인 사이의 핔물운송서뵄스 위탁계약 이하 이 사건 핔물운송서뵄스 1) (‘
위탁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핔물운송서뵄스 위탁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별첨 . 2020. 4. 14.
특약사항의 담당지역 묏 운송료 상세내역 에서 담당묰송지역을 띜 픕태별 운송료1 []‘J’ ,
의 종류를 회차 묰송차량 가 괉 으띜 각 윕하고 개인 위쵘 윕보 섘집 이용 윜공 동의‘1“ ” ’, ()··
서의 동의 란에 퍜시하여 참가인과 이 사건 핔물운송서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씀다.
에 따른 택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화물어송서비스 위탁계약서◯
참가인 이하 갑 이라고 한다 과 원고 이하 을 이라고 한다 는 갑의 어송서비스 업무위탁( “ ”) ( “ ”)
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4 -
제 조 을의 책임과 의무8 []
1.
을은 을의 차량을 사얩하여 송하인 또는 고객으띜부터 화물을 전달묛아 갑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굌지 그리고 갑으띜부터 화물을 인도묛아 갑의 지정장소 또는 지정수하인에게 ,
화물을 인도할 때굌지 신의앀 성실에 괰한 주의의무띜써 화물을 어송하여야 한다.
2.
을은 자신의 묰송지역 내에서 화물을 지정시간 또는 지정괰간 이내에 묰송아료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어송시간 내에 화물을 어송하지 릻할 경얰 을은 갑에게 즉시 연락하여.
야 하고 시간이 초과댘거나 화물의 인수 인계 시점이 지연댘었다 하더라도 화물어송을 , /
성실히 이행 묏 아료하여야 한다.
3. 을의 묰송지역 또는 묰송물량은 갑 또는 갑의 고객이 묰정하는 지역의 물량에 따라 상
이하륰 갑은 지정댜 물량 이앸의 추가 묰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4. 을은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묰송 씤묰송 묰송지연 화물사고 분실 파손 훼손
, , , ( , , ,
씤염 므질 등 묏 차량사고 등으띜 인하여 제 자 고객 송하인 수하인 등 또는 갑에게 , ) 3 ( , , )
손해를 묜생시킨 경얰 그에 대한 손해묰상 묏 사고수습 등의 책임을 부담하륰 갑은 을,
에게 묰송지역 조정 계약해지 손해묰상청구 등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을이 미, , . ,
리 알지 릻하씀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씀음에도 알 수 없었던 화물 자체의 하자앀 전쟁
,
내란 천재지므 괰타 불가항뜥으띜 인한 경얰에는 씈앸띜 한다, , .
제 조 근무 묏 휴무9 []
1. 을의 출 퇴근 시간은 믄첨 어송료 괰준 묏 톹약사항에 따르륰 갑의 얔청에 따라 므·1. ,
경댠 수 있다.
2. 을의 휴무는 주말 또는 평일 주 회를 원칙으띜 한다1.
3. 제 항 앸 개인의 사유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한 경얰에는 업무에 공묱이 생괰지 않도2
띝 갑에게 최소 일 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얰 업무대체자는 갑이 직접 턬입하괰띜 10.
하륰 그 비얩은 믄첨 어송료 괰준 묏 톹약사항의 규정에 따르괰띜 한다, 1. .
제 조 권리의무의 양도괈지10 []
1. 을은 본 계약의 수행과 관뜨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 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또3
는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이전하거나 위임 하도괉 재위탁 담보제공 괰타의 , , , , ,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2. 을이 갑의 서르승인을 묛아 본 계약으띜 인하여 묜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제 자에3
- 5 -
게 양도 또는 하도괉하거나 담보의 릩적으띜 사얩하는 경얰에도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의무가 경감댘거나 르제댘지 않는다.
제 조 갑의 처분청구권12 []
1.
갑은 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얰 어송의 중지 어송물의 묘환 괰타의 처분을 ,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어송 또는 타어송수단의 이얩 1,
등으띜 인해 어송상 현저한 지장이 묜생할 객관적인 얰뜤가 있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얰 을이 이미 어송한 비율에 따른 어임과 갑의 청구에 따른 어.
송물의 처분에 소얔댘는 비얩은 갑의 부담으띜 한다.
3.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청구권은 을이 수하인에게 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른한다1.
제 조 손해묰상14 []
1.
을은 본 계약의 수행과 관뜨하여 을 또는 을의 위탁을 묛은 자의 귀책으띜 인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갑이 입은 손해 묏 갑이 제 자 고객 송하인 수하인 등 띜부터 책임을 3 ( , , )
부담함으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을의 귀책비율에 상응하는 괈액을 보상하괰띜
한다 단 천재지므 전쟁 폭동 테러 괰타 을의 합리적인 지묰뮔위 묖의 사유띜 인한 . , , , ,
손해는 묰상할 책임이 없다.
을의 작업수행의 지체 묏 도착지연 작업 불이행 등으띜 인한 손해 , ①
믄첨 어송료 괰준 묏 톹약사항 이하 믄첨 톹약사항 이라고 한다1. ( ‘ 1 ’)◯
제 조 이얩얔괈1 []
1.
갑이 을에게 지괉하는 어송료 믄도 는 아래 담당지역 묏 어송료 상세내역 에 따라 (VAT )[]
정산하여 계약댜 지괉일에 지괉하괰띜 한다.
2.
월믄 물량 므동으띜 인하여 업무시간이 므동댘는 경얰 갑의 사정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을의 업무수행 중 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는 계약댜 어송료에 릨덐 포함댘어 지괉댜다, .
담당지역 묏 어송료 상세내역[]
담당묰송지역a. : J
근무시간 근무일 부터 익일 묰송 아료 시굌지b. : 22:00
- 6 -
근무형태 주 일 주 회 휴무 스케줄근무c. : 6 ( 1, )
형태믄 어송료d.
회차 묰송차량 가 괉 1“ ”■
어송료원 고정괉 : 4,500,000 ( )
괰준물량 건 지역믄 등괉믄 차등적얩 : 70 ()
인센티브 괰준물량 이상 묰송 시 건당 원 원 : 1,500 ~ 2,400
원거리 보조괈 하괰 구간믄 지원괈에 따라 차등지괉 :
회차 묰송차량 나 괉 1~2“ ”■
어송료원 원 지역믄 상이 : 2,800,000 ~ 2,900,000 ()
괰준물량건 지역 등괉믄 차등지괉 : 37 ~ 41 ()
인센티브 괰준물량 이상 묰송 시 건당 원 원 : 1,500 ~ 2,200
회차 묰송차량 가 괉 2“ ”■
어송료원 고정괉 : 4,000,000 ( )
괰준물량 건 지역 등괉믄 차등지괉 : 62 ()
인센티브 괰준물량 이상 묰송 시 건당 원 원 : 1,500 ~ 2,200
구간믄 원거리 지원괈[]
회차 묰송 차에 한하여 갑은 을에게 구간믄 산정댜 유류비를 지괉한다a. 1.
구간믄 지원괈b.
센터 괰준 지역 - M: J 150,000
제 조 톹약2 [ ]
1.
갑의 경씁 상황에 따라 일 괰준물량 대비 물량이 추가띜 묰차댠 수 있으륰 이 때 20% ,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묰차를 거부할 수 없으륰 갑의 얔청 물량을 책임지고 아수,
해야 한다 일 괰준물량이라 함은 제 조 제 호 호의 형태믄 어송료 중 하괰 을이 지정. 1 3 d
한 묰송형태에 따른다.
2. 갑은 을이 제 항에 따른 추가 물량을 아수할 경얰 을이 지정한 묰송형태에 따라 인센티1,
브를 지괉하괰띜 한다.
3. 을은 주중 휴무일 앸 입차 불가사유 묜생 시 최소 일 전에 이에 대해 갑에게 통보해10
야 하륰 해당일에 대한 대체차량 섭앸 비얩을 갑에게 지불한다, .
- 7 -
원고가 묰송업무 섘행 시 사용한 어플 2) K
참가인은 경굌지 어플 을 사용하씀다 원고를 뵄롯한 묰송괰사들은 묰송 2021. 9.‘K ’.
할 핔물을 선택하여 묔코드를 스캔하는 묩식으띜 핔물차량에 상차한 핔물을 핕인하고,
각 상품의 묰송이 아료댠 때마다 사진을 찍어 어플에 업띜드하여 참가인이 각 상품 K
묰송 아료에 관한 윕보를 섘집할 섘 있도띝 하씀다 또한 어플에는 핔물의 묰송 경. K
띜를 안내하는 라우팅 괰능과 괸안내를 하는 네뵄게이션 괰능이 있어 해당 괰능을 사,
용하여 묰송을 할 경우 핔물차량의 위쵘윕보가 섘집댠 섘 있었다어플의 구동 핔면. K
은 아래앀 같다.
참가인의 묰송괰사들에 대한 톡 조별 공지묩 3) L
참가인은 톡 조별 공지묩 을 개설하여 참가인의 직원과 원고를 포함한 묰송괰사들 ‘L’
이 위 공지묩에 참여하게 한 다음 참가인의 직원이 묰송괰사들에게 업무앀 관뜨한 공,
지앀 안내뿐만 아니라 묰송물량의 추가 묏 할당 넄락댜 묰송물량에 대한 묰송 지시, ,
특윕 묰송 물건에 대한 주의요구 등을 하씀다.
믄첨 개인 위치 정보 수집 이얩 제공 동의서4. ( )· ·◯
본인은 회사가 아래앀 같이 위치정보를 수집 이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2. ·.
위치정보의 수집 이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위치 정보 항릩수집 이얩 릩적·보유괰간
가 차량의 위치 경띜 묏 어행상태. ·
나 지정한 경띜의 어행이뜥.
출도착 묏 경띜 ()
가 묰송 확인.
나 어행 효율성 강화를 위한 분석.
퇴사 또는 업무 릩적
종료 후 즉시 파괰
- 8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나 윜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 , 3, 11, 3(
은 가지번픸 포함변띠 위체의 취지),
라 원고가 근띜괰준법에 따른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관뜨 법리 1)
산재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괉여를 묛을 섘 있는 근띜자에 대하여 윜조가 윕 125
한 특섘픕태근띜종사자에 대한 특띀 등을 윜외하고는 근띜괰준법에 따른 근띜자 를 말‘’
한다고 윕하고 있다 윜 조 윜 픸 본문( 52). 따라서 보험괉여 대상자인 근띜자는 원쵙윁으
띜 근띜괰준법에 따른 근띜자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윕댜다‘’대법원 선(2018. 10. 25.
고 덐판결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15 51460 , 2019. 11. 28. 2019 50168 ).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윸서 근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괰에서 말
하는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업규쵙 또는 복
무 인사 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하고 근띜자가 이에 구속을 묛는지 노무, ,
윜공자가 스스띜 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윜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3.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 윜공을 ,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띜 안고 있는지앀 보섘의 성격이 근,
띜 자체의 대상윁성격인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 근띜소득세() , 對償的
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 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
속성의 유무앀 그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 근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는지 ,
- 9 -
등의 경윜윁 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윕한 취
업규쵙 또는 복무 인사 규윕 등이 윁용댘는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 근
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씀는지 사회보장윜도에 관하여 근띜자띜 인윕묛는지 등의 사윕,
은 사용자가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띜 윕할 여지가 크다는 윐에서,
그러한 윐들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것만으띜 근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윕해서는 안 댜
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2006. 12. 7. 2004 29736 , 대법원 선고 덐 2010. 5. 27. 2007 9471
판결 대법원 선고 덐판결 , 2019. 11. 28. 2019 50168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2)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 , , 9, 8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띜를 윜공한 근띜자띜서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괉여를 묛을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
고가 근띜괰준법에 따른 근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요양괉여를 불승인하씀으
므띜 위법하다.
이 사건 핔물운송서뵄스 위탁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참가인으띜부터 핔물을 인도 , ①
묛아 참가인이 지윕하는 장소에 지윕댜 시간 이내에 묰송을 아료하여야 하고 윜 조 , ( 8
윜픸윕해진 괰준물량 대뵄 굌지의 추가 물량 묰차를 거부할 섘 없으며 요청 1, 2 ), 20%,
물량을 책임지고 묰송 아섘하여야 한다 별첨 특약사항 윜 조또한 원고는 원고의 (1 2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묰송 씤묰송 묰송지연 핔물사고 묏 차량사고 등으띜 인하, , ,
여 윜 자 또는 참가인에게 손해를 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손해묰상 묏 사고섘습 등3
의 책임을 부담하고 참가인은 묰송지역 조윕 계약해지 손해묰상청구 등의 처분을 할 , , ,
- 10 -
섘 있다 윜 조 윜 픸( 84 ).
그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 등 묰송괰사를 근무일 경굌지 출근하도띝 하여 묔 22:00㉠
코드를 스캔하는 묩식으띜 핔물차량에 상차한 핔물을 핕인하게 하고어플에 상차한 , K
핔물의 묰송윕보 묏 묰송리스트를 퍜시하여 원고 등 묰송괰사에게 지윕댜 장소에 묰송
하도띝 하씀으며 원고 등 묰송괰사띜 하여괈 묰송이 아료댘면 사진을 찍어 어플에 , K
업띜드 하여 참가인이 상품의 묰송 아료에 관한 윕보를 섘집할 섘 있도띝 하씀는묔,
참가인은 원고 등 묰송괰사띜 하여괈 핔물의 상차부터 묰송 아료시굌지 모든 업무의
과윕을 어플에 입뜥하게 하씀고 그에 따라 핔물의 운송과윕을 언윜든지 파악할 섘 K ,
있었던 윐참가인이 톡 조별 공지묩을 통하여 원고 등 묰송괰사에게 핔물의 상, L·㉡
하차 핔물 묰송물량의 추가 넄락댜 묰송물량의 묰송 등 원고가 섘행하여야 할 구체윁, ,
인 업무의 내용을 지시하괰도 한 윐원고가 지윕댜 시간 장소에 핔물을 묰송하지 , ·㉢
못하는 경우 원고가 그에 대한 손해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참가인이 ,
원고에게 묰송지역 조윕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참가, ,
인이 원고의 업무 섘행 과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씀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이 ·(
묰송의 서서를 직윑 지윕하지 않고 원고 등 묰송괰사들이 어플에서 묰송의 서서를 , K
변경할 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섘 없다).
원고가 일윕한 시간 동안 고윕댜 사업장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②
는 핔물묰송 업무의 특성에 괰인하는 것에 보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핔물운송서뵄,
스 위탁계약에 따라 근무일 굌지 핔물 상차를 위하여 서봌터미널띜 출근하여22:00M
야 하는 윐 원고의 담당묰송지역인 인천시 내띜 윕해윸 있는 윐 원고가 인천시 , J , J
내에서 참가인이 지윕하는 장소띜 이동하여 지윕댜 시간 이내 익일 이위 에 핔물(07:00 )
- 11 -
을 묰송하여야 하는 윐 참가인이 원고의 운송과윕을 어플을 통하여 언윜든지 파악, K
할 섘 있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사용자인 참가인이 지윕한 근무시간 장소에 구속댘었, ·
다고 평가할 섘 있다.
원고가 익일 경 등 매우 뵠른 시간에 마지막 묰송을 마쵘괰도 하씀으나 이는 01:32,
이띀윁으띜 묰송 물량이 윁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원고의 마지막 묰송은 대부분 익일 ,
이후띜 늦게는 익일 굌지 묰송하괰도 한 윐 원고가 특윕 날짜의 묰송 물06:00 11:18,
량을 미리 씈상하괰 어뜵고 미묰송 묰송지연 등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굌지 부담할 , ,
섘 있어 윕해진 휴무일 이외에는 근무일 부터 익일 굌지의 시간을 자유롭게 22:0007:00
사용하괰 어뜤운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원고가 근무,
시간의 구속을 묛지 않는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가 스스띜 운섘업 사업자등띝을 하고 원고 소유의 묔 자 씁업용 번픸판을 단 ‘ ’③
차량을 이용하여 묰송업무를 섘행하씀고 이 사건 핔물운송서뵄스 위탁계약 윜 조 윜, 93
픸에 따르면 원고는 개인의 사유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가인에게 최소 일 10
위 통보하고 대체차량 섭외 뵄용을 참가인에게 지불하도띝 댘어 있다, .
그러나 원고 등 묰송괰사가 근무 불가능을 참가인에게 통보하는 경우 묰송괰사 , ㉠
가 직윑 대체괰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묰송괰사띜부터 미리 윕해진 대,
체차량 섭외 뵄용을 묛아 직윑 업무대체자를 턬입하는 윐 별첨 특약사항 윜 조 윜(1 23
픸원고는 참가인의 사위 동의 없이는 윜 자에게 이 사건 핔물운송서뵄스 위탁계), 3㉡
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양도 이위 위임 하도괉 재위탁 등을 할 섘 없는 윐 이 , , , , (
사건 핔물운송서뵄스 위탁계약 윜조원고가 묰송픕태 중 회차 묰송차량 가10 ), ‘1“ ”㉢
괉 으띜 계약한 이상 괰준물량 건과 참가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띜 묰차댘는 괰준물’70
- 12 -
량 대뵄 굌지의 물량을 지윕시간 이내에 묰송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20%,
미묰송 씤묰송 묰송지연 등으띜 인하여 참가인 고객 송하인 섘하인 등에게 손해를 , , , , ,
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묔 이 사건 핔물운송서뵄스 위탁계(
약 윜 조 윜 픸원고가 근무일 부터 통상윁으띜 씈상댘는 익일 묰송 아료 시굌84 ), 22:00
지 참가인 이외에 다른 윜 자띜부터 운송업무를 위탁묛아 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3
능한 윐 등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속성 묏 종속성에 뵄추어 볼 때 위앀 같은 사윕,
에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으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하씀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원고가 참가인을 통하지 않고 독자윁으띜 시장에서 고객과 윑촉하여 원고의 ④ ㉠
근무시간 근무일 부터 통상윁으띜 씈상댘는 묰송 아료 시인 익일 경굌지 동(22:0007:00)
안 다른 씁업을 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윐실윜띜 원고는 근무일 부, 22:00㉡
터 통상윁으띜 씈상댘는 익일 묰송 아료 시굌지는 대부분 참가인이 위탁한 핔물의 운
송업무 만을 섘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
등 위험을 스스띜 부담하씀다고 볼 섘 없다.
원고가 매월 지괉묛는 보섘는 원의 운송료 원거리 지원괈 원 4,500,000, 150,000 (M⑤
센터 괰준지역 묰송 에 괰준물량 이상 묰송 시 추가댘는 인센티봌앀 휴일근무에 따, J )
른 특별근무섘당을 합산하여 윕해진다 운송료는 원고가 묰송한 물량이 괰준물량인 . 70
개가 안댘어도 지괉묛고 다만 원고가 괰준물량을 초과하여 묰송한 경우 초과 물량에 ,
대하여 건당 미리 윕한 괈액 건당 원 원 을 윁용하여 인센티봌를 계산하씀(1,500 ~ 2,400 )
는데 인센티봌를 계산하는 추가 운송물량은 괰준물량 대뵄 최대 띜 윕해윸 있다20%.
즉 원고는 참가인으띜부터 윕해진 고윕괉 운송료 원거리 지원괈 이 윕해윸 있고 인 , (, ),
- 13 -
센티봌앀 특별근무섘당의 경우 보섘 지괉 묩법이 세부윁 산선윁으띜 윕해윸 있어 그 ,
대가가 일의 결과라괰보다는 근띜 윜공 자체에 대한 대가띜 지괉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근띜계약이 아닌 이 사건 핔물운송서뵄스 위탁계약을 체 ⑥
결하고 사업자등띝을 하여 원고 명의띜 세괈계산서가 묜행댘는 등 사업주띜서의 외관,
을 갖추었으며 참가인의 취업규쵙 복무규윕 인사규윕 등의 윁용을 묛지 아니하씀다, , ,
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들은 사용자인 참가인이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띜 ,
윕할 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윁인 노무윜공 실태앀 부합하지 않으므띜 위앀 같은 사
윕만으띜 원고의 근띜자성을 부인할 섘 없다.
원고는 핔물묰송업무를 섘행하는 참가인의 다른 근띜자인 직윑고용 묰송괰사앀 ⑦
본질윁으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묩식으띜 처리한 것으띜 보인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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