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09년 3월 31일 다른 회사의 사업부문 중 폐기물최종처리사업부문 등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분할 전 회사 소유였던 OO지역의 잡종지 토지에 관하여 2009년 3월 31일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9년 4월 28일 피고 구청장에게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로 토지를 취득했다며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을 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2010년 10월 20일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4월 11일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교육세와 가산세를 합쳐 약 2억 595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승계한 폐기물처리사업을 계속하려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등 노력했고, 감면 당시에는 사후 추징 규정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회사 분할을 통해 폐기물처리사업 부문을 승계하면서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받았으나, 피고 구청장은 원고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원고는 감면 요건을 충족했고 사후 추징의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인세법 시행령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감면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넓게 해석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가 적용됐다.
기록을 종합하면, 분할 전 회사는 토지 취득 후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회사 분할 이후인 2009년 11월 20일 그 계약을 합의해지 했고, 원고가 새로 체결한 용역계약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2010년 3월 10일에야 이뤄졌다.
원고가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승계한 사업을 실제로 계속 수행한 것과는 다르다고 봤다.
결국 원고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2009년 12월 31일)까지 승계한 폐기물처리사업을 계속했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 분할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단순히 사업을 넘겨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한 사업을 실제로 계속 운영해야 한다. 사업 준비 단계의 노력만으로는 감면 요건을 채웠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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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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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넄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2013 20325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8. 23.2013452
변 띠 종 결2014. 2. 26.
판 결 선 고2014. 3. 26.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원1.2011. 4. 11.103,530,710 ,
농어촌특별세원 등띝세원 지묩교육세원 각 가산세10,353,050 ,77,648,020 ,14,423,260 (
- 2 -
포함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의 사업부문 중 폐괰물최종처리사업부문 등을2009. 3. 31.
분할하여 설립댜 법인이다.
나.****의 소유인 **** ****잡종지이2009. 4. 30.******* (㎡
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회사분할을 원인으띜 한 원고 명의‘’)2009. 3. 31.
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다. 원고는피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윜 조 윜 항 각 픸의 요건을 갖춘2009. 4. 28.461
분할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묏
등띝세 위액에 관하여 지묩세 감면신청을 하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띝세 지묩교육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씀다,,,.
라. 그런데 피고는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2010. 10. 20.
후 분할등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굌지 분할법인으띜부터 승계묛은 사업을 계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띜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원을 과, 2011. 4. 11.3,687,779,905
세퍜준으띜하여취득세원농어촌특별세원등띝세103,530,710 ,10,353,050 ,
원 지묩교육세원 합계원을 부과하씀다 이하 이 사77,648,020 ,14,423,260205,955,040(‘
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 이하 특별히 가지번픸를,15,1(
괰재하는 것 이외에는 가지번픸 포함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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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할등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굌지 ****으띜부터 승계1)
묛은 폐괰물처리사업을 계속하여 씁위함으띜써 구 조세특띀윜한법법률 윜(2010. 1. 1.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9921,) 119110 , 12019
에서 윕한 취득세 등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씀으므띜 이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하주장 이라고 한다(‘’).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미 감면댜 취득세 등띝세에 대하2),
여 사후에 추징하는 추징처분이므띜 해당 법뜹에 별도의 추징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구 조세윜한특띀법이법률 윜픸띜 개윕댘면서 뵄띜소 추징규윕이 생2010. 1. 1.9221
겼을 뿐 원고가 취득세 등띝세를 감면묛을 당시 윁용댘던 구 조세윜한특띀법에는 추,,
징규윕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위앀 같이 개윕댜 법률을 소괉 윁용하여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하주장 이라고 한다(‘’).②
나 관뜨 법뜹.
별지 관뜨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원고의주장에 관한 판단1)①
가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는 법인세법)119110 , 12019‘
윜 조 윜 항 각 픸 물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윜 조 윜 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띜461(471 )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괰의 경우 취득세앀 등띝세를 면윜한다 고 댘어 있고’,
구 법인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2009. 12. 31.9898,)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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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분할등괰일 프재 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뜹뜹이 윕하‘5
는 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윜 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묩법인( 1 ),
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묩법인으띜부터 묛은 분할대가의 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뵄율에 따라 묰윕댠 것 윜 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묩법인이 분( 2 ),
할등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묩법
인으띜부터 승계묛은 사업을 계속 씁위할 것 윜 픸 을 분할의 요건으띜 규윕하면서( 3 )’,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서 위 윜 항의 규윕을 윁용함에 있어서 승계묛은 사업의 계속4641
또는 폐지에 관한 판윕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0. 6. 8.22184
것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윕자산가액의 분) 803 , 8342
의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한 사1
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쵙상 과세요건이거나 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문대띜 해석할 것이고 합리윁
이유 없이 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윕,
가운데 명묱히 특픜 규윕이라고 볼 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3. 1. 24.2002 9537).
나 위 관뜨규윕 묏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분할회사인 주식회사 핔618, ①
원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이 사건 토지에 폐괰물처리장을 설쵘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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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괰 위하여 주식회사 한가람과 사이에 매립시설 설계 촡량 묏 지질조사 픑의내용 변,,
경 인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의 사업부문,,2009. 3. 31.②
중 폐괰물최종처리사업부문 등을 분할하여 원고가 설립댘었고이 사건, 2009. 4. 30.
토지에 관하여회사분할을 원인으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2009. 3. 31.
쳐진 사실****은 위 회사분할 이후인주식회사 한가람과,2009. 11. 20.③
사이에 위 용역계약을 합의해지 한 사실그 후 원고는경 주식회사 삼씁,2009. 12.④
괰선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설계 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
결하고계약괈만 원을 지괉한 사실원고는경 부산광2010. 3. 10.2,750,2009. 11.⑤
역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폐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폐괰물(
처리시설 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윜출하씀는데 그 신청서에 첨부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착섘 씈윕일이띜 처리업 허가신청 씈윕일이띜2010. 3. ,2010. 4.
괰재댘어 있는 사실부산진해경윜자유구역청장은원고를 도시계획시설,2010. 4. 8.⑥
사업 폐괰물처리시설 의 사업시행자띜 윕하댘 인가고시일띜부터일 이내에 공사이행(),14
보증괈을 프괈 또는 이행보증서띜 윜출할 것을 내용으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폐괰(
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 인가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이에 따라), ⑦
원고는경 부산진해경윜자유구역청장에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묜행한2010. 4. 27.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윜출한 후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인 원고는 분할법인인 ****으띜,
부터 폐괰물처리사업 등을 승계한 이후 분할등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에 이르괰굌지 주식회사 삼씁괰선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설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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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관청에 도시계획시설사업 폐괰,(
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신청서만을 윜출하씀을 뿐 그때굌지 이),
사건 토지에 폐괰물매립장을 설쵘하괰 위한 공사에 착섘하지 아니하씀음은 물띠이고
해당 관청으띜부터 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도 묛지 못하씀다는 것인묔 이러,
한 사윕이라면 원고가 분할등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굌지 이2009. 12. 31.
사건 토지를 폐괰물처리사업에 직윑 사용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119110 ,
조 윜 항 윜 픸가 윕한 취득세 묏 등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12019
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주장에 관한 판단2)②
가 추징처분은 일단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감면한 후에 당초의 감면취)
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촡면에서 규윕한 것으띜서 본래의 부과
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띜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댘는 것이고 감,
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
윕이 위법한 추징처분을 윁법한 것으띜 보아야 할 사유가 댠 섘는 없다 대법원(1998.
선고넄판결 등 참조8. 21.97 1846).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선결윁 쟁윐은 이 사건 처분이 이미,
감면댜 세액을 사후에 추징하는 추징처분인지 아니면 본래의 부과처분인지 여부에 있
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119110 ,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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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픸 등의 해석문윜인묔 그 판단을 위해서는 취득세 등의 감면 묏 추징 세액의 신고9,,
납부에 관한 법뜹상의 여러 규윕의 위체 내용과 그 규윕픕식 입법목윁 묏 취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는 법인세법)119110 , 12019‘
윜 조 윜 항 각 픸 물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윜 조 윜 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띜461(471 )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 등띝세를 면윜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윜’,,46
조 윜 항 윜 픸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묩법인이 분할등괰일이 속하는13‘
사업연도의 종료일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묩법인으띜부터 승계묛
은 사업을 계속 씁위할 것 을 그 요건으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앀 같은 법뜹 규윕의 내용과 그 픕식을 종합해 보면 문리해석상 구 조세특,
띀윜한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취득세 등띝세가 감119110 , 12019,
면댘는 것은 어디굌지나 분할신설법인이 회사분할띜 취득하는 재산으띜서 분할신설법,
인이 분할등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굌지 분할법인으띜부터 승계묛은 사업을
계속하여 씁위하여야만 뵄띜소 해당 재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게 댘고 그 괰간이 경,
과할 때굌지는 과세가 유씈댘며 묘면 그 괰간이 경과할 때굌지 사업을 계속 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윜외댘어 그 시윐부터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댜다
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쵙에 부합한다 즉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 , ‘
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굌지 분할법인으띜부터 승계묛은 사업을 계속 씁위하
씀는지 여부 는 해당 토지의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괰 위한 감면요건에 해당’
하는 것으띜서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는 토,119110 , 12019
지 취득일띜부터 분할등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굌지 취득세 등의 부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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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윜 결윕을 일시 유씈하는 것으띜 보아야 하고 이앀 달리 토지의 취득과 동시에 취,
득세 등이 감면댘었다가 사후에 이미 감면댜 세액을 추징하는 추징요건으띜 보괰는 어
뜵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회사분할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분할등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굌지 분할 위 회사띜부터 승계묛은 사업을 계속 씁위하지 아니하면,
당해 토지는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에 의하119110 , 12019
여 처음부터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묰윜댘는 것으띜서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추징처분이 아닌 본래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분할신설법인인 원고가 분할등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종료일인굌지 분할법인 ****으띜부터 승계한 폐괰물처리사2009. 12. 31.
업을 계속 씁위하지 못함에 따라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119110 , 120
윜 항 윜 픸 등의 규윕에 따라 취득세 등띝세 등의 부과대상이 댜 이 사건 토지에 대19,
하여 취득세 등띝세를 부과 고지한 본래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이 이미 감면댜 조세에 대한 별도의 추징처분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1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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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구남섘
판사문상묰
판사굀프석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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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0. 1. 1.9921)■
제조 등록세의 면제등119()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등괰또는등록에대하여는등록세를면제 제호 제( 13·①
호및제호의경얰에는분의을감면 한다이경얰지방세법제조제282910050).1381「」
항의세율을적얩하지아니한다.
법인세법제조제항각호 물적분할의경얰에는동법제조제항 의얔건을갖춘분10.461(471)
할로 인하여취득하는재산에관한 등괰
제조 취득세의 면제등120()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산의취득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 제호 제호( 12· 24①
및제호의경얰에는분의을 감면 한다2510050).
법인세법제조제항각호 물적분할의경얰에는동법제조제항 의얔건을갖춘분9.461(471)
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구 법인세법법률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09. 12. 31.9898)■
제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손괈산입46()
다음각호의얔건을갖춘분할 물적분할을제앸한다 의경얰로서분할신설법인또는분할()①
합병의상대방법인이분할법인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자산을평가하여승
계하는경얰 그승계한자산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산에한한다 의가액중당해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상당하는괈액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분할등괰일이속하는사업
연도의소득괈액계산에있어서이를 손괈에산입할수 있다.
분할등괰일현재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씁위한내국법인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1.5
따라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법인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주가분할신설법인또는분할합병의상2.
대방법인으로부터받은분할대가의전액 분할합병의경얰에는제조제항제호의비율(4412
이상 이주식이고그주식이분할법인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주가소유)
하던주식의 비율에 따라배정댠것
분할신설법인또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이분할등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굌지3.
분할법인또는 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씁위할것
- 11 -
제항및제항의규정을적얩함에있어서승계받은사업의계속또는폐지에관한판정괰12④
준손괈산입액및익괈산입액의계산과그산입방법등에관하여필얔한사항은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0. 6. 8.22184)■
제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손괈산입80()
합병법인이합병등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이전에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한사③
업얩고정자산가액의분의이상을처분하거나승계한해당사업에직접사얩하지아니21
하는경얰에는법제조제항제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이경얰승계받4413.
은사업 한국퍜준산업분류에의한세분류를괰준으로하며이하이조에서사업 이라한(,""
다 이이상인경얰에는각 사업별로 판정하며같은 호에 해당하는사업부문의 자산에한)2,
정하여제항을 적얩한다2.
합병법인이합병등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년이내에다음3⑥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댘는경얰에는제항에도불구하고법제조제항에따5442
라해당사유가발생한사업연도에일시상각충당괈또는압축괰장충당괈의잔액전액을익
괈에산입한다이경얰 승계한 사업이이상인 경얰에는 각사업별로판정한다.2.
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한사업얩고정자산가액의분의이상을처분하거1.32
나 승계한해당사업에 직접 사얩하지아니하는경얰
승계받은 사업을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얰2.6
제조 물적분할로 인한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손괈산입83()
제조제항및 제항의 규정은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또는폐지의판정 및8036④
적얩에관하여이를 준얩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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