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1302청주지방법원 1심2012-12-11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두 차례 간통하고,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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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302 형사 사건(2012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 전단 제156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2항 제50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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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12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2011년 4월 14일 새벽 1시경과 4월 23일 밤 11시경,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해 간통했다.
  • 상대방은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이었고, 성관계 장소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집의 거실이었다.
  • 이후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지인인 신원불상자를 통해 컴퓨터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고, 같은 달 25일경 이를 경찰서에 우편으로 보내게 한 뒤 26일경 경찰 수사과에서 보충진술을 하게 했다.
  • 고소장의 요지는 상대방이 피고인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두 차례 강간하고, 2011년 4월 중순경 두 차례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이었으나, 실제로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고 강제 추행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두 차례 간통한 혐의(간통)와, 자신이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지인을 통해 작성·제출하게 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과 달리, 성관계 직후인 2011년 4월 14일 새벽 2시 28분경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두 번째 성관계 직후인 4월 24일 새벽 0시 56분경 지인과 통화를 했으며, 4월 23일 성관계 후에는 영화를 결제해 감상하기도 했다.
  • 이런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신을 잃고 강간당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자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을 속칭 '꽃뱀'이라고 주장했고, 사건 초기에는 성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 간통 상대방이 피고인의 종업원이었고, 성관계 장소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집 거실이었으며, 배우자에게 준 상처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적극적·계획적으로 간통했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만 18세에 불과했으며, 고용주였던 피고인에게 이끌려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점,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배우자가 간통을 눈치채자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강간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간통죄가 되고, 자신이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면 무고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정황 증거로 허위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했고, 초범·나이·경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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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
  • 적극적 계획적으로 간통함
  • 사건 발생 초기에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전면부인함
  • 무고로 인해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초범임
  • 성관계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 피고인이 고용주였던 사람에게 이끌려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점
  • 성관계 이후 돈 요구 사실 없음
  • 간통사실 발각 후 폭행 당하게 된 점 참작
- 1 - 사건고단2012 1302,고단병합2012 1314( ) 가 간통 나 무고., . 피 고 인가1.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2.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황경원 김영철 기소 김보미 공판,( ),( ) 변 호 인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 피고인를 위한 사(**** 선) 판 결 선 고2012. 12. 11. 피고인을 징역 월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처한다6 ,6.********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90.**** - 2 - 고단2012 1302〔〕 피고인1.**** 피고인은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2009. 12. 31..●●● 가 피고인은경 ****소재빌.2011. 4. 14. 01:00***-**○○ ****○ 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와 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1.**** 나 피고인은경 위빌 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2011. 4. 23. 23:00***○○◎◎ 와 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1.◎ 피고인2.**** 피고인은 위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 항과 같이1****○○ 과 회 성교하여 각각2○상간 1) 하였다. 고단2012 1314〔〕 피고인는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컴퓨2011. 7.**** 터를 이용하여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달 경 우25.**** 편으로 **** ****에 있는 ****에 위 고소장을 송달하게 하였고 계속, 하여 같은 달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고소장에 대해 보충진술을 하였다26.. 그 고소장 및 진술의 요지는 피고소인이경 ****‘() 2011. 4. 14. 23:00**** 면리빌호인의 집에서 자신 피고인 을 와인을 마셔 취하게***()○○ ○○ ****○○ 1) 피고인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에게 회에 걸쳐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가2,************ ●●● 의 처 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위 성관계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고단간통사건 수사기록()(2012 1302**** 제쪽 참조 피고인는 첫 번째 성관계 직후인경 ****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38-41),2011. 4. 14. 02:28******** 점고단무고사건 수사기록 제쪽 참조 두 번째 성관계 직후인경 ****인에게(2012 13141185),2011. 4. 24. 00:56****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점고단무고사건 수사기록 제쪽 참조쿡티비 결제내역을 보면 성관계(2012 13141195), 2011. 4. 23. 후에도 피고인는 영화를 감상한 점고단무고사건 수사기록 제 쪽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2012 1314361)********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3 - 한 후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회 강간하였고 같은 달경 위의 집에서1,23. 23: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 강간함으로써 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고중순12, 2011. 4. 경 회에 걸쳐 **** 소재**** 및운동장에 있는2○○ ******** 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 다 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게 한 후 강제로 피고인을 회에 걸2**** 쳐 간음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키스 및 애무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강 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고단2012 130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증인의 각 법정진술1.,,●●● ****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고소장1. 각 녹취록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1. 드단사건진행상황1. 2011 **** 가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1. **** 형제호 기록 중 네이트온 대화내용1. 2011 ***** 고단2012 1314〔〕 - 4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의 각 법정진술1.,,●●● ****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고소장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1. 녹취록 증거 순번1.(10) 각 통화내역자료 증거 순번1.(63, 64)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형법 제 조 제 항 전단:2411**** 피고인형법 제 조 제 항 후단 전단 제 조:2411,, 156**** 형의 선택1. 피고인징역형 선택 무고의 점에 대하여:()****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집행유예1. 피고인형법 제 조 제 항:621**** 사회봉사명령1. 피고인형법 제 조의:62 2**** 피고인간통의 상대방인는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 - 5 - 이었고 성관계 장소가 피고인의 배우자인과 함께 거주하는 집의 거실로 위●●●● 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준 점가 피고인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적극적 계획적으로와 간통하였음에도 이 사건 발생 초기에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전면부인하였다가 위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자 성관계 사실**** 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당시 만 세에 불과한가 속칭 꽃뱀 이라고 주장하고18‘ ’**** 있는 점에 비추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 피고인피고인이 초범이고 성관계 당시 만 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18,**** 의 고용주였던에게 이끌려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는 성,************ 관계 이후과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경운영2011. 4. 25.**** ●●●**** 의 **** 일을 그만두고과의 관계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간통사실을 눈**** 치챈에게경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이 사건 강간고소에 이르게 된2011. 6. 12.●●●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민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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