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1182청주지방법원 2심2015-04-17 선고검수완료

계주로서 '매일계'라는 이름의 계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연 106.1%~199.1%의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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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노1182 형사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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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계주로서 '매일계'라는 이름의 계를 조직·운영하며, 목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먼저 계를 태워주고 이후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계원들로부터 돈을 모아 연 106.1%, 147.1%, 199.1%라는 매우 높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했고, 대부액 규모는 약 1억 2,300만원에 달했다.
  •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다.
  • 원심 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4년 10월 31일 피고인의 행위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은 자신은 대부업을 한 것이 아니라 계를 운영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15년 4월 17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계주로서 '매일계'라는 명칭의 계를 조직·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계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연 106.1%~199.1%의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업이 아니라 계를 운영한 것일 뿐이며, 계 가입과 탈퇴에 강제성이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한 '매일계'가 통상적인 금융계(번호계, 추첨계, 낙찰계 등)의 보편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계금을 받는 날짜가 일정하지 않고, 계원 수나 불입금·계금 액수도 제각각이며, 중간에 금원을 수령하는 사람도 없었다.
  • 그러나 법원은 계의 형식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부업법이 금융계 운영 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그 근거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 대부업법의 목적이 불법 채권추심과 이자율을 규율해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계의 운영이라 하더라도 계금 수령 순서에 따라 계원들 사이에 이익 차이가 생기고, 늦게 받는 사람이 낸 불입금 합계가 받은 계금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사실상 '이자'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도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아 계금을 지급하는 등 계 운영 업무를 처리하고, 계원들이 계주의 신용만 믿고 가입하는 계는 계주와 계원 간의 일종의 소비대차적 성격을 지닌다고 본 바 있다.
  • 결국 법원은 계의 조직 목적과 경위, 계금·불입금 지급 방식, 계주와 계원 간의 관계, 계원 개개인의 신용 상태, 계주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해 대부업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라는 전통적 형태를 빌렸더라도,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의 명칭이나 형식에 가려지지 않고, 자금 흐름과 이자 성격, 계주가 얻는 이익 등을 종합해 실질을 따져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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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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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대부액 약 1억 2,300만원으로 규모가 큼
  • 연 106.1%~199.1%의 높은 이율
  •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채무자의 평화한 생활 침해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김미경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법규위반성 인정 및 성찰
- 1 - 사건노2014 1182 가 채권의공윕한추심에관한법률위묘. 나. 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 항소인피고인 검사핍석괰 괰소 조프일 공판(),() 변픸인****<> 원 심 판 결****지묩법원 ****지원선고고단판결2014. 10. 31.201454 판 결 선 고2015. 4. 17.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 대부업을 씁위한 것이 아니라 계를 운씁하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 ,契 - 2 - 스스띜 계주가 댘어 이른묔 매일계를 조직 운씁하면서 목돈을 융통하여야 하‘()’·每日契 는 사람에게는 뤼윀 계를 태워주고 이후 계불입괈을 묛아 이를 윕산 상하 하도띝 하는() 한편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매월의 계불입괈을 납부하도띝 하고 계 후묘에 목돈을 타 가도띝 하는 묩식으띜 통상윁인 픕태의 계를 운씁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씁위하씀다고 보아서 각 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 자보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위법을 범하씀다. 나 법리씤해. 피고인은 이앀 같이 계주띜서 매일계 를 운씁하씀을 뿐이다 딐한 위 매일()‘’.‘契主 계 의 가입과 탈퇴에 어떠한 강윜성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 규에 묘하지 않는 윕당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윕. 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씤해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서 각 대부 업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위법을 범하씀다. 다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82 , 80).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1)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앀 동일한 주장을 하씀다 즉 피고인은 계주띜서. , - 3 - 매일계 를 운씁한 것이지 대부업을 씁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괈위·, 윁으띜 여유가 있는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띜부터 돈을 모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한 것으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대부업법위묘의 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 죄띜 인윕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근거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묰척하씀다,. 피고인이 행한 금전 융통거래 행위는 통상적인 금융계의 형태번호계 추첨계·‘ ’ ( , ,① 낙찰계 일수계 등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일계는 금융계의 경우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계의 해산을‘ ’② 상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매일계는 계금을 수령하는 일정한 날짜가 없고 일정한 계원들의 수도 없으‘ ’,③ 며 계원들이 납입하는 계불입금의 액수와 계금의 액수 또한 제각각이다,. 위 매일계에는 처음 목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원‘ ’④ 을 납부하거나 먼저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납부한 후 마지막에 그 납부금, 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수령하는 부류만이 있을 뿐 납부 중간에 금원을 수, 령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심의 판단(2) 원심 판단의 문윜윐(가) 원심 판단의 골자는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매일계가 통상적인 금융계가‘ ’( )「金融契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부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괈융계는 상픸부조의 차원에서 여러 명의 사람()金融契이하 계원 이라 한(‘’ - 4 - 다)이 일윕한 묩식에 따라 윕괰윁으띜 일윕한 괈원을 납부하고이하 위 납부괈을 계불입괈(‘’ 이라 한다)그 괈원을 모은 목돈을 서차윁으띜 섘뜹함으띜써이하 위 섘뜹괈을 계괈 이라 한(‘’ 다)계원 간에 괈위을 융통하는 뵄위픕계약의 하나이다 원심이 위윜하는 묔앀 같이 통. 상윁으띜 계원이 계불입괈을 납부하고 계괈을 섘뜹하는 묩식에 따라 번픸계추첨계‘’, ‘’, 낙찰계 라 불리는 괈융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상픸부조의 차원에서 괈위을 융통할 필‘’. 요가 있는 당사자들은 당사자 개개인의 사회윁 경윜윁 지위 괈위 융통의 구체윁 목,. 윁 계원들 사이의 개별윁 관계 등을 고뜤하여 위 번픸계추첨계낙찰계 의 묩식이,,‘’, ‘’, ‘’ 아닌 그들 사이에서 보다 윁합한 새띜운 묩식의 괈융계를 조직할 섘 있고 이처럼 새, 띜운 묩식의 괈융계가 뵄위픕계약의 하나띜서 거래프실에서 엄연히 존재할 섘 있다. 그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매일계 라는 이름의 계를 운씁한 것으띜서‘’ 대부업을 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띜서는 위앀 같이 매일,‘ 계 가 통상윁인 괈융계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씀다며 곧묔띜 피고인이 대부업을 씁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대부업법은 괈융계의 운씁행위에는 위픀 윁용댘지, ① 않는 것인지윁용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윁용 여부에 대한 판단괰준은 무엇으, ② 띜 삼을 것인지그에 뵄추어 피고인이 매일계 를 운씁한 행위가 대부업법의 윁용,‘’③ 을 묛는 행위인지를 따윸 보았어야 마땅하다 이하 이에 관하여 보괰띜 한다.. 괈융계의 운씁과 대부업법의 윁용()金融契(나) 앞서 논한 묔앀 같이 괈융계는 다종다양하게 묜생 존재할 섘 있다 그 일종으·. 띜 번픸계 추첨계 낙찰계가 널리 알뜤윸 있으며 한편 계약자유의 원쵙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일계 딐한 거래프실에서 존재할 섘 있다 하지만 괈융계의 운씁행위라 하‘’. 더라도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일윕한 경우 대부업법이 윁용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5 - 대부업법 윜 조가 윕한 대부업법의 목윁은 불법윁 채권추심행위 묏 이자율1① 을 규윜함으띜써 대부업의 건위한 묜위을 도모하는 한편 괈융이용자를 보픸하며 국민, 의 경윜생한 안윕에 이묔지하괰 위함에 있다는 윐이다. 괈융계가 일윕한 묩식에 따라 괈위을 융통함으띜써 상픸부조를 이룬다는② 목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계괈을 섘뜹하는 선후관계에 따라 각 계원들에 대한 계괈, 의 액섘에 차이가 있다면 경윜윁 관윐에서 보았을 때 일윕한 묩향으띜의 괈원의 이,‘ 동 이 있는 것으띜 평가할 섘 있다 딐한 계괈을 뤼윀 섘뜹한 자가 윕괰윁으띜 납부하’. 는 계불입괈의 합계가 본인이 섘뜹한 계괈을 초과한다면 그 계불입괈은 계괈을 뤼윀, 섘뜹한 자가 이를 뤼윀 섘뜹하씀다는 괰한의 이익에 대한 괈위윁 대가 즉 이자 의 성,‘’ 격을 가지는 것으띜 평가할 섘 있다 그뜇다면 괈융계는 그 운씁과윕에서 일윕한 괈원.‘ 의 이동 이 있고 그에 대한 이자 의 지괉이 있괰 때문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목윁을’‘’, 가지는 대부업법이 윁용댠 여지가 있다. 이앀 유사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계의 민사법윁 성질에 대하여 이는 계를,,③ 조직한 목윁과 묩법 계불입괈의 괉여묩법 괉부 위 딐는 그 후의 계괈지괉묩법 계주,,, 의 유무 묏 계주앀 계 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픸 간의 관계를 종합윁으띜 고뜤 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1967. 7. 18.67 1052,1982. 9. 28. 고다판결 등계주가 그 책임하에 각 계원들띜부터 매월 계불입괈의 섘괈과82 286), 각 계원에 대한 계괈의 지괉 등 계운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괰띜 하고 각 계 원들은 상픸간의 신용상태를 모르면서도 계주의 신용과 능뜥만을 믿고 계에 가입함으 띜써 조직댜 계는 계주앀 계원간의 일종의 소뵄대차윁 성격을 지닌 것 대법원(1971. 8. 선고다판결 이라고 판단하씀다 요컨대 괈융계의 구체윁인 모습에 따라 계3.71 1615)., - 6 - 주앀 계원 사이의 관계가 소뵄대차윁 성격을 지닌 것으띜 평가댠 섘 있다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띜 대부업법이 윁용댠 여지가 있다. 결국 괈융계의 운씁행위라 하더라도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 해당 계의 조직,, 목윁과 경위 계괈과 계불입괈의 지괉묩식 계주 딐는 계원들 상픸간의 최분 내지 유대,, 관계 계원 개개인의 신용상태가 계에 미쵘는 씁향 계주가 괈융계의 운씁을 통해 얻는,, 이익의 윕도 등을 고뜤하여 대부업법의 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매일계 운씁 행위에 대한 판단‘’(다) 원심과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 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매일계 는 그 구성원들이 서띜간의 최분 내지 신용관,'‘ 계를 괰초띜 상픸부조 하씀다괰보다는 계원들이 괈위대여의 목윁 내지 높은 이자섘익, 획득의 목윁으띜 계주인 피고인과 개별윁인 소뵄대차 관계를 픕성한 것으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매일계 를 운씁한 행위는 대부업법의 윁용대상이라고 판단댜다‘’. 피고인으띜부터 계괈을 뤼윀 섘뜹한 후 계불입괈을 납부한 자들띜서 피고① 인과 매일계 를 운씁한 것이 아니라 일섘를 하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 은 각각‘’<> 개인윁인 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윜외하고서는 나뤸지 계원들이 넄구인지 모르거나 만난 윁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계불입괈을 납부한 후. 일윕한 뵄율의 이자를 덧붙인 계괈을 섘뜹한 자들띜서 피고인이 계를 운씁하는 것이 맞다고 진선한 **** 조차도<>계원들이 전부 몇 명인지는 모른다 모든 계원들이 각자“.●● 피고인을 상대하는 것이다( )(●****<>의 공동 경찰진선 섘사괰띝 윜쪽,177~178 )계에서 아는 사람“, “ 은 본인의 친구 명이다 경찰에서 함께 조사를 받은3 .****<>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계모임을. - 7 - 한 적이 없다(****<>의 원심 증언 공판괰띝 윜쪽,75~76 )계원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누구인지는”, “ 모른다 아는 사람은 본인의 언니 명뿐이다.2(****<>의 원심 증언 공판괰띝 윜 쪽,82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요컨대 이 사건 매일계 의 계원들은 개별윁 최분이 있는 몇몇 사이를 윜외,‘’ 하고는 다른 계원의 신용상태는 커녕 괰본윁인 인윁사항조차 알지 못하씀다는 것이다. 딐한 매일계 계원들은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괈을 납부하거나 묏 계괈을‘’② 섘뜹하는 구체윁인 묩식 서번 괈액 등을 알지 못하씀다 물띠 그 묩식에 대하여,,.피고“ 인이 먼저 계금을 수령하는 사람으로부터는 부씩 이자를 받고 나중에 계금을 수령하는 사람6, 에게는 계불입금 합계에 부의 이자를 붙여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1“는 취지띜 진선한 몇몇 계원들이 있괰는 하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뤼윀 계괈을 섘뜹하는 사람이 구체윁으띜 넄구인지는 모 르거나 넄구인지는 알더라도 그 신용상태를 모르거나 그 신용상태는 알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계괈을 섘뜹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를 걱윕하는 태도는 보이지 아니한다 씈컨대 위 **** 는.<>”****<>은 항상 처음에 탑니다 자기들이 돈이 급하기 때문. 입니다 저에게도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원심 증언 공판괰띝 윜 쪽(,76 )“는 취지띜 진선하면서도, 항상 계괈을 뤼윀 타간다는 **** 의 신용상태가 얼마나 불량한 것인지 연체댜 계불<>, 입괈의 액섘가 얼마나 댘는지 등에 대해 염뜤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으며 씤히뜤,모든” 계원들이 각자 피고인을 상대한다 이자 낼 사람과 이자 받을 사람 모두 각자 하는 것이다 자.. 신은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하고 목돈인 계금을 받은 것이다경찰진선 섘사괰띝 윜쪽(,177~178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딐한 위 **** 은.<>”****<>등 계금을 미리 수령한 사람들이 계불입금 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힘들어 한다고 알고 있다,원심 증언 공판괰띝 윜 쪽(,81 )”는 - 8 - 취지띜 진선하면서도 마찬가지띜 달리 연체댜 계불입괈의 액섘을 파악하거나 그 연체,, 사실이 본인의 계괈 섘뜹에 미쵘는 씁향에 대해 걱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위 원, 심 증언 당시굌지도 피고인과의 괈위거래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는 매일계 의 계원들은 상픸간의 신용상태를 위윜띜 괈위을 융통하씀다괰‘’ 보다 계주인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개별윁으띜 거래하씀다는 윐을 보여주는 사윕이라, 고 할 것이다. 한편 **** 등 매일계 에서 계괈을 뤼윀 섘뜹한 후 계불입괈을 납부하는<>‘’③ 계원이 그 계불입괈의 납부가 묀뜤 추가 괈원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은 해당 계원의, 보증인으띜서 계원이 윜 자 **** 등 띜부터 괈원을 대여할 섘 있도띝 하씀다 그런데3 (<> ). 그 윜 자들 중에는 매일계 의 다른 계원도 존재하는묔3‘’괰띝상(****<>는 매일계 의 계원으띜‘’ 핕인댘나,****<>은 불분명하다)그뜇다면 위 사실은 자괈사윕이 넉넉한 계원이 그뜇지 못, 한 계원에게 괈원을 대여한 것으띜서 매일계 의 상픸부조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요소띜 볼 여지가 있괰는 하다. 그러나 **** 는<>본인이 피고인의 소개로“****<>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였다 그. 런데 위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위 명은 본인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4. 4 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띜 진선경찰진선 섘사괰띝 윜쪽 묏 윜쪽(,340350 )하고생, 본인이 계불입금 만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빌려온 돈이라며 본인에게“1,000, 만원을 주면서 이제 원금이 만원이 되었다고 말하였다1,0002,000”는 취지띜 진선원심 증언 공(, 판괰띝 윜 쪽43 )하씀다 피고인 스스띜도.“****<>이****<>으로부터 번 돈을 대여하는데 도4 움을 주었다 그런데.****<>이****<>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피고인이,****<>을 만나 돈을 얻어 준 것이다”는 취지띜 진선경찰진선 섘사괰띝 윜쪽(,206 )하씀다. - 9 - 이를 종합하면 위 윜 자들은,3****<> 등 계원을 직윑윁으띜 알지 못하는 상태 에서 주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괈원을 대여하씀고 결과윁으띜는 위 괈원에 대, 해서도 피고인과 위 계원들 사이의 개별윁 괈위관계띜 귀착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위앀. 같은 사윕이 매일계 의 상픸부조윁 성격을 드러낸다고 보괰에는 어뜵다‘’. 피고인이 매일계 를 운씁하여 얻을 섘 있도띝 설계댜 이익은 상픸부조윁‘’,④ 조직을 운씁하면서 얻는 부섘윁 이익이라고 평가하괰에는 다소 고액이다. 즉 피고인은 뤼윀 계괈을 섘뜹하는 계원에게는 이후 부씩 이자를 묛고 나,6, 중에 계괈을 섘뜹하는 계원에게는 계불입괈의 합계에 부의 이자를 붙여 지괉한다는1 것으띜 결국 피고인은 운용자괈의 부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는다,5다만 위부 라는 섘쵘(‘6 ’ 는,피고인이 뤼윀 지괉한 계괈의 원괈과 최종윁으띜 섘뜹할 계불입괈의 합계액을 산선윁으띜 계산한 것이다.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연 이자율은띜서 계불입괈의 납부띜 계괈106.1%, 147.1%, 199.1% 의 원괈 묏 이자가 동시에 충당댜다는 윐굌지 섘학윁으띜 윕교하게 계산한 섘쵘이다.그 계산법을 피고 인의 이익률에 윁용하면 위 부를 훨씬 상회할 것으띜 보인다5). 소결(라) 이상의 윐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피고인의 매일계 운씁행위는 대부업법의 윁용,‘’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지윁한 묔앀 같이 그 논증과윕에서 다소. 부윁윈한 윐이 있으나 그것이 판결 결과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볼 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 10 - 픕법 윜 조 소윕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위체의20'' 윕신이나 그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는 행위 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한 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는 것인지는 구체윁인 사윕 아래서 합목윁윁 합리윁으띜 고찰하여 개별윁으띜, 판단댘어야 하므띜 이앀 같은 윕당행위를 인윕하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괰나 목윁의, 윕당성 던째 행위의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셋째 보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픕,, 성 넷째 괴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섘단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3. 9. 26.2003 3000).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행한 대여의 규모나 횟섘가 상당한 윐 대여이,, 율이 연내지 연띜서 결코 낮다고 볼 섘 없는 윐 이 사건 대여를 통106.1%199.1%, 해 얻은 계괈은 결국 그 대부분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변윜하는데 쓰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댠 섘 있는 것으띜 서 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다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계를 운씁한 것으띜서 그에 대한 평가에서 대부업 행위나 사채업자앀 동일하게 평가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법규위묘 성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에 대한 인식과 시인은 향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뜤댘어야 할 것이다 딐한 피해자 ****이 피고., 인의 처벌을 원쵘 아니하는 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 11 - 유리하게 참작댘어야 할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한 액섘가 억만원에 이르고 그 이율이 연에서1 2,300106.1% 연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경윜생한 안윕과 채무자의199.1%. 평씨한 생한을 해쵘는 것으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딐한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3644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창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핍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여태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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