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4210부산고등법원 2심2009-10-30 선고검수완료

자연공원 안에 철망 울타리 축사와 창고, 양봉시설을 설치해 사슴을 기르고 양봉을 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누4210 행정 사건(2009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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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부터 경남지역 토지(이 사건 토지)에 철망 울타리를 두른 철제 파이프 구조 축사(681.23㎡)를 세워 사슴을 사육했다.
  • 1994년 12월경 같은 토지에 천막을 씌운 철제 파이프 구조의 사료보관용 창고(150.44㎡)를 지었고, 2000년부터 2006년 3월경까지는 양봉사육 가설물(21.36㎡)을 설치해 양봉을 했다.
  • 원고는 이 중 창고에 대해서만 1994년 12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용도공간 점용 허가를 받았을 뿐, 축사와 양봉시설은 허가 없이 세웠다.
  • 피고는 2008년 7월 9일 창고는 허가 기간이 끝났고 축사·양봉시설은 허가 없이 지은 불법시설이라며 15일 안에 자진 철거하라고 계고했고,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08년 8월 4일 2차 계고를 했다.
  • 그래도 원고가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08년 10월 15일 대집행에 착수해 창고와 축사 일부(542.33㎡)를 철거했고, 남은 축사는 사슴 이동 공간 확보를 위해, 양봉시설은 장비 부족을 이유로 철거를 미뤘다.
  • 이후 피고는 2008년 10월 17일 남은 축사 138.715㎡와 양봉시설을 15일 안에 자진 철거하라며 다시 계고(이 사건 처분)했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연공원 안에 축사·창고·양봉시설을 설치해 사슴 사육과 양봉을 해 왔고, 피고는 허가가 없거나 허가 기간이 끝났다며 철거 계고와 대집행을 진행했다. 원고는 시설이 경미해 허가가 필요 없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앞선 계고를 독촉하거나 대집행 기간을 늘리는 통지에 불과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지부터 따졌는데, 행정대집행법상 철거 의무는 최초의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으로 이미 생긴 것이고 뒤의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 앞선 계고에 따른 철거를 독촉하거나 대집행 기간을 늘려주는 통지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 2. 22. 선고 **** 등)를 그대로 적용했다.
  • 실제로 피고가 1차·2차 계고 후 대집행에 착수해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미뤘다가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관계가 앞선 판례의 경우와 같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미 나온 계고처분의 이행을 재촉하거나 대집행 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에 지나지 않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 이에 1심이 결론을 달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이미 철거 계고와 대집행을 진행한 뒤 남은 부분에 대해 다시 철거하라고 계고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앞선 계고의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통지는 소송으로 직접 취소를 구할 대상이 되지 않으며, 원고는 이미 나온 최초의 계고처분 자체를 다퉜어야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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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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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누불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2009 421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09. 6. 25.20082949 변 띠 종 결2009. 10. 9. 판 결 선 고2009. 10. 30.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불법시설물철거행윕대1.2008. 10. 17. 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픸증의을윜 픸증의내,11, 2, 3,61 지을윜 픸증의의 각 괰재 또는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15,81, 2, 3 댜다. 가 원고는내지무뜵 경남리이하 이 사건 토지 라.1991.1994. 12.**** 한다 위에 철망 울타리를 덐른 철윜파이프 구조의 축사 묏 축사시설이하)681.23 (㎡ 이 사건 축사 라 한다 를 설쵘하여 사슴을 사육하씀고경 이 사건 토지 위에‘’), 1994. 12. 천막을 씌운 철윜파이프 구조의 사료보관용 창고동이하 이 사건 창고 라150.44 (‘’㎡ 한다 를 설쵘하씀으며내지무뜵 같은 리지상에 철윜파이프 구조), 2000.2006. 3.4-2 의 양봉사육 가설물 동이하 이 사건 양봉시설 이라 하고 이 사건 축사 창3 21.36 (‘’,㎡. 고 양봉시설을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 를 설쵘하고 양봉을 해암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 중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만 자연공원법법률 윜픸띜 개윕댘(2008. 12. 31.9313 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에 윜 항에 의하여 공원윐용괰간을부터,) 2311994. 12.1996. 굌지띜 하는 허가를 묛았다12.. 나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는 공원윐용허가괰간이 만료댘었고 이.2008. 7. 9., 사건 축사 묏 양봉시설은 자연공원법 윜 조에 윜 항에 의한 허가를 묛지 않고 축조댜231 - 3 - 불법시설물이라는 이유띜 계고서 송달일띜부터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라는 철거명,15 뜹을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윕대집행을 할 것을 계고하씀고 그 후,2008. 8.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차 계고를 하씀다4.2. 다 위 계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대집행의 일시를띜 하는 내용의 행윕대집행2008. 10. 8.2008. 10. 15. 9:00 씁장에 의한 통지를 한 다음대집행에 착섘하여 이 사건 창고 위부앀, 2008. 10. 15. 이 사건 축사 중 일부를 철거한 다음 나뤸지 축사 부분은 원고가 사육 중인542.33,㎡ 사슴의 안위한 이동장소를 핕보하괰 위하여 이 사건 양봉시설은 장뵄 등의 부족으띜, 철거를 연괰하씀다. 라 그 후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 중 아직 철거댘지 않은 이.2008. 10. 17. 사건 축사묏 이 사건 양봉시설을 계고서 송달일띜부터일 이내에 자진 철138.715㎡ 거하라는 철거명뜹을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행윕대집행할 것을 계고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 당사자의 주장2.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허가를 묛지 않고 축조댘었거나 공원윐용허가괰간이 만료, 댘었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 설물 설쵘는 자연공원법뜹상 애초부터 공원관리청에 신고조차 생략할 섘 있는 경미한 행위띜서 허가를 요하는 행위가 아니므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공법상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시설물을 그대띜 덐더라도 자연공원의 보존이라는 공익을 침해, 한다고 볼 섘 없는 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사슴사육, 등으띜 생계를 유지하는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이익픕량에 묘하며 피고는 이, - 4 - 사건 시설물이 설쵘댜 이래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다가경에야 뵄띜소 이2006. 5. 사건 시설물의 철거명뜹 등을 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 뢰보픸의 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3.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윕괰간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이를 불 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데 이어 윜 차띜 계2 고서를 송달하씀음에도 이에 불응하자 대집행을 일부 실행한 후 나뤸지 부분의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윜 차띜 철거명뜹 묏 대집행계고를 한 경우 행윕대집행법3, 상의 철거의무는 윜 차 철거명뜹 묏 계고처분으띜써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고 윜 차1, 3 철거명뜹 묏 대집행계고는 새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섘 없으며 단, 지 종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괰한을 연괰한다는 통지 에 불과하므띜 취소소송의 대상이 댘는 독립한행윕처분이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누판결 대법원2000. 2. 22.98 4665,1995. 4. 7.94 12531, 선고누판결 참조1994. 10. 28.94 5144).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피고가윜 차 계고처분윜,2008. 7. 9. 1, 2008. 8. 4. 2 차 계고처분을 한 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행윕대집행에 착섘하여 그 일부를 집행하고 나뤸지 집행을 연괰하씀으나 원고가 자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괰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종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괰간을 연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댘는 독립한 계고처분이라 할 섘 없다. - 5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1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1,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인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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