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1358부산지방법원 1심2006-11-09 선고검수완료

전문디자인업을 신규업종으로 추가해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투자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1358 행정 사건(2006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15조의6 제1항, 고용보험법 제15조의6 제3항, 고용보험법 제15조의6 제4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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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5년 9월 15일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소음진동측정대행)을 신규업종으로 추가하는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0일 완료신고서를 냈다.
  • 이후 2005년 10월 5일 전문디자인업을 신규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계획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10월 12일 완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2006년 1월 11일경 2005년 4분기 지원금 720만 원을 신청했다.
  • 원고는 전문디자인업 진출을 위해 측정장비와 설계프로그램, 컴퓨터 2대, 펜티엄급 컴퓨터 1대, 업무용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직원 8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06년 1월 26일 원고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만 추가했을 뿐 추가된 업종과 관련된 시설 투자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피고 담당직원의 안내를 믿고 신규업종을 전문디자인업으로 변경해 다시 신청했는데도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전문디자인업을 신규업종으로 추가하고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관련 투자 내역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는 측정장비·컴퓨터·차량 구입과 직원 채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설비가 전문디자인업과 무관하고 법정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전문디자인업을 위한 설비투자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에 관련된 설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또한 컴퓨터와 차량 등의 구입 시기가 계획신고서 제출 이전이거나 완료신고서 제출 이후여서, 이를 계획신고서에 따른 실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지원금 신청 당시까지 설계부서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1명에 불과했고, 전문디자인업 진출이 완료된 것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한 2006년 3월 29일경 이후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
  • 관계 법령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계획을 세우고 신고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완료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고, 지원 대상 업종과 직접 관련된 투자를 실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상 업종만 추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계획 신고부터 완료 신고까지의 과정과 투자 내역이 일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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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06구합1358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대표이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06. 9. 28. 판 결 선 고2006. 1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부지급처분을 취소 - 2 -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을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건축음향 및 소음진동방지시설업, 방음방진자재 판매 등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5. 10. 5. 피고에게 기존의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외에 전문디자인업을 신규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신규업종 진출계획신고서 (이하 ‘이 사건 계획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같은 달 12. 중소기업신규업종 진출완 료신고서(이하 ‘이 사건 완료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다음, 2006. 1. 11.경 2005년 4 분기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72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만 추가하였을 뿐 추가된 업종과 관련된 시설(설비) 등 투자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부지급한 다고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전문디자인업 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적.물적 투자를 하였는데 도 투자내역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 3 - (가) **** 주식회사로부터 디자인 설계에 필요한 측정장비 및 설계프로그램 인 (프로그램명 생략) 등을 구입하고, 또 ⎊⎊⎊ 컴퓨터 2대, 펜티엄급 컴퓨터 1대, 업 무용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다. (나) 2005년 말경 부장 소외인 1을 비롯한 8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였는데, 그 중 소외인 2는 설계디자인, 소외인 3은 기술 및 디자인영업, 소외인 4, 5는 인테리어디 자인작업 및 제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 현재까지 큰 실적은 없지만 2006. 3. 29.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규정에 의 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하고 일부 디자인 관련 용역을 수주하는 등 디자인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 피고 측 담당직원의 안내를 믿고 당초 신청한 신규업종 ‘환경상담 및 관련 엔 지니어링 서비스업(신규생산품 : 소음진동측정대행)’을 전문디자인업으로 바꾸어 다시 신청하였는데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갑5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 갑10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획신고서 제출 이전인 2005. 9. 15. 피고에게 환경상담 및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업(소음진동측정대행)을 신규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신규업종 진출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0. 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완료신고서 에는 2005. 9. 16. **** 주식회사로부터 소음.진동측정, 분석계인 Symphonie 2 - 4 - CHANNEL과 기본 프로그램 3종을 비롯한 소음.진동측정 관련 설비를 2,860만 원에 구 입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획신고서에 실시계획기간을 2005. 10. 1.부터 2005. 10. 31. 까지로 기재하였고, 그에 첨부한 노사협의록에는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10. 내로 기술인력들을 보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 획신고서의 신규업종 진출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 내역란과 이 사건 완료신고서의 신규업종 진출과 관련된 시설(설비) 설치 내용란에는 모두 기재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 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원고는 2005. 9. 25. 주식회사 ◉◉◉에서 ⎊⎊⎊ 컴퓨터 2대를 856,000 원에 구입하였고, 2005. 12. 9.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2006. 1. 10. 펜티엄급 컴퓨 터 1대를 1,187,000원에 구입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당시 신규채용 한 종업원으로는 소외인 1 내지 7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완료신고서 제출 이후에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소외인 4만 설계부서 소속 직원으로 채 용되었을 뿐, 나머지는 기술영업부서 또는 관리부서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4) 원고는 2006. 3. 29.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산업디자인전문회 사(전문분야 : 환경디자인)로 신고하였고, 2006. 4. 12. ####이 발주하는 인테리어설계 용역을 수주하기도 하였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6 제3항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 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 - 5 - 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 항은,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 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이 사건 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진출 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진출 전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 인 이하에 한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이 완료된 날 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 창출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이 시행령상 관계 규정을 둔 것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 대상 여부,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그 지급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기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위와 같은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야만 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원 고가 신규업종인 전문디자인업을 위한 설비투자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전문디자인업이 아닌 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에 관련된 설비로 보이는 점, 그 설비의 구입시기 역시 이 사건 계획신고서 제출 이전, 또는 이 사건 완료신고서 제출 이후이 어서 이를 이 사건 계획신고서에 따른 실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완료신고서 - 6 - 제출 이후에야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당시까지 설 계부서 소속 직원으로 채용한 자는 1명에 불과한 점, 전문디자인업으로 진출을 완료한 것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한 2006. 3. 29.경 이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 면, 원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지원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신규업종 관련 시설 투자 등이 없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내세운 피 고의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규업종을 특 정하여 주었다거나 신규업종을 변경할 경우 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하 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①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 등"이 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6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 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 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 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 자를 제외하며, 이하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 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이하 "신규업종진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 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8 - ⑤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인 이하에 한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⑥ 중소기업신규업종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2006. 7. 19. 노동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6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15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 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의6 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 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18조의7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15조의6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 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생략, 이하 같다). ② 영 제15조의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 의4 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에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규업종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8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 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5 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신청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 - 9 - 출하여야 한다.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 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 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건·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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