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7939수원지방법원 1심2009-09-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정관상 조합원 자격 제한이 차별이라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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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민사부 2008가합27939 민사 사건(2009년 9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5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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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용인시 처인구 OO지역)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이 증설되면서, 지자체는 간접영향권 내 주민들의 생활기반 상실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2003년 5월 15일, 지자체는 OO지역 주민 21명으로 구성된 영농회에 보조금 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03년 6월 4일, 위 영농회를 구성한 주민 21명은 피고 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조합원 자격을 'OO지역 주민 1가구당 1인', '가입신청 당시 3년 이상 OO지역 거주자로서 영농종사경력자', '20세 이상 성년' 등으로 정한 정관을 작성해 공증을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OO지역 주민들로서, 보조금이 소각장 증설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돈이고 피고 법인은 이를 받기 위해 구성된 법인일 뿐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정관 중 조합원 자격을 영농종사경력자로 한정한 부분이 영농종사자가 아닌 주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며, 자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조합법인의 정관이 조합원 자격을 '가입신청 당시 3년 이상 OO지역 거주자로서 영농종사경력자'로 한정한 부분이 영농종사자가 아닌 주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 내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법리에 비추어, 이 정관 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결정절차가 정의에 어긋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 내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고,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경우에만 무효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2007. 7. 24. 2006마635)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기록에 따르면 영농회는 2003년 4월 4일 지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했고, 그 계획대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주민 21명이 피고 조합법인을 설립해 정관을 공증받았습니다.
  •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이 되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원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조합법인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단체로서, 정관에서 조합원 자격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한 것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정관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조금이 피고 소유인지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지 하는 문제와 별개로, 위 정관 규정이 무효라서 원고들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의 정관이 정한 조합원 자격 제한이 무효인지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내부 규정의 자율성을 존중해 특별히 부당하지 않은 한 유효하다고 본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도 정관에서 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얻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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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27939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 1. 김○○ (A, 60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2. 안○○ (B, 62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3. 강○○ (C, 66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4. 황○○ (D, 41년생, 여자) 용인시 처인구 5. 전○○ (E, 69년생, 여자) 용인시 처인구 6. 천○○ (F, 33년생, 여자) 용인시 처인구 7. 전○○ (G, 69년생, 여자) 용인시 처인구 8. 홍○○ (H, 39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 2 - 9. 김○○ (I, 65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10. 신○○ (J, 58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11. 김○○ (K, 59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12. 문○○ (L, 35년생, 여자) 용인시 처인구 13. 배○○ (M, 72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14. 김○○ (N, 63년생, 남자) 용인시 처인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피 고□□□□□□□□□ 용인시 처인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변 론 종 결2009. 6. 16. 판 결 선 고2009. 9. 3. - 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음),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 정할 수 있다. 가. 용인시는 2000년경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이하 ‘이 사건 소각장’이라고 한다) 을 증설하기로 하고, 소각장의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 여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읍 □□0리(이하 ‘□□0리’라고 한다)의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3. 5. 15. □□0리 지역 주민 중 21명으로 구성된 □□□ 영농회에게 보조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 영농회를 구성하고 있는 21명의 주민들은 2003. 6. 4. 피고 조합법인 을 설립하면서 그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1. □□0리 주민 1가구당 1인으로 한다. 2. 조합법인 가입신청당시 3년 이상 □□0리 거주자로 영농종사경력자. 3. 20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의 설립취지에 찬동한 자. 4.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 4 -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이라고 규정한 정관을 작 성하고, 같은 날 피고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은, □□0리에 생활의 터전을 두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사건 소각장의 증설로 인해 입게 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고 피고 법인은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으로서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으로 구 성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법인의 정관 규정 중 조합원 자격을 ‘가입신청 당시 3년 이상 □□0리 거주자로 영농종사경력자’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은 영농종사자 가 아닌 자와 영농종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이 사건 보조금 등이 갖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0리 주민들로서 피고 조합법인의 조합원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 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4. 2006마635 결정 참조). 갑 제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영농회는 2003. 4. 4. 이 사건 지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용인 시에 제출하였고 위 사업 계획 내용대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3. 6. 4. O 등 주 민 21명이 피고 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날 피고 조합법인의 정관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 5 - 15조 제1항, 제3항에서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법인 역시 사적 자치가 인정되 는 단체로서 그 정관상 조합원의 자격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사 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정관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 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보조금이 피고 소유인지 아니면 □□0리 주민들의 총유인 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피고 조합법인의 위 정관 규정이 무효로서 자동적으로 원고들 이 피고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유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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