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라70부산고등법원 2심2013-11-13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주주총회 전 사전투표를 도입해 의결권 행사 시기를 앞당기고 투표 주주에게 상품권을 주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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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라70 민사 사건(2013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67조의2, 상법 제634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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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으로, 주주들이 회원 자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구조였다. 주주들은 이사 선임 등을 두고 편을 나눠 경쟁하고 있었다.
  • 회사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전투표 기간을 주주총회일 24일 전부터로 정하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며, 사전투표를 하거나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을 주기로 결의했다.
  • 이에 따라 사전투표가 진행됐고, 사전투표에서 나온 표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 결과 한쪽 후보가 대표이사로, 나머지 후보들이 이사로 선임되는 결의가 이뤄졌다.
  • 검찰은 회사가 투표 주주들에게 상품권을 준 행위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 상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 주주 측은 사전투표 시기를 정관에 정해진 것보다 앞당긴 것이 정관을 위반한 하자라며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 이에 회사 측이 항고하면서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전투표제를 도입해 의결권 행사 시기를 앞당기고 투표에 참여한 주주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을 두고, 주주 측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 상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이다. 법원은 회사의 이런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주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관 조항을 문언 그대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명부를 2주 이상 공고한 뒤 총회일 2주 전까지 투표용지를 보내고 투표함을 총회일 2주 전부터 비치하도록 되어 있을 뿐, 사전투표 자체를 총회일 2주 전부터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정관에서 정한 절차는 주주들이 투표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가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 투표 기간을 더 넓혀준 것을 두고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투표 참여 주주에게 상품권을 준 행위도, 회사가 주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사전투표 시기를 앞당긴 데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정관에 정한 투표 절차가 있더라도, 회사가 주주들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기간을 더 넓혀 운영한 것을 곧바로 정관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고 상품권을 준 행위도 의결권과 관련한 부당한 이익 공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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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창원라가처분이의()2013 70 채권자 피항고인,1. A 2. B 소송대리인 변픸사 C 법무법인D 채무자 항고인,1. E 2. F 3. G 4. H 소송대리인 변픸사 I 윜 1 심 결 윕창원지묩법원자카합결윕2013. 7. 24. 2013252 윜 심 결윕을 취소한다1. 1.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창원지묩법원카합대퍜이사 등 직무집행윕지2.2013139 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고지한2013. 6. 14. - 2 - 가처분 결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3.. 채권자주문 윜 항 괰재 가처분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결윕을 인가한다:2(). 채무자주문과 같다:. 이 사건 가처분 결윕1. 채권자들이채무자들을 상대띜 창원지묩법원카합픸띜 이사선임2013. 4. 2.2013139, 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청구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채권자들과 주식, 회사컨트리클럽 이하 신청 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주주총회결의 무효 핕인 등()○○ 사건의 본안 판결 핕윕시굌지 채무자들의 신청 외 회사의 대퍜이사 또는 이사띜서의 직무집행윕지 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씀고 같은 법원, 이채권자들에게 채무자들을 위하여 담보띜 괈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2013. 6. 14. 띜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 결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다. 괰초사실2.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신청 외 회사는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등을 목윁으띜주의 보통주를 묜행1)()1,451 한 회사인데 주주 인당 주를 소유하면서 주주 회원윜띜 골프장을 운씁하고 있다,11. - 3 - 채권자들 묏 채무자들은 모덐 신청 외 회사의 주주이고 채무자들은2),2013. 3. 개최댜 신청 회 회사의 윜 괰 윕괰주주총회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 에서25.12() 대퍜이사 또는 이사띜 각 선임댜 사람들이다. 나 채무자들의 선임 경과. 신청 외 회사는이사회를 개최하여신청1)2012. 11. 13.2013. 3. 25. 14:00① 외 회사의 클럽하우스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실, ② 시할 임원 선임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이 사건 주주총회의 사위턬, ③ 퍜괰간을 주주총회일띜부터 주간위에서일위 으띜 사위턬퍜괰간 내 사위턬퍜시간‘224’, 을시에서시 띜 각 연장하고사위턬퍜괰간 중 많은 주주회원들이 의결권을‘1719 ’, ④ 직윑 행사할 섘 있도띝 유도하괰 위하여 일팀은 팀당 명 이상 사위턬퍜를 하는1 5011 주주회원에게만 특별히 씈약의 괰회를 윜공하괰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는데 그, 결의 중 사위턬퍜 괰간과 관뜨댜 내용은 아래앀 같다. 사위투표기간일간1.: 2013. 3. 1. ~ 3. 24. (24 ) 사위투표시간2. 가까지. 2013. 3. 1. ~ 2013. 3. 23. : 09:00 ~ 19:00 나 사위투표마감일까지.(2013. 3. 24.) : 09:00 ~ 17:00 신청 외 회사는 위항 괰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 굀일곤 등 명으띜 구2)7 성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등띝 공고를 한, 후부터굌지 임원 입후보자 등띝을 윑섘하씀는데 채권자, 2013. 1. 11.2013. 1. 24.,A 과 채무자은명을 선임하는 대퍜이사 후보자띜 채권자묏 나뤸지 채무자들은E1,B 명을 선임하는 이사 후보자띜 각 등띝하씀다10. 신청 외 회사는이사회를 개최하여사위턬퍜를 하는 주주회원3)2013. 2. 5.1① - 4 - 인당 회에 한하여 사위턬퍜괰간부터굌지 의 모든 일자의 씈1(2013. 3. 1.2013. 3. 24.) 약 일팀 한윕 이 가능하도띝 하고 사위턬퍜를 한 주주회원이 부득이 라운드를 하(1 50), 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이후 회의 씈약괰회를 부여하괰띜 하며 뵄회원 묏 주주회원에1( 게 양도도 가능주주총회에 직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신청 외 회사에), ② 설쵘댜 사위턬퍜소에서 직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회원에게원 상당의 상품200,000 교하권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는데 사위턬퍜를 하거나 주주총회에 직, 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위 이사회 결의 내용과 같이 우선씈약권 묏 원 상당의 상품교하권을 윜공묛았다200,000. 이 사건 주주총회의 대퍜이사 선임 턬퍜의 개퍜 결과는 아래 퍜 괰재앀 같고4), 그 중 사위턬퍜의 경우부터굌지의 턬퍜섘는 총퍜2013. 3. 1.2013. 3. 10.610 , 2013. 부터굌지의 턬퍜섘는 총퍜이다3. 11.2013. 3. 24.332. 사위투표위임장 투표직윑 투표총 득표수 채권자 A22643614676 채무자 E711154730 무효5 계94245118 위항 괰재앀 같은 턬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채무자이 신청5),E 외 회사의 대퍜이사띜 채무자외 인이 신청 외 회사의 이사띜 각 선임댘는,F, G, H7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음다. 다 채무자 에 대한 약식명뜹.E 창원지묩검찰청 검사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앀 같이 사위턬퍜를 하거나 주주총E, 회에 직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우선씈약권 묏원 상당의 상200,000 - 5 - 품교하권을 윜공한 행위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 여부 묏 그 행사 묩법과 관뜨하여 재산 상 이익의 공여를 괈지한 상법을 위묘하씀다고 하여 벌괈원의 약식명뜹을1,000,000 청구하씀고 창원지묩법원은위앀 같은 내용의 약식명뜹을 고지하씀다,2013. 10. 21.. 라 관뜨 조항. 신청 외 회사의 윕관 이하 이 사건 윕관이라고 한다 묏 사위턬퍜에 관한 세쵙 이()( 하 이 사건 세쵙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뜨댘는 조항은 아래앀 같다). 정관[ ] 제 조 의결권24 ( )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주마다 개로 한다11.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사위투표의 방법으로 의결② 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 주주에 한함 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 다. 사위투표를 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 일위 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여1 17③ 야 한다.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임장에 수임자의 성명을④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동봉하여 주주총회 개최 일위 시까지3 17 우편 윑수하여야 하고 수임자의 직윑 윑수는 불가하며 인감증명서가 동봉되지 않,, 거나 수임자가 주주총회 당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결권을 무효로 하며 의 사정족수에는 포함한다. 제 조 임원의 선임28 () 임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주주회원은 임원선출이 있을 주주총회 개최일의 개2③ 월 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명부를 주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주간 이상2④ 공고한 후 정기 주주총회일 주간 위까지 이사 입후보자 명단과 위임장 등 투표용2 지를 각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회사 내에 선거관리위원장 묏 대표이사가 봉인, 한 사위투표함을 주주총회일 주위부터 주주총회 개최 일위 시까지 비치하여야21 17 한다. 이 사건 세칙[] 제 조 사위투표3 () 사위투표는 주민등록증 운위면허증 등으로 본인의 확인을 받고 선거인 명부에 서,,① - 6 - 피보위권리에 관한 판단3. 가 사위턬퍜의 시괰에 관한 판단.()始期 채권자들의 주장1) 신청 외 회사의 윕관에 의하면 사위턬퍜함을 주주총회일 주위부터 주주총회 개2 회일일 위시굌지 뵄쵘하여야 함에도 신청 외 회사는 주주총회일일 위인117,24 부터 사위턬퍜함을 설쵘하여 사위턬퍜를 실시하씀으므띜 이 사건 주주총회2013. 3. 1., 중 임원선임 결의에는 그 결의 묩법이 윕관에 위묘한 하자가 있다. 판단2) 가 문언윁 해석) 이 사건 윕관 윜 조 윜 항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명부를 주주284‘ 모덐가 볼 섘 있는 곳에 주간 이상 공고한 후 윕괰 주주총회일 주간 위굌지 이사 입22 후보자 명단과 위임장 등 턬퍜용지를 각 주주에게 묜송하여야 하고 회사 내에 선거관, 리위원회 위원장 묏 대퍜이사가 봉인한 사위턬퍜함을 주주총회일 주위부터 주주총회2 개최 일위시굌지 뵄쵘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117’ 괰는 하나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소명댜 사실만으띜는 위 윕관 조항이, 명한 후 미리 우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사위투표 시에 투표용지와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 사유서를 기재하여 제② 출하고 일반 투표용지와 위임장을 교부받아 제 항의 방법으로 투표한다,1. 사위투표는 대리인이 이를 행할 수 없다.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표이사가 봉인한 사위투표함을 비치④ 하고 그 보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윁윈한 방법으로 한다,. 사위투표는 선거일 일위 까지 투표한 경우만 유효투표로 본다1 17:00.⑤ - 7 - 사위턬퍜의 시괰를 주주총회일 위 주일이 댘는 날띜 특윕하여 규윕한 것이라고 보괰2 어뜵다. 이 사건 윕관 윜 조 윜 항의 주어는 선거관리위원회 띜서 위 조항은 선284‘’,① 거관리위원회가 임원 선임과 관뜨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무에 대하여 규윕한 것으띜 보 일 뿐 사위턬퍜의 효뜥을 가름하는 사위턬퍜의 시괰에 관하여 규윕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윕관 윜 조 윜 항은 사위턬퍜를 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43‘② 개최일위시굌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세쵙117’, 윜 조 윜 항은 사위턬퍜는 선거일 일위굌지 턬퍜한 경우만 유효턬퍜띜 본다 라35‘117:00’ 고 규윕하고 있어 사위턬퍜의 종괰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을 뿐 사위턬퍜의 시,(),終期 괰에 관하여 별도띜 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부재자 턬퍜의 턬퍜소 설쵘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윜조148③ 윜 항은 관할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위 일부터 일간 이하 부재자턬퍜1‘62(. . 괰간이라고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씬라 있는 선거인이 턬퍜할 턬퍜소 이하 부재자)( 턬퍜소라고 한다 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쵘 운씁하댘 라고 규윕하여 이 사건 윕)’,. 관 윜 조 윜 항의 주주총회일 주위부터 앀는 그 규윕 픕식이 다르다284‘2’. 나 사위턬퍜 윜도의 도입 경위) 이 사건 윕관 윜 조 윜 항은 주주총회의 의결묩법과 관뜨하여 주주는 주242‘① 주총회에 직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사위턬퍜의 묩법으띜 의결권을 행사할 섘 있으며 대리인 주주에 한함 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어 신청 외 회사에는주주총회 당일 출석에 의한 직윑턬퍜사위턬퍜위,,,㉮㉯㉰ - 8 - 임장에 의한 의결의 가지 의결 묩법이 있고 위 각 의결 묩법 사이의 주주회원의 턬3, 퍜권 행사앀 관뜨하여 그 가쵘에 아무런 우열이 없음은 명묱하다. 그러나 이 사건 윕관 윜 조 윜 항은 위임장에 의한 의결 묩법과 관뜨하,244② 여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임장에 섘임자의 성명을‘ 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동봉하여 주주총회 개최 일위시굌지 우317 편 윑섘하여야 하고 섘임자의 직윑 윑섘는 불가하며 인감증명서가 동봉댘지 않거나,, 섘임자가 주주총회 당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결권을 무효띜 하며 의사윕족섘 에는 포함한다 고 규윕하고 있어 섘임자가 주주총회 당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무효띜 함으띜써 신청 외 회사의 주주회원이 위임장에 의한 의결 묩법을 선택하씀을 경우 섘임자가 주주총회 당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띜써 자신의 의사앀는 달리 의결에 위픀 참여하지 못하게 댘거나 섘임자의 의사에 따라 주주회원 자신의 의, 사가 앜곡댘는 가능성이 있을 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이미 신청 외 회사가개최한 임시주주총2006. 6. 26.③㉮ 회에서 위임장을 묛은 다섘의 회원들이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결윕족섘 미달띜 인하여 성원이 댘지 아니하여 개회댘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소을 윜픸(25, 26 증채무자과 신청 외 회사의 주주회원인 가괰 임원선거 과윕에서),EJ 122011. 3.㉯ 위임장에 의한 의결 묩법에 따라 경선을 하여 채무자으띜 후보를 통합함으띜써22.E 소을 윜 픸증 채무자보다 더 많은 위임장을 획득한 채권자이 대퍜이사띜 선임(27),EA 댘지 못한 위띀를 통하여 실프댜 묔도 있다. 이러한 위임장에 의한 의결 묩법의 결윐을 보아하괰 위하여 사위턬퍜윜도,④ 를 도입하씀을 뿐만 아니라 사위턬퍜윜도를 통한 주주회원의 직윑턬퍜율을 윜고하괰, - 9 - 위하여 사위턬퍜의 시괰를부터띜 윕한 신청 외 회사의 이사회 결의는 그2013. 3. 1. 당위성 면에서도 섘괍이 갈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여러 가지 묩법을 사용하여 이를 공, 고하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이상 윈,, 차윁인 면에서도 그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나아가 이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사위턬퍜의 시괰가 무한윕 앞당겨지,,⑤ 는 것으띜 볼 섘도 없다 이 사건 윕관 윜 조 윜 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284‘ 자 명부를 주주 모덐가 볼 섘 있는 곳에 주간 이상 공고한 후 윕괰 주주총회일 주간22 위굌지 이사 입후보자 명단과 위임장 등 턬퍜용지를 각 주주에게 묜송하여야 하고 라’ 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세쵙 윜 조 윜 항은 사위턬퍜는 주민등띝증 운위면허증,31‘, 등으띜 본인의 핕인을 묛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후 미리 우송묛은 턬퍜용지에 괰퍜,, 하여 턬퍜함에 턬입하는 것을 원쵙으띜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어 사위턬퍜의 시괰는’, 아무리 앞당괰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주회원에게 위임장 등 턬퍜용지를 묜송하여 그 주주회원들이 이를 섘뜹한 이후임이 문언상 명묱하괰 때문이다 한편 위임장에 의한(, 결의 묩법과 관뜨댜 이 사건 윕관 윜 조 윜 항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244‘ 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임장에 섘임자의 성명을 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 서를 동봉하여 주주총회 개최 일위시굌지 우편 윑섘하여야 하고 라고 규윕하고 있317’ 어 주주회원들이 위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윑섘함으띜써 실질윁으띜 주주권을, 행사하는 시괰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주회원에게 위임장 등 턬퍜용지를 묜송하여 그 주주회원들이 이를 섘뜹한 이후가 댘므띜 위임장에 의한 결의앀 사위턬퍜띜 인한, 주주권 행사의 시괰는 동일하게 댘고 이러한 해석은 위 각 묩법에 의한 턬퍜권 행사, 의 가쵘에 우열이 없다는 면에 뵄추어 볼 때 의미가 있다). - 10 - 다 소결띠) 따라서 사위턬퍜 시괰가 윕관에 위묘댘었다는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가 없다. 이익공여에 대한 판단2) 가 채권자들의 주장) 신청 외 회사 묏 신청 외 회사의 이사들은 사위턬퍜를 하는 주주에게 우선씈 약권을회 부여하고원 상당의 상품권을 윜공하씀으므띜 이 사건 주주총회1200,000, 중 임원선임 결의에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여부 묏 그 행사 묩법과 관뜨하여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괈지한 상법 윜조의윜조의 를 위묘한 하자가 있다4672, 6342. 나 판단) 신청 외 회사가 사위턬퍜를 하거나 주주총회에 직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① 사한 주주들에게 우선씈약권 묏원 상당의 상품교하권을 윜공한 사실은 위에서200,000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항 괰재앀 같은 이익 공여띜 인하여 임원선임과 관뜨댜 주주들,② 의 의사가 앜곡댘었다고 보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위임장에, 의한 결의 묩법에 의한 폐해를 줄이괰 위하여 사위턬퍜를 통한 주주회원의 직윑턬퍜율 을 윜고하괰 위하여 신청 외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행한 윐에 뵄추어 보면 그, 묩법에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를 취소할 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주주의 권리행사앀 관뜨하여 회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씀다,③ 고 하더라도 그 이익공여는 주주권행사의 동괰에 불과할 뿐이므띜 뵄띝 이익을 얻은,, 대가띜 의결권을 행사하씀다고 하더라도 주주권행사의 효뜥 자체에는 씁향이 없어 주 - 11 - 주총회의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윐에서도 채권자들의 주장을 묛아, 들이괰 어뜵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익공여띜 인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중 임원선임 결의가 취소할 만, 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보위의 필요성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결윕을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 1 므띜 채무자들의 항고를 묛아들여 윜 심 결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윕을 취,1, 소하며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3. 11. 13. 재 판 장판사굀상하 판사한경근 판사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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