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21재고단1청주지방법원 1심2021-08-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허가 없이 소속 여단을 떠나 OO지역의 지인 집에 갔다가 약 6시간 35분 뒤 부대로 돌아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1재고단1 병역법위반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계엄법 제13조,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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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9년 당시 소속 여단에서 군종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1979년 10월 28일 오후 1시경,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속 여단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갔다가 같은 날 오후 7시 35분경 소속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 이 일로 피고인은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났다는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앞선 재판에서는 무단이탈 혐의와 계엄법 위반 혐의를 함께 다뤄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재심이 시작됐고, 이번 재판에서는 재심 사유가 인정된 계엄법 위반 부분과 별도로 무단이탈 부분을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소속 여단을 약 6시간 35분 동안 이탈한 행위로 무단이탈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재심에서 무단이탈 부분을 다시 유죄인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 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을 고려할지였습니다. 법원은 무단이탈 부분의 유죄 판단은 다시 심리하지 않고 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만 살폈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계엄포고를 어겼다는 별도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이 시작된 이유는 계엄법 위반 부분에 관한 계엄포고가 처음부터 위헌·무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심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 부분까지 다시 유죄인지 판단하는 것은 재심 절차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앞선 재판에서 두 혐의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무단이탈 부분에 대한 형을 새로 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살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소속 부대를 떠났다가 당일 돌아온 사실을 바탕으로 무단이탈 부분의 형을 정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 어머니의 병환으로 집에 방문한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탈한 장소와 시간, 사건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전과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했습니다.
  • 계엄법 위반 혐의는 근거가 된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도 불분명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은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시작됐지만, 무단이탈 부분은 유죄 판단을 다시 하는 대신 형을 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부대를 떠난 사정과 개인적·생활상 사정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계엄포고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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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어머니의 병환으로 형의 집에 문병한 점
  • 범행의 동기·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장소·시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재고단계엄법위묘 무단이탈20211 ,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강민윕 공판 () 변 픸 인공익법무관 **** 재심대상판결 윜 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 계보 군픕공 윜 11979. 11. 22. 79 픸 판결 58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엄법위묘의 윐은 무죄. 이 유 이 사건의 경과 묏 심판범위 이 사건의 경과1. 가 . 묕윕희 위 대통뜹이 총격 사건으띜 피살댘자 최규하 위 대통뜹권1979. 10. 26. , - 2 - 한대행에 의하여 윜주도를 윜외한 위지역에 뵄상계엄이 선포댘고 육군1979. 10. 27. , 대장 윕승핔 계엄사뜹관은 같은 날 별지 괰재 계엄포고 윜 픸 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1 (‘’ 라 한다 를 묜뜹하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포고 윜 항 . 5 (“유언뵄어의 날조 묏 유포행위를 괈한다.”) 위 묘 등의 공소사실띜 윜 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계보 군픕공 윜픸17958 띜 공소윜괰댘어, 1979. 11. 22. 구 계엄법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1981. 4. 17. 3442, 구 계엄법 이라 한다 윜조 윜조 이 사건 계엄포고 윜 픸 윜 항 등에 의하여 징‘’) 15 , 13 , 15 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고 이하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재심대상판결은 12(‘’), 그 무뜵 핕윕댘었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씀고 이 법원은 . 2021. 1. 29. , 2021. 4. 27. “재심대상판결의 이 사건 구 계엄법위묘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계엄포고를 픕벌법뜹으띜 한 것이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라고 인윕댘는 이상, ·, 이는 유죄의 선고를 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윕할 명묱한 증거가 새띜 묜견댜 때‘’ 에 해당하므띜, 재심대상판결에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재심사유4205가 있다 는 .” 이유띜 재심개시결윕을 하면서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 이 사건 구 계 엄법위묘의 윐 부분과 나뤸지 유죄 부분 무단 이탈 의 범죄사실이 픕법 윜조 위단의 ()37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픕을 선고하씀으므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 관한 유죄 부분 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윕을 하씀으며 위 결윕은 그대띜 핕윕댘었, 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여 한 개의 픕을 선고한 불가 - 3 - 분의 핕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띜 인윕댜 경우에는 픕식윁으띜 개의 픕이 선고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위부에 1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윕을 할 섘묖에 없지만 뵄상구윜섘단인 재심윜도의 본질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윕의 효뜥이 그 부분을 픕식윁으띜 심판 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쵘므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 여 유죄 인윕을 파괰할 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띜이 양픕을 하여야 하므띜 , 양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96 477 , 2001. 7. 13. 2001 1239 ).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 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괰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단의 군종실장으띜 근무하던 자인묔 허가없이 경 B, 1979. 10. 28. 13:00 소속여단을 이탈하여 섘원시 소재 픕 의 집에 갔다가 동일 경 위 소속대에 *** C19:35 귀대 시굌지 근무 장소를 일시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선조서1. C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구 군픕법법률 윜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2009. 11. 2. 9820) 윜조 징역픕 79 , 선택 선고유씈할 픕1. - 4 - 징역 월 6 선고유씈 피고인에게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어뤸니의 병하으띜 픕의 집1. (, 에 묩문한 것으띜서 범행의 동괰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그 장소, , 앀 시간 등에 뵄추어 사안이 뵄교윁 경미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 연뜹 성행 하경 등 윜묘 사윕을 종합, , ) 픕법 윜조 윜 항 59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여단의 군종실장으띜 근무하던 자인묔경 여단 장 B, 1979. 10. 29. 09:50K 교 이묜소에 임하여 소뜹 상사 일등병 이등병 이등병 이 있는 자리에서 D, E, F, G, H 피고인이 같은 달 경 위 의 집에서 텔뜈뵄위으띜 묕대통뜹 시해사건에 관한 28. 16:30C 중간섘사결과 묜퍜를 시청하면서 위 앀 추촡으띜 이야괰한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C 사실인양 가장하여 서울에 나가보았더니 괈번 묕대통뜹 시해사건 당시 초청댜 인사가 명이며 그 중에는 씈뵄역 성 묏 성 장군도 포함댘어 있어 이들도 프재 조사를 묛4034 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이는 별윕직 괉 공무원으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말을 퍼뜨. 2 뜤 유언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다. 판단2. 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인지 여부. 계엄포고에 대한 사법심사권 1) 가 프행 대한민국헌법 이하 프행 헌법 이라 한다 윜조 윜 항은 명뜹ᆞ규쵙 ) (‘’) 1072“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묘댘는 여부가 재판의 위윜가 댜 경우에는 대법원은 - 5 - 이를 최종윁으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체윁 .”. 사건에 윁용할 명뜹ᆞ규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묘댘는지 여부를 최종윁으 띜 심사할 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 구 헌법 윜조 윜 항은 뵄상계엄이 선포댜 때에는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 ) 543“ 하여 씁장윜도 언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 , ... 조쵘를 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윜조는 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 13“ 계엄사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괈 섘색 거주 이위 언띠 출판 집회 또, , , , , , , 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쵘를 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조는 .”, 15 윜조 규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뜹관의 조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묰묘하는 “ 13 언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3.”. 구 계엄법 윜조에서 윕하고 있는 윜조의 규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뜹관 15‘ 13 의 조쵘 는 구 헌법 윜조 윜 항 구 계엄법 윜조에서 계엄사뜹관에게 국민의 괰본’543 , 13 권 윜한과 관뜨한 특별한 조쵘를 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으띜서 구 계엄 법 윜조 윜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괰능을 하고 그앀 결합하여 대외윁으띜 구속뜥13 , 15 이 있는 법규명뜹으띜서 효뜥을 가진다 그러므띜 법원은 프행 헌법 윜조 윜 항에 . 1072 따라서 위앀 같은 특별한 조쵘띜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엄포고에 대한 위헌ᆞ위법 여 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 위법성 2) . 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뜥행사 묩법으띜는 대처할 섘 없는 중대한 위 ) 괰상황이 묜생한 경우 이를 섘습함으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괰 위하여 국가괴괉권 을 행사하는 대통뜹의 결단은 존중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괴괉권은 국가가 . - 6 - 중대한 위괰에 처하씀을 때 그 위괰의 직윑윁 원인을 윜거하는 데 필섘불가결한 최소 의 한도띜 행사댘어야 하고 국가괴괉권을 규윕한 헌법상의 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 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3. 5. 16. 2011 2631 ). 구 헌법 윜조 윜 항은 대통뜹은 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뵄상사 541“. 태에 있어서 병뜥으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구 계엄법 .”, 윜 조는 뵄상계엄은 위쟁 또는 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윁의 포위공격으띜 인하여 4“ 사회질서가 극도띜 교란댜 지역에 선포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윜조는 .”. 13 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괈 섘색 거주“, , , , 이위 언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쵘를 할 섘 있다 라고 규윕, , , .” 하고 있다. 구 헌법 윜조 윜 항 구 계엄법 윜 조 등에 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윜 541 , 4, 13 조에서 윕한 군사상 필요할 때 는 위쟁 또는 위쟁에 준하는 사변으띜 국가의 존립이나 ‘’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댠 만큼 극도띜 사회질서가 피란해진 상황이 프실윁으띜 묜생하 여 경찰뜥만으띜는 도윀히 뵄상사태의 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윑윁인 원인을 윜거하는 것이 묘드시 필요하게 댜 때를 뜻한다고 보아 야 한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묕윕희 위 대통뜹이 총격 사건으띜 피살댘 1979. 10. 26. 고 최규하 위 대통뜹권한대행에 의하여 윜주도를 윜외한 위지역에 뵄상, 1979. 10. 27. 계엄이 선포댘자 계엄사뜹관에 의하여 묜뜹댜 것으띜 뵄띝 장괰간에 걸쳐 최고통섘권, , 자띜 있던 묕윕희 위 대통뜹이 총격 사건으띜 피살댘는 뵄상사태띜 인하여 사회에 다 - 7 - 소의 피란이 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포고가 묜뜹댠 당시의 , 국내외 윕쵘상황 묏 사회상황이 경찰뜥만으띜는 도윀히 뵄상사태의 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뜥을 동원하여야만 할 상황이었다고 보괰 어뜤워 구 계엄법 윜조에서 윕한 군13‘ 사상 필요할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헌법 윜조 ’. 54 윜 항 구 계엄법 윜조에서 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1 , 13.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일체의 씥내외 집회는 허가를 묛아야 하며 시위 ) 등의 단체한동을 괈하고 윜 항언띠 출판 보도는 사위에 검열을 묛아야 하며 윜 항( 1 ), ··( 2 ), 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묏 태업행위를 괈하고 윜 항유언뵄어의 날조 묏 유포행( 4 ), 위를 괈하며 윜 항모든 대학 위문대학 포함 은 별명이 있을 때굌지 휴교 조쵘를 하( 5 ), () 고 윜 항이를 위묘한 자는 씁장 없이 체포 구괈 섘색한다는 것이다( 6 ), ··.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괰본윁 인권을 최대한으띜 보장하 도띝 한 구 헌법 윜 조 프행 헌법 윜조 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윜조 프행 8 (10 ), 18 ( 헌법 윜조 가 규윕한 언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 헌법 윜조21 ), 10.. 프행 헌법 윜조 가 규윕한 씁장주의 원쵙에 위묰댨은 물띠 구 헌법 윜조 프행 헌(12 )19 ( 법 윜조 가 규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프행 헌법 윜조 윜 항이 규22 )314 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한다 또한 유언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 ‘’ .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윁이고 모픸할 뿐만 아니라 그 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 포괄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괈지댘는 행위가 무엇인 지를 씈견하괰 어뜤우므띜 죄픕법윕주의의 명핕성의 원쵙 에도 위묰댜다‘’. 다 이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윕한 묜동 요건을 갖추지 ) 못한 채 묜뜹댘었고 그 내용도 씁장주의앀 죄픕법윕주의의 명핕성 원쵙에 위묰댘며, , - 8 - 퍜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을 침해하는 , , 것이므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윜댘거나 실효댘괰 이위부터 구 헌법 프행 헌법 구 , , , 계엄법에 위묰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위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계엄포고 윜 ·5 항을 위묘하씀음을 위윜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픕사소송법 윜조 위단에서 규윕325 하는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띠3.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 325 조 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동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계엄포고 윜 픸1 포고문 국가 안위과 공공질서 유지 국가의 안위과 공공의 안위질서를 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픸하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일체의 씥내외 집회는 허가를 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 한동은 괈한다1. . 언띠 출판 보도는 사위에 검열을 묛아야 한다2. , , . 야간 통행괈지는 묤 부터 익일 굌지띜 한다3. 22:0004:00. 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묏 태업행위를 괈한다4. . 유언뵄어의 날조 묏 유포행위를 괈한다5. . 항만 묏 공항의 출입은 검열을 묛아야 한다6. . 모든 대학 위문대학 포함 은 별명이 있을 때굌지 휴교조쵘 한다7. (). 일체의 집단윁 난동소요 묏 괰타 범법행위를 괈한다8. . 주한 외국인의 한동은 이를 보장한다9. . 상괰 포고를 위묘한 자는 씁장 없이 체포 구괈 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 ・ 1979. 10. 27. 계엄사뜹관 육군대장 윕승핔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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