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2구30대구고등법원 1심1983-01-18 선고검수완료

보험회사가 OO지역에서 상업용 대지를 취득한 후 6개월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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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구30 형사 사건(1983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보험업법 제19조, 보험업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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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2월 28일, 원고인 보험회사가 OO지역에서 상업용 대지 885평을 구입함.
  •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그 대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OO시가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하고 추가 세금을 고지함(1981년 7월).
  • 원고는 부동산 취득 자체가 보험업법상 재산운용 방법에 해당해 고유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반발함.
  • 법원은 보험업법과 시행령을 검토해, 보험회사가 자산증식을 위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 이용 방법으로 인정함.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취득세 중과세 부과 처분을 위법으로 보고 이를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상업용 대지를 구입한 후 6개월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건이다. 쟁점은 부동산 취득 자체가 보험업법상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동산 소유 자체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 이용 방법으로 인정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은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고 보험회사가 취득한 대지의 부동산 소유 비율은 총자산의 약 12.68%로 법적 한도 내임.
  • 부동산 소유 자체가 보험금 지급 확보를 위한 재산 이용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대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중과세 부과는 위법함.
  • 원고의 주장은 보험업법과 시행령, 회사 정관, 증언 등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

핵심 정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자체가 고유 업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접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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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험업자가 자산증식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업무용 토지라고 본 사례

【원 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피 고】 창원시장 【주 문】 피고가 1981.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34,32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피고가 1981.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9. 2. 28. 마산시로부터 창원시 외동 중앙업무지구내 상업용지 3부록 1놋트 대지 885평(이하 이건 대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하고 취득세 금 31,200,000원과 가산세 금 3,120,000원을 합한 금 34,32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보험업법, 같은법시행령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및 원고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체의 특수성, 장기보험계약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험사고시에 지급할 보험금을 충실하고 확고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원고회사의 총자산의 20퍼센트까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이건 대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그 자체가 보험사업의 고유업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위와 같이 이건 취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보험업법(1977. 12. 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에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1978. 2. 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3호에 보험사업자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이용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보험사업자의 재산의 이용은 총자산에 대하여 10분의 2의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21호증, 증인 한진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명현, 한진동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57. 4. 17. 생명보험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78. 6. 29. 인보험 및 그 재보험계약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국채·지방채·주식·사채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 및 이용부동산의 취득, 택지조성 및 그 이용,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 금융기관에의 예금 또는 신탁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이용을 그 사업목적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1978. 9. 19. 마산시장으로부터 이건 대지를 대금 14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9. 2. 28.까지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므로써 이건 대지를 취득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1979. 2. 28. 당시의 총자산의 가액은 금 141,049,082,897원 상당이고 이건 대지를 포함하여 원고회사가 소유한 부동산가액은 금 17,885,629,553원 상당으로서 총자산가액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비율이 12.63퍼센트이고 1979. 12. 31. 당시의 총자산가액은 금 244,899,552,455원 상당이고 부동산가액은 금 21,824,939,214원 상당으로서 총자산가액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비율이 8.91퍼센트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자산증식을 위하여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체도 재산이용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원고회사가 이건 대지를 취득함으로써 총자산가액에 대한 소유비율이 12.68퍼센트에 이르게 되어 총자산가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건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를 취득한 것은 그 목적사업중 보험금지급을 위한 재산이용방법으로서 원고회사의 그 고유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건 대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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