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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5월 4일 18:40경, OO지역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축제 개막식 퍼레이드 행사에서 피고 학교법인 소속 학생과 교수가 말을 타거나 옆에서 인솔하며 행진하고 있었다.
행사 도중 경비행기가 행사장 상공을 날며 꽃가루를 뿌렸고, 이에 놀란 말 한 마리가 관객 반대편 무대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원고에게 달려가 앞다리와 몸으로 충격했다.
당시 행진로 주변에는 말의 돌발행동에 대비한 벽이나 울타리, 안전요원이 없었고, 말은 사전에 진정제를 투여받았지만 경비행기 꽃가루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수와 인솔자들이 알지 못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안와 파열골절, 쇄골 골절, 제3·4흉추 압박골절, 눈꺼풀 및 광대 부위 개방성 열상 등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행사 대행사), 피고 학교법인(말 제공·통제), 피고 지방자치단체(축제 실질 주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축제 퍼레이드 관람 중 경비행기 꽃가루에 놀란 말에게 충격당해 상해를 입자, 법원은 행사를 주최·주관한 피고 유한회사, 말을 제공·통제한 피고 학교법인, 축제 실질 주최자인 피고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해 피고들이 각자 33,377,698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유한회사는 행사 준비와 진행 전반을 담당했으므로, 경비행기 소음이나 꽃가루 같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말이 놀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시설이나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 학교법인은 말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에 따라 말이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말의 인솔자가 고삐를 잡지 못했고, 다른 말은 고삐를 잡아 진정시킨 점에 비추어 사고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축제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행사 전반의 안전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고 유한회사와 피고 학교법인 소속 기수·인솔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77,231,300원 전액이 아니라 33,377,698원만 인용했는데, 이는 원고 측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범위 산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축제나 행사에서 동물을 이용할 때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과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며, 행사를 주최·주관한 회사와 단체,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안전 관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말과 같은 동물은 작은 소음이나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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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정읍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2599 손해배상(기)
원 고A
전북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 고1. C
****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E
2. F
****
대표자 이사장 G
소송대리인 변호사 H
3. I
전북
대표자 군수 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상
담당변호사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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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2016. 4. 6.
판 결 선 고2016. 6. 15.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377,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4.부터 2016. 6. 15.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231,3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4.부터 2016.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5. 4. 18:40경 ****(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가
주관한 ‘****’(이하 ‘이 사건 축제’라고 한다)의 개막식 중 퍼레이드 행사(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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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행사’라고 한다)에서 말(馬)로부터 충격을 당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
C(이하 ‘피고 유한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행사를 포함
한 이 사건 축제의 주요 행사에 대한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F(이
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F는 피고 I로부터 요청받고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피고
학교법인 소유의 말과 소속 학생, 교수를 기수 및 인솔자로 제공한 법인이다.
나. 사고의 내용 및 경위
1) 이 사건 행사는 ****에 있는 ****에 설치된 개막식 무대와 관객 사
이의 약 10미터 너비의 길을 농악대, **** 여러 읍면 대표 등이 행진하는 것이고,
그 중 기수가 탄 말이 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행사 도중 행사장 위로 경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꽃가루를 뿌렸
고 그 때문에 행진 중이던 말 한 마리가 놀라서 관객 반대편 무대 옆쪽에서 사진을
찍던 원고에게 달려가 앞다리와 몸으로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3) 당시 말들은 피고 학교법인 소속의 학생인 기수가 타고 다른 학생 또는 교수가
옆에서 인솔하는 방법으로 행진하고 있었고, 그 밖에 행진하는 길 주위에 말이 돌발
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한 벽이나 울타리, 안전요원은 없었다.
다. 원고의 상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안와 파열골절, 쇄골 골절, 제3, 4흉추 압박골절, 눈꺼
풀 및 광대 부위의 개방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3, 7, 8, 11, 12, 15, 16, 18~20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
번호를 포함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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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유한회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전반을
담당한 피고 유한회사가 위 행사 중 경비행기가 날면서 꽃가루를 뿌리는 등의 큰
소음이나 갑작스런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행진 중인 말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장에 충분한 안전시설이나 안전요원을 배치
하지 않고 그대로 행사를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유한회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학교법인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행사 당시 피고 학교법인 소속 학생과
교수가 말의 기수 또는 인솔자로 말을 통제하며 함께 행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말을 사실상 지배한 주체는 피고 학교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직접 물리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말의
점유자인 피고 학교법인은 민법 제759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은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
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 당시 기수 외에 추가로 피고 학교
법인 소속의 학생 또는 교수가 말 옆에서 행진하였고,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행사 전에 말에게 진정제가 투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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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당시 행사에 참가하였던 피고 학교법인 소속 학생들과 교수가 자신들이 행진
할 때 경비행기가 꽃가루를 날리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몰랐던 점은 인정
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축제의 성격상 갑작스런 소음이나 급격한 환경 변
화와 같은 돌발 상황은 행사 계획과 다르게 발생할 수도 있고, 말은 그러한 소음이나
환경 변화에 민감한 동물인 점, ② 당시 돌발 행동을 한 말들 중 한 마리는 O가 고삐
를 잡아 진정된 반면 원고를 충격한 말은 인솔자가 고삐를 잡지 못하였는바, 원고를
충격한 말을 인솔하던 학생이 고삐를 잡았다거나 그 말의 기수가 말을 원고 쪽이 아
닌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사정과 피고 학교법인이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학교법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
의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학교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I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통하여 어떠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그만큼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므로, 그 타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책
임을 지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
자로 지목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는 공평의 관념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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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등 참조), 사용자로 지목된 자가 불법행위자 본인을 실제로 지휘.감
독하지 않았던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로 지목된 자가 불법
행위자 본인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때에는 사용관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624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용 증거들, 을다 제2~4, 5~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I
는 이 사건 행사가 포함된 이 사건 축제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위 행사의 전반적
인 내용, 시설 등과 관련된 안전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피
고 유한회사이나 피고 학교법인 소속 기수, 인솔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
다고 봄이 타당하고(대전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나385 판결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975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 13. 선고 2009나
22463 판결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피고
유한회사와 피고 학교법인 소속 기수나 인솔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을 범하
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I는 특별한 사정이 없
다면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 I가 제정한 ‘I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었고, 위 위원회의 위원은 피고 ****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에 대한 수당,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도 피고 I에서 지
급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 I가 이 사건 축제를 위하여 만들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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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체이다.
② 피고 I는 이 사건 위원회가 수립한 이 사건 축제의 기본계획을 기본으
로 하여 부서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체화하였다. 또한 피고 학교법인에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주체가 이 사건 위원회가 아닌
피고 I이고, 2012. 3. 8.부터 3. 16.까지 피고 I가 주관하여 I청에서 이 사건 축제를
위한 합동 시뮬레이션 회의가 개최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의 이행을 담당한 주체도
피고 I와 그 읍, 면 단위의 공무원 또는 피고 **** 요청에 따라 협조하기로 한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이다.
③ 이 사건 행사 당일에도 피고 I 소속 공무원이 행사의 준비나 진행을 위
하여 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축제가 열린 장소는 대부분 피고 I가
관리하는 공용시설이고, 공용시설의 전기 사용, 임시 화장실과 같은 각종 편의 시설의
설치, 프로그램의 구성 등을 보면, 이 사건 축제의 준비를 위하여 피고 **** 관여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⑤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축제 준비 외에 평상시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유한회사에게 지급되었을
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축제를 위하여 사용된 대부분의 비용은 설령 지급 명의가
이 사건 위원회였을지라도 실제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은 피고 I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예상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화합 등의 결과는
피고 **** 이익으로 보인다.
다) 피고 ****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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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I는 이 사건 위원회와 피고 유한회사 사이의 행사 대행 계약에서 피고
유한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다고 정하였으므로 피고 I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용역계약에 그러한
취지의 계약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계약 내용은 이 사건 위원회와 피고 유한회사 사이의 내부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분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I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위 용역계약 내용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피고 **** 손해배상책임
이 부정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갑 제19, 2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말이 갑자기 흥분한 상태로 기수나 인솔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원고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원고 바로 앞까지 말이
접근할 때까지 피하지 않고 계속 사진을 촬영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의 산출 근거 및 계산은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
하는 것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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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리거나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
하기로 한다).
가. 일실수익: 34,237,462원
1) 성별 및 생년월일 : 1956. 11. 10.생 남자, 사고 당시 55세 5개월 남짓
2) 소득실태: I에 거주하였으므로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16. 11. 9.까지 월 가
동일수 25일에 해당하는 농촌일용노임 적용
원고는 준비서면 등에서 스스로 주된 직업이 프리랜서 사진작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득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한 서면(조정신청서 중 제92쪽)에도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직접 농산물을 경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만 60세에 임박한 사람으로서 실제 전답을 경작하고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이 60세를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는
점(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별다른
소득 자료가 없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소득으로 산정하는 것과
별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부터 가동연한까지(경추부 손상 부분은 5년 한시 장애에
해당하나 그 기간 내에 원고의 가동연한이 종료함) 30.12%(다만, 입원기간은 100%로
하고 일부 입원과 퇴원 사이 기간은 계산의 편의상 입원한 것으로 보고 계산함)
가) 계산 근거
1 - (1 - 복시 증상으로 인한 상실률 0.2064) × [1 - 경추부 손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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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률 0.129{0.27×(1 - 기왕증 기여도 0.3) = 0.189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2013.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하는 비율}] × [1 - 쇄골 불유합으로 인
한 상실률 0.042{= 0.21×(1 - 기왕증 기여도 0.8)}] = 0.3378
이에 따른 33.78%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에서 주장하는 비율인 30.12%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
나) 후유장애 및 기왕증에 관한 판단
(1) 전남대학교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
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향후 복시
증상(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증상)과 쇄골 불
유합 증상(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증상)은 영구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경추 추간판
장애가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여러 차례 안과 진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안와 파열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과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
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에 앓았던 안과 질환이 복시 증상의 기왕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복시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는 의사의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복시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
되고 그에 대한 기왕증은 인정할 수 없다.
4) 현가의 계산 :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34,237,462원이 된다.
[인정증거] 갑 제5, 11~13, 17호증의 각 기재, 전남대학교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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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고려정형외과, 의료법인 혜성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 치료비: 2,848,870원
1) 성형외과: 451,392원
좌측 상안검부 반흔성형술 539,790원을 2016. 4. 7. 지출한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함
2) 안과: 2,397,478원
여명기간 동안 안과 외래통원의 진료비로 매년 187,284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2016. 4. 7.부터 여명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별지 ‘향후치료비손해’ 기재와 같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하여 산정함
[계산 근거] 2,397,478원 = 연 187,284원 × 12.8013(2016. 4. 7.부터 여명기간
까지의 호프만 수치)
3) 합계: 2,848,870원(= 성형외과 451,392원 + 안과 2,397,478원)
[인정근거] 전남대학교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
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상해 내용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호증의 1~6의 각 기재, 의료법인 혜성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5.부터 2012. 6. 20.까지 고려정형외과에, 2012. 7. 4.부터
2012. 7. 17.까지 의료법인 혜성병원에 각 입원한 사실, 의료법인 혜성의원이 위
입원기간에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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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북대학교병원, 고려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2. 5. 4.
부터 이틀간 입원했던 전북대학교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정형외과적으로 개호인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실제로 고려정형외과에 입원한 동안
개호를 받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원기간
동안 원고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어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개호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1)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 37,086,332원(= 일실수입 34,237,462원 + 향후치료비
2,848,870원)
2) 피고들의 책임: 33,377,698원[= 37,086,332원 × 0.9(피고들의 책임비율)]
마. 공제: 20,000,000원
피고 유한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가 제1호증의 1 내지3)
바. 위자료: 20,000,000원
원고의 나이 및 부상 부위, 후유장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후 치료
기간 및 경과, 원고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
사.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377,698원[= 13,377,698원(재산상 손해) +
20,000,000원(위자료) - 20,000,000원(공제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5.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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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계산표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진광철
판사오세영
판사김동관휴가 중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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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항]
사건번호2014가합2599건명손해배상(기)개별수치%중복장해
성명손배상유형부상30.12%30.12%
성별(남1,여2)1사고시연령55세5개월24일 15
생년월일1956-11-10기대여명25.55년
사고발생일2012-5-4여명종료일2037-11-14
가동연한(세)60가동종료일2016-11-9
감정일
[일실수입]
기간초일기간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5-42012-7-385,426252,135,650100%21.987500.000021.98754,244,604
22012-7-42016-11-985,426252,135,65030%5448.614021.98755246.626529,992,858
일실수입
합계액(원):34,237,462
[기타손해]
(1)향후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ᄀ.성형외과539,790원2016-4-747451,392원
ᄂ.안과187,284원연 1회 2,397,478원
(2)기왕개호비(인정일수)(1일비용) (총액)
0일 0원
일실수입+기타손해37,086,332원
[과실상계]10%
과실상계 후 재산상손해33,377,698원
[공제]
지급치료비 중원고과실분0원
손해배상선급20,000,000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재산상손해
재산상손해+위
자료-공제
1손배상20,000,00033,377,69833,377,698
[향후치료비손해]
종류:안과 통원진료수명: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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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187,284 월
최초필요일:2016-4-7수치합계12.8013
필요최종일:2037-4-7비용총액2,397,478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만수치
12016-4-7470.8362
22017-4-7590.8026
32018-4-7710.7717
42019-4-7830.7430
52020-4-7950.7164
62021-4-71070.6916
72022-4-71190.6685
82023-4-71310.6469
92024-4-71430.6266
102025-4-71550.6075
112026-4-71670.5896
122027-4-71790.5727
132028-4-71910.5568
142029-4-72030.5417
152030-4-72150.5274
162031-4-72270.5139
172032-4-72390.5010
182033-4-72510.4887
192034-4-72630.4771
202035-4-72750.4660
212036-4-7287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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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행사장 주변에 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안전시설이나 인력이 없었던 점을 들어 주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관람객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회피하지 않은 과실을 감안해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이는 축제 안전 관리 의무와 관람객의 자기보호 의무 사이의 책임 분배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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