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818서울고등법원 2심2003-07-03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이 망인의 유증으로 과수원 토지를 취득한 뒤 매각을 추진하며 종전 사용자에게 무상 관리·사용을 맡김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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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누818 행정 사건(2003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외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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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단법인인 원고는 1993년 12월 교육청 허가를 받아 장학금 지급과 학술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같은 달 망인의 유증을 원인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과수원 토지 약 9만 1천㎡를 기본재산으로 취득해 1994년 3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과세관청인 피고는 처음에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려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했으나, 원고가 이 토지를 종전부터 과수원으로 쓰던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게 하자 이를 임대한 수익사업으로 판단했다.
  • 이에 피고는 1998년 11월 취득가액 약 9억 3천만 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22,357,090원, 농어촌특별세 2,049,390원, 등록세 8,942,830원, 교육세 1,639,510원을 부과했다.
  •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 후 1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9년 10월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145,321,100원과 농어촌특별세 13,321,090원을 추가 부과했다.
  • 원고는 임대가 아니라 매각될 때까지 현상을 보존·관리하도록 무상으로 맡긴 것일 뿐이고, 신문 공고와 중개업소 매물 등록 등 매각 노력을 다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팔리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과수원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수익사업 사용과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를 이유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교육세를 부과·추가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을 하려는 취득이어서 1년 내 고유업무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일부만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법 시행령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임대료를 받고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라 재단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차원의 사용으로 본 것이다.
  • 반면 원고는 토지를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운용해 장학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했으므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를 전제로 한 추가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10분해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비영리 재단법인이 유증받은 토지를 임대해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라 장차 매각을 위한 관리 차원에서 사용했다면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을 하려는 취득이라면 1년 내 고유업무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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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나,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운용하여 목적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357,090원의 부과처분 중 21,626,860원, 농어촌특별세 2,049,390원의 부과처분 중 1,982,450원, 등록세 8,942,830원의 부과처분 중 8,650,740원, 교육세 1,639,510원의 부과처분 중 1,585,9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가 199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5,321,100원의 부과처분 중 140,574,660원, 농어촌특별세 13,321,090원의 부과처분 중 12,886,0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12. 29.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비와 연구시설의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은 1993. 5. 20. 그 소유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채로 수 십년간 과수원으로 이용되어 오던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의 각 토지 합계 91,2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자신의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청소년장학사업에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망****의 유지를 받들어 1993. 12. 21. 원고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부하였다. 다. 원고는 1993. 12. 21. 이 사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후, 1994. 3. 10. 유증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7조,제127조에 의거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종전부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지은식으로 하여금 이를 계속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유증받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931,545,540원)에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을 적용한 취득세 22,357,090원, 농어촌특별세 2,049,390원, 등록세 8,942,830원, 교육세 1,639,510원(가산세 각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되던 중,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장학재단을 위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후 이를 유예기간 1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9. 10.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1998. 11. 16. 자로 부과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145,321,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321,09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과 추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과 추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망****으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재단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매각처분하기로 결정하였던바, 이 사건 토지에서 25년간 과일 등을 재배해오던지은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될 때까지라도 이를 계속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간청을 받고, 이 사건 토지가 타에 매각될 때까지 과수원의 현상을 보존, 관리하는 범위내에서지은식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를지은식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년간 일간신문에 수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매물로 내놓는 등 매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매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추가처분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7. 23. 대통령령 제14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1항: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법 제112조(세율) 제1항: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한다.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법 시행령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제1항: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항 :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제3항 :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 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제2항 :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법 제124조(납세의무자) :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 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 는 자에게 부과한다. ○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제1항: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교육세법(1993. 12. 31. 법 46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법(1994. 3. 24. 법 4743호로 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 다음 각호의 1에해 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다. 취득세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31호증, 갑 제38호증, 갑 제40호증,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1, 2, 3, 갑 제46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지은식, 당심 증인황진의 각 일부 증언(단,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 6. 3. 최기영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8, 19번 기재의 토지를 108,735,000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대금을 원고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68년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에 거주하면서****으로부터 관리인 월급을 받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각 토지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미처분 토지라고 한다)를 과수원으로 관리하여온지은식에게, 그가 이 사건 미처분 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매년 1,500만원 이상)를 납부하고 매년말 원고에게 500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미처분 토지를 임대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지은식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이 사건 미처분 토지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은 물론 원고에게 임대료로 매년말 500만원 가량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지은식, 당심 증인황진,김은휘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27호증의 1, 2, 3,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 갑 제29호증의 1, 2, 3, 4, 갑 제30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미처분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미처분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미처분 토지가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8, 19번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2필지 토지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앞에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처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일반 과세분)을 관계법령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세액계산표의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 미처분 토지에 대한 일반 과세분의 취득세는 21,626,860원, 일반 과세분의 농어촌특별세 1,982,450원, 등록세는 8,650,740원, 교육세는 1,585,960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하는 과수원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참조). (2) 원고가 농업 또는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재단법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먼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 6. 3.최기영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8, 19번 기재의 토지를 108,735,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원고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김주인외 8명의 원고 재단법인 창립발기인들이 1993. 10. 2. 원고 재단법인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사업집행비와 관련하여 우선 1993회계년도에는 3억원의 기본금에서 출발하여 1994년도에는 위 3억원의 과실수입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집행하고, 1994회계년도에는 기본재산인 서울염창동 53의 1외 3필지의 토지를, 1995회계년도에는 이 사건 토지를 각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과실소득을 1995년도 이후 목적사업의 집행비로 사용하기로 의논하여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미처분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1995. 3. 28., 1995. 4. 1., 1996. 8. 20. ,1997. 3. 8., 1998. 2. 19., 1998. 8. 17., 1999. 8. 19.의 7회에 걸쳐 일간지인서울경제신문에 이 사건 미처분 토지의 매각공고를 내고, 1999. 7. 8.경남공인중개사에 이 사건 미처분 토지의 매수자 물색을 의뢰하는 등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이 사건 미처분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미처분 토지는 현재까지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미처분 토지의 취득일인 1993. 12. 21.(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부터 1년 이내인 1994. 12.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미처분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을 변경하였다거나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3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김은휘,황진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미처분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미처분 토지를 매각하여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미처분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8, 19번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각한 2필지의 토지는 원고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법 시행령 제84조의 4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미처분 토지는법 시행령 제84조의 4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전제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9. 10. 11.자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추가처분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8, 19번 토지는법 시행령 84조의 4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추가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앞에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처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중과세분)을 관계법령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1998. 11. 16.자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중과세분)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세액계산표의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 미처분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의 취득세는 140,574,660원, 중과세분의 농어촌특별세는 12,886,010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처분 중 이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미처분 토지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로서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이루어진 1999. 10. 11.자 이 사건 추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는같은 조 제1항내지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 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를 들며 그 단서에서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를 타에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운용하여 목적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이미 앞에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조는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357,090원의 부과처분 중 21,626,860원, 농어촌특별세 2,049,390원의 부과처분 중 1,982,450원, 등록세 8,942,830원의 부과처분 중 8,650,740원, 교육세 1,639,510원의 부과처분 중 1,585,9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가 199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5,321,100원의 부과처분 중 140,574,660원, 농어촌특별세 13,321,090원의 부과처분 중 12,886,0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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