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18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9-30 선고검수완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 통증을 이유로 입원 후 보험금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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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184 사기 사건(2011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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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일정한 직업 없이 시간제 종업원 수입과 정부 생계급여로 생활하면서도 매월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여러 개에 가입했다.
- 2009년 9월 12일경 등산하다 발을 헛디뎌 허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아 '담음요통'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 기간에도 하루 여러 번 병원을 나와 걸어서 마트에 다니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가벼워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2009년 9월 30일경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했고, 다음 날인 10월 1일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36만 원을 받는 등 2010년 7월 14일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7,766,805원을 받았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보험사들을 속여 재물을 받았다며 사기죄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리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17,766,805원을 받았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원이 필요 없었다거나 보험사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런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 '입원'은 단순히 병원에 머무는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과 진단·치료 내용, 입원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이 소득에 비해 여러 보험에 가입했고 입원 기간 외출한 정황이 있어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보험제도 이해가 부족하고 가족·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에 많이 가입했다는 설명이 나왔고, 보험 가입 경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담당 의사가 입원을 지시하거나 권유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속일 의도로 입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결국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은 가지만 이를 넘어 확신을 줄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여러 번 청구했다는 정황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원이 실제로 필요 없었다는 점과 보험사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유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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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184 사기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_
검 사양재영
변 호 인****(국선)
판 결 선 고2011. 9.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6.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은 북한이
탈주민 출신인 보험설계사 **** 등을 통하여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병원 입원시 정액
의 일당을 지급하여 주는 손해보험상품 6개를 한꺼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4.부터 위 일시경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식당 등지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
- 2 -
여 받는 수입 및 정부의 생계급여 등에 의지하여 생활하면서도 매월 약 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해 가면서 공통적으로 입원일당지급을 담보하는 보험상품 총 7개를 가입
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의 건강상태임에도 굳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확
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7.경부터 2009. 9. 28.경까지 ****에 있는 ‘의정부###병
원’에서, 2009. 9. 12.경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허리 등에 상처를 입
었다는 이유로 위 병원을 방문하여 ‘담음요통’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하루에도 여러 번 병원에서 나와 도보로 마트에 다
녀오는 등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굳이 입원치료
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9. 9. 30.경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10. 1.경 피해자 명의의 ****로 입원일당 명목의
정액보험금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 보험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그
들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의 정액보험금 합계 17,766,80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판단
- 3 -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
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
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
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
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
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
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
로 하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병원 외
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외출을 한 것으로 보여, 실제 입
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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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아무런 가족이나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몸이 아플 경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 등을
상대로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보험가
입경위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 내지 권유로 입원을 하였
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특히 입원치료의 필요성 유무에 대하여는 전문가인 담당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담당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③ 입원 기간 동
안 각 병원에서 과연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치료가 입원이 불필요한 치료
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입원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외출 내지 외박이 불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2010. 3. 23.자 파란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ING생명보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피
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
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없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
다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우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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