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611울산지방법원 1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하천 부지에 석축을 쌓고 건물 일부가 하천을 침범하게 한 뒤,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611 행정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토지와 그 위 건물들을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했다. 이전 소유자는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단독주택과 2층 건물, 그리고 문제가 된 별채 건물과 하천 제방 석축을 지었는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 문제가 된 별채 건물은 다른 건물에서 떨어진 사랑채 형태로, 그중 마루와 지붕 처마 부분이 인접한 국유 하천 쪽으로 나와 하천을 침범하고 있었다.
  • 석축은 하천 물길 옆 바닥에 자연석을 쌓아 만든 것으로, 그 위쪽 땅이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길이 약 10m, 높이 약 3.5m 규모였다.
  • 관청은 2012년 5월 1일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했다며 원상회복을 명령했고, 원고가 면제 신청을 하자 6월 4일 이를 반려했다. 이어 7월 11일에는 점용 면적을 약 20㎡로 늘려 다시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 원고는 이 하천이 하천법상 하천이나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이 아닌 작은 개울이고, 주변에 인가도 많지 않으며, 석축은 오히려 하천 유지에 필요하고 다른 위반 건물에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천을 침범한 석축과 건물 일부에 대해 관청이 내린 원상회복 명령과 면제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석축 부분에 대한 처분들은 취소했지만, 건물 일부에 대한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즉 석축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줄 여지가 있지만, 하천 위에 지어진 건물 부분은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관청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하천 같은 공유수면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건물을 항만·어항 운영에 필요한 건물이나 관광·에너지 관련 시설 등으로 좁게 정하고 있다.
  • 문제가 된 건물 부분은 일반인이 쓰려고 하천에 돌을 쌓아 만든 땅 위에 지은 건물이라, 애초에 관청이 허가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 원상회복 명령도 정당하다.
  • 반면 석축 부분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사유(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하천 관리·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관청이 이 부분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반려·명령한 것은 위법하다.
  • 결국 석축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과 면제신청 반려 처분은 취소하고, 건물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하천을 침범한 시설이라도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하천 위에 지어진 건물은 허가 자체가 불가능해 철거 명령을 피하기 어렵지만, 제방용 석축처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시설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관청이 이를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611 계고처분취소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2. 판 결 선 고2013. 6. 27.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석축부분에 대한, 2012. 5. 1.자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 2012. 6. 4.자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반려처분, 2012. 7. 11.자 원상회 복명령 및 계고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5. 1.자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 다), 2012. 6. 4.자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반려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 다), 2012. 7. 11.자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인 **** **** 지상에 있는 단층 목조 기와지붕 한옥 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의 참고도 내 도면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이하 ’이 사건 일부건축물‘이라 한다)와 하천에 서 쌓아 올린 석축(길이 약 10m, 높이 약 3.5m, 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이 인접 한 국유인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 1. 원고에게, 원고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일부건축물, 석축이 이 사건 하천을 5㎡ 점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점용부분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집행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제1처분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5. 25. 피고에게 공유수면법 제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 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4. 원고에게 위 면제신청을 반려하는 내용의 제2처분 - 3 - 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1. 원고에게, 종전에 이 사건 일부건축물 및 석축의 점용면적을 5㎡로 보던 것을 “불법점용면적 약 20㎡, 건축물: 5㎡, 석축: 길이 약 10m, 높이 약 3.5m”로 정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내용의 제3처분(이하 1, 2, 3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일부건축물, 석축은 이 사건 하천을 침범하는 면적이 적고, 오수를 흘려보 내지도 않으며, 이 사건 하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원상회복 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 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익에 입히는 피 해가 적은 반면, 이 사건 일부건축물, 석축을 철거하려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철거해 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을 침범한 사실을 모 르는 상태에서 매수한 점, 이 사건 석축은 이 사건 하천의 유지.보존에도 필요한 점, 이 사건 하천을 침범하는 다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조치를 명하지 않고 있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4 - 다. 인정 사실 1) C는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 **** **** 토지 위에 조적조 단층 단독주택건물 243.1㎡, 일반철골구조 2층 건물 각 층 43.17㎡과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석축을 축조하였는데,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은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옮겨서 다시 건축한 것이다. 2) 원고는 C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들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별채(사랑 채)의 형태로 다른 건물에서 조금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3) 이 사건 일부건축물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하천 쪽으로 건물의 외부에 노출된 마루와 기와지붕의 일부인 처마 부분이고, 이 사건 석축은 이 사건 하천 물길 옆 바닥부분에 자연석으로 하천 제방 석축을 쌓아 그 윗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4)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이 사건 하천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이나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개울이다. 5) 이 사건 하천과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인가가 많지 않고, 이 사건 하천에는 이 사건 석축 외에도 군데군데 하천 제방용 석축이 쌓여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일부건축물, 석축이 공유수면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공유수면법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 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신축을 위한 공유 수면의 점용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8조 제1항 제1호),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 - 5 -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2항), 공유 수면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점용허가 대상 건축물로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 물, 관광진흥법, 연안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전기사 업법에 따른 일정한 건축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및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일부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인 하천에 석축으로 돋우어 놓은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 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나) 한편, 공유수면법 제21조는, 공유수면을 허가받지 않고 점용한 자(원상회복 의무자) 등은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고(제1항),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제2항),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 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 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상회복 의무는 공유수면 점용이 사 전에 공유수면법상의 정당한 허가가 없거나, 사후에 허가가 없어진 상태 등에서 발생 하는 점, 원상회복 의무 면제대상에 점용허가와 같이 별도로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 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하여 원상회복 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일부건축물, 석축도 공유수면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 6 - 2) 이 사건 일부건축물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부건축물은 공유수면인 하천에 석축으로 돋 우진 토지로서 조성된 토지 위에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서 점용허가 대상 제외 건축물이면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점용허가 대 상으로 규정한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래부터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데다가, 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필요성은 공유 수면 점용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난 경우, 공유수면 점용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경우 등에 비하면 약하다. (2) 공유수면법 제21조 제6조에 따르면, 불법 점용 인공구조물 등에 대하여 원 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경 우에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에 불 법 점용중인 인공구조물 등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국가 등에 귀속시켜 그 인공구조물 등 이 소유자에게 그대로 존치시키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구조상 이 사건 일부건축물은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과 분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다. (3) 공유수면에 대한 침범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에게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한 인공구조물 등을 그 소유자에게 그대로 존치하도록 허용하는 선례 - 7 - 를 남기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하천의 공공성 및 앞서 본 원상회복 의무 면제 대상의 국가 등의 귀속 조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허용 사례와 달리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일부건축물은 원고가 소유한 다른 2채의 건물에 딸린 별채로서 보조적인 용도에 국한되고, 문화재 등의 사유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다 른 장소에 있던 것을 옮겨서 현재의 위치에 건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일부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침해받을 사익의 정도가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 분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석축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석축은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인공구조물 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석축은 현재 이 사건 하천 제방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이 사건 석축이 철거된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하천의 보존.유지를 위하여 새로이 석축을 쌓아야 할 필요성도 보인다. (3) 이 사건 석축에 따른 이 사건 하천의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별 - 8 - 로 없고, 이 사건 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보인다. (4) 이 사건 석축의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 면법 제21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석축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석축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석축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