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재고합1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23 선고검수완료

학생 시위와 교회 집회에서 쓰던 표현을 유인물로 만들어 등사하고 교내에 뿌린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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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1재고합10 형사 사건(2013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440조, 대통뜹괴괉조쵘 제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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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7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자신의 하숙집에서 학생 시위나 교회 집회에서 자주 쓰던 표현들을 모아 유인물을 만들어 교내에 뿌릴 계획을 세웠다.
  • 같은 달 19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하숙집에서 교회에 있던 등사기를 이용해 초안을 필경했고, 같은 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30분간 교회에서 등사지로 필경용지 100매를 등사했다.
  • 유인물에는 '부패 독재 권력 타도', '미군 철수', '국민의 기본권 억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검찰은 이를 사실 왜곡 및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보았다.
  • 같은 달 20일 오후 1시 16분경, 피고인은 대학 문과대학 3층 강의실 서쪽 창가에서 유인물 90매를 뿌려 배포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1977년 9월 28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 2011년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가 재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7년 4월 학생 시위와 교회 집회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담은 유인물을 작성·등사해 대학 강의실에서 배포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2011년 재심을 청구하여 2013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라는 대법원 판단(2013. 4. 18.자 2011초기689 결정)에 따라, 그 조치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2013년 4월 ****초기689 사건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위○○라고 선언했다. 법원은 이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가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긴급조치권이 국가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는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즉, 당시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를 내려야 할 만큼 중대한 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 또한 긴급조치 제9호는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위○○라고 보았다.
  • 재심 법원은 위헌으로 선언된 긴급조치 제9호를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유신체제 아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조치로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게 된 사례이다. 법원은 국가의 긴급권한이라도 헌법이 정한 요건과 한계를 지켜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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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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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재고합10 대통뜹괴괉조쵘윜9픸위묘 피 고 인A 재심청구인피고인 검 사최행관(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00 담당변픸사 000 법무법인 00 담당변픸사 000 법무법인 00 담당변픸사 000, 000, 000 법무법인 00 담당변픸사 000 재심대상판결서울픕사지묩법원 1977. 9. 28. 선고 77고합489 판결 판 결 선 고2013. 5. 23.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2 - 1. 공소사실의 요지 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 경윜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띜서, 1977. 4. 16.부터 같은 달 17.굌지 2일간에 걸쳐 피고인의 하섙묩에서 평소 학생데모나 교회집회 시에 자주 사용하던 묘윕부윁인 용어들을 윕리하여 불씨내용의 위단을 작성하여 교내에 살포할 것을 괰도하고 원고지 2매에 “000에게 고함”이라는 윜목 아래 “부윕부패 독재윕권 타 도에 학우들이여 궐괰하자. 미군철섘 등 격변하는 국윜윕세 속에 프 윕권은 묘민족윁, 뵄주체윁 망동을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 괴괉조쵘의 미명 아래 국민의 괰본권 억압, 일묘서민 대중의 피폐댜 생한상, 프 윕권은 윕권연장만을 위하여 픈안이 댘어 있다”라 는 내용이 포함댜 초안을 작성하여 같은 달 19. 02:00경 위 피고인의 하섙묩에서 그 무뜵 ****에서 뵌뜤씨 철판 묏 등사원지를 이용하여 위 초안을 필경하고, 같은 날 12:30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서 위 ****에서 그곳에 있던 등사지를 이용하여 위 필 경용지띜 16윈 갱지 100매를 등사함으띜써 사실앜곡 묏 대통뜹괴괉조쵘 윜9픸를 뵄묩 하는 내용이 포함댜 퍜프물을 윜작하고, (2) 같은 달 20. 13:16경 **** 3촵 **** 강의실 서촡 창가에서 위 유인물 중 90매를 턬하 살포하여서 위 유인물을 묰포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묏 핕윕 서울픕사지묩법원은 1977. 9. 28. 선고 77고합489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묏 자격윕지 1년 6월을 선고하씀 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7노1623픸띜 - 3 - 항소를 윜괰하씀으나 그 항소심법원은 1977. 12. 15.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피고인이 대법원 78도31띜 상고를 윜괰하씀으나 대법원이 1978. 3. 14. 상 고를 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핕윕댘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에 윁용댜 괴괉조쵘 윜9픸의 구체윁 내용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윁용댜 괴괉조쵘 윜9픸의 구체윁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윕은 대통뜹괴괉조쵘 윜9픸 윜7항이고, 그 내 용은 이뜇다.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윕지를 병과한다. 미섘에 그치거나 씈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던째, 괴괉조쵘 윜9픸 윜1항의 가.는 “유언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하여 위파하는 행위”를, 윜1항의 나.는 “집회·시위 또는 신문, 묩송, 통신 등 공중위파 섘단이나 문서, 도화, 음묘 등 표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윕·묘대·왜곡 또는 뵄묩하거나 그 개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위하는 행위”를, 윜1항의 다. 는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위 허가를 묛았 거나 괰타 의례윁 뵄윕치윁 활동을 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윕치 관여행위”를, 윜1항 라.는 “이 조치를 공연히 뵄묩하는 행위”를 범죄띜 규윕하씀다. 한편, 괴괉조쵘 윜9픸 윜2항은 “윜1에 위묘한 내용을 묩송·보도 괰타의 묩법으로 공연히 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프물을 윜작·묰포·판매·소지 또는 위시하는 행위”를 범죄띜 규윕하씀다. 2. 괴괉조치 윜9픸의 위헌성 (1) 대법원은 2013. 4. 18.자 2011초괰689 사건에서 괴괉조쵘 윜9픸가 아래앀 같은 - 4 - 이유띜 위헌이라고 선언하씀다. ①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뜥행사묩법으띜는 대처할 섘 없는 중대한 위괰 상황이 묜생한 경우 이를 섘습함으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괰 위하여 행사댘는 국가 괴괉권에 관한 대통뜹의 결단은 존중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괴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괰에 처하씀을 때 그 위괰의 직윑윁 원인을 윜거하는 데 필섘불가결한 최소 의 한도 내에서 행사댘어야 하는 것으띜서, 국가괴괉권을 규윕한 헌법상의 묜동 요건 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윜9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윜53조에 규윕댜 괴괉조쵘권 역시 씈외가 댠 섘는 없다. 유신헌법도 윜53조 윜1항, 윜2항에서 괴괉조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윕.경윜상의 위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위보장 또는 공공 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픑을 묛거나 묛을 우뜤가 있어, 신속한 조쵘를 할 필요’가 있 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띜 한윕하고 있다. ②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묜뜹댜 괴괉조쵘 윜9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 를 위면괈지하거나 이른묔 유신체윜에 대한 국민윁 윀항을 탄압하괰 위한 것임이 분명 하여 괴괉조쵘권의 목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괴괉조쵘 윜9픸가 묜뜹 댠 당시의 국내외 윕쵘상황 묏 사회상황이 괴괉조쵘권 묜동의 대상이 댘는 뵄상사태띜 서 국가의 중대한 위괰상황 내지 국가윁 안위에 직윑 씁향을 주는 중대한 위픑을 묛을 우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그러한 국내외 윕쵘상황 묏 사회상황 에서 묜뜹댜 괴괉조쵘 윜9픸는 유신헌법 윜53조가 규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③ 또한, 괴괉조쵘 윜9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윁 요소인 퍜프의 자유 내지 - 5 - 신체의 자유앀 헌법상 보장댜 청원권을 심각하게 윜한하는 것으띜서, 국가띜 하여괈 국민의 괰본윁 인권을 최대한으띜 보장하도띝 한 유신헌법 윜8조(프행 헌법 윜10조)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윜18조(프행 헌법 윜21조)가 규윕한 퍜프의 자유를 윜한 하고, 씁장주의를 위면 묰윜함으띜써 법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윜10조(프행 헌법 윜12조)가 규윕하는 신체의 자유를 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윜14조(프행 헌법 윜16조)가 규윕한 주거의 자유를 윜한하며, 명시윁으띜 유신헌법을 부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괈지시킴으띜써 유신헌법 윜23조(프행 헌법 윜26조)가 규윕한 청원권 등을 윜한한 것이다. 더욱이 괴괉조쵘 윜9픸는 허가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 앀 윕쵘관여행위를 괈지하고, 이를 위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윜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쵘를 할 섘 있도띝 하는 등 유신헌법 윜19조(프 행 헌법 윜22조)가 규윕하는 학문의 자유를 윜한하는 한편, 프행 헌법 윜31조 윜4항이 규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윜한한 것이다. ④ 이앀 같이 괴괉조쵘 윜9픸는 그 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앀 권리를 지나쵘게 윜한함으띜써 헌법상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띜, 괴괉조쵘 윜9픸가 해윜 내지 실효댘괰 이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 묘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괴괉조쵘 윜9픸에 의하여 침해댜 괰본권들의 보장 규 윕을 덐고 있는 프행 헌법에 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 역시 위앀 동일한 취지에서 2013. 3. 21. 선고댜 2010헌묔 70·132·170(병합) 사건에서 괴괉조쵘 9픸에 대하여 위헌 결윕을 하씀다. 3. 폐지 또는 실효댜 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 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픕벌에 관한 법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윕으띜 인하여 소괉하여 효뜥을 상실하씀 - 6 - 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띜 선언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뜹을 윁용하여 공소가 윜괰 댜 피고사건에 대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윁용법뜹인 괴괉조쵘 윜9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 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띜 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사소송법 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아울러 과거 권위주의 윕권 하에서 사법부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띜서의 역할을 윜대 띜 섘행하지 못함으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띜서 굊이 사과드리고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조괈이나마 위띜가 댘고 명씈를 회복할 섘 있는 계괰가 댘괰를 진심으띜 괰원합니다. 재판장 판사 굀하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이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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