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얼굴에 열상을 입어 남은 흉터에 대해 장해등급을 다투었음.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4누1262 행정 사건(2004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0월, 배관작업 중 건물 2층에서 떨어진 각목에 얼굴을 맞아 안면부에 열상을 입음.
- 치료를 마친 2003년 5월, 얼굴에 길이 6cm와 3cm의 흉터가 남아 장해가 확정됨.
- 피고는 2003년 7월, 구 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흉터를 제12급 장해등급으로 결정함.
- 같은 해 7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남녀 모두 외모 흉터 장해를 제7급으로 상향 조정함.
- 원고는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자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업무 중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장해등급을 받았는데, 피고는 구 시행령을 적용해 낮은 등급을 줬다. 원고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더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에 따라 판단하지만, 개정 법령이 합리적이고 개인에게 유리하면 소급 적용 가능하다.
- 개정 시행령은 남녀 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가 명확함.
- 개정 시행령 적용으로 원고가 이전에 받은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봄.
- 원고의 장해는 2003년 5월 확정되었고, 처분은 7월에 이뤄졌으며, 개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됨.
- 따라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업무 중 얼굴에 남은 흉터에 대해 장해등급을 받았는데, 법원은 새로 바뀐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남녀 차별을 없애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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