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1007수원지방법원 1심2009-04-29 선고검수완료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뒤, 담보 부동산 경매로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2008구합11007 행정 사건(2009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제2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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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0월경 지인 A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A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짜리 근저당권(담보)을 설정했다.
  • 원고는 2005년 8월경 A가 돈을 갚지 않자 담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2006년 9월경 경매절차에서 남은 원금 1억 400만 원과 이자·지연손해금 중 5,200만 원을 배당받았다.
  • 과세관청은 2008년 7월 1일, 원고가 받은 이자 5,200만 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575,9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08년 9월경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그해 11월 기각되었고, 같은 달 17일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같은 달 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빌려줄 때 월 2%, 매월 5일 지급 조건으로 이자약정을 했으므로 이자소득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로 나뉘어 귀속된 것이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직접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확인서·입금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없고, 경매 배당을 받은 2006년에 전액 귀속된 것이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고, 이후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원금 일부와 이자 5,200만 원을 배당받자, 과세관청이 이를 2006년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17,575,900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이자가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것이므로 연도별로 나눠 과세해야 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므로 직접 부과할 수 없다고 다퉜고, 법원은 과세관청이 이자약정의 존재와 귀속연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고, 특정 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그 소득이 해당 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 2005두11234 판결 등).
  •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이자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세관청은 원고와 A 사이의 이자약정이 없었다거나 이자 전액이 2006년에 귀속됐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 원고가 2006년 9월 경매절차에서 이자를 배당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자가 전부 2006년도 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결국 과세관청이 귀속연도를 잘못 전제로 과세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려면 과세관청이 '소득이 있다'는 것뿐 아니라 '그 소득이 어느 연도에 귀속됐는지'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경매 배당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부를 배당받은 해의 소득으로 단정해 과세한 처분이 취소된 사례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과 소득 귀속시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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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8구합110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원 고김○○ (51 -1 ) **** 피 고□□□□□□ 소송수행자 000, 000 변 론 종 결2009. 4. 8. 판 결 선 고2009. 4. 29. 주 문 1. 피고가 2008. 7.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575,9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 중 ‘2008. 7. 4.’은 ‘2008. 7. 1.’의 오기로 보 인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0. 소외 A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달 0일 A 소 유의 **** **** 000 **** 000㎡, 위 지상 **** 000㎡, 같은 동 000-0 **** 00㎡(이하에서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이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 0000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6. 9. 0. 위 경매절차에서 이미 지급받은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104,000,000원과 2003. 9. 00.부터 2006. 9. 0.까지 연 20%로 계산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1,203,287원 중 52,000,000원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고 한다)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2008. 7. 0. 이 사건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그 귀속시기를 2006년**** 하여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17,575,9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9. 0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 은 해 11. 00.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기각결정은 같은 달 17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으 며, 원고는 같은 달 00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3 - (1) 원고는 A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월 2%, 지급일 매월 5일로 정하여(이하에 서는 위 이자약정을 ‘이 사건 이자약정’이라고 한다)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본문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의 기간 동안 연 도별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제127조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4 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이자소득 전부가 2006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 한 후 이 사건 이자소득을 모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 이므로,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이 자소득에 관한 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03년부터 2006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각 해당연도별로 분리과세한 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A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 사건 이자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차용금 증서(갑 제11호증)는 A의 날인이 아니라 서명이 되어 있을 뿐으로서 원 고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절차에서는 위 차용금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시에 비로소 위 차용금 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확인서(갑 제13호증)에 기재된 A의 주소는 실제 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7 호증)에는 이자약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입금확인서(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A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일자가 매월 5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 4 - 이자약정에 관한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어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임의경매절차 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배당받은 것은 2006. 9. 0.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모두 2006년도 귀속 이자소득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사 원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이자소 득은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연도별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귀속됨에 따라 각 해당 연도별 합계액이 4천만 원에 미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자소득 52,000,000원에 대한 25%인 13,000,000원(= 52,000,000원 x 25%)을 소득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어도 13,000,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는 결국 소득세법 시 행령 제45조 제9의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이자약정의 존부에 따라 결정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 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 9. 0.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배당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이자소득이 모두 2006년도에 원고에 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 5 - 오히려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으로부터 매월 5일 월 2%의 이 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처 분문서인 갑 제11호증 등 기타 이 사건 이자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들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 의2호에 따라 2003. 9. 00.부터 2006. 9. 0.까지 사이에 각 연도별로 안분하여 원고에 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가부 (1) 원천징수는 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이후 신고, 결정 등 별도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른바 예납적 원천징수)와 그러한 신고납부결정 절차 없이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종결되어 버리는 경우(이른바 완납적 원천징수)로 구별할 수 있다. 한편 위 두 가지의 원천징수 모두 소득세액이 급 여 등의 지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천징수의무 자로 하여금 확정되지도 아니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할 수 없음에 따른 것일 뿐 사 후에 원천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등의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소득세액이 수정되는 것 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바, 어떤 세법이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당하는 소득을 합산시켜 그 신고납세나 부과과세 등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면 이는 원 천납세의무자에게도 그 조세채무를 이행시키겠다는 입법취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어떤 소득을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시키고 있다면 이는 원천징수만으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관계를 종결시 키고 국가로서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그에 대한 조세채무이행을 구하지 않겠다는 입 법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 6 -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지만(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 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이 아닌 경우, 즉 이른바 완납 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사이의 조세관계는 종 결되었고, 별****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금액에 해당 하는 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자소득의 과세기간별 합계액이 4 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 이 되며,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는 그 원천징수 이외에 별**** 소득자의 신고납 부나 과세권자의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03. 9. 00.부터 2006. 9. 0. 까지 각 연도별로 안분하여 귀속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각 연도별로 안분하여 귀속된 금액이 모두 4천만 원 이하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 접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분리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분 리과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보면, 이는 처분사유 의 변경에 해당하고, 소득세와 같은 기간과세의 경우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게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7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2003. 9. 00.부터 2006. 9. 0.까지 사이에 각 연도별로 안분하여 귀속되어 분리과세의 대상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이자소득을 모두 2006년도 귀속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이 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직접 부과할 수도 없는 것이므 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태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진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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