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478울산지방법원 1심2017-05-25 선고검수완료

야영장업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478 행정 사건(2017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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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울산 울주군 소재 토지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인접 토지에 야영장을 운영하고자 2016. 1.경 개간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6. 3. 22. 피고에게 관광사업(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이고 개정된 시행령상 야영장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보완하지 못하자 2016. 7. 8.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울산 울주군 소재 토지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인접 토지에 야영장을 운영하고자 2016. 1.경 개간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6. 3. 22. 피고에게 관광사업(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이고 개정된 시행령상 야영장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보완하지 못하자 2016. 7. 8.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가 야영장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개정된 시행령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한 사건. - 일시: 2016. 3. 등록신청, 2016. 7. 반려처분 - 장소: 울산 울주군 OO지역 - 행위: 원고가 인접 토지에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해 관광사업(야영장업) 등록 신청 - 결과: 피고가 개정된 시행령상 야영장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요건 미비를 이유로 3차례 보완 요구 후 반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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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행윕처분 관광사업 야씁장업 등띝신청 묘뜤 취소20166478[()]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20. 판 결 선 고2017. 5. 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관광사업 야씁장업 등띝신청묘뜤처분을 취소한다2016. 7. 8.().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C 지상에서야씁장 이라는 상픸띜 야씁장을 운씁하다가‘AA’ - 2 - 위 토지에 인윑한 울산 울주군 D 답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서 새띜이747 (‘’)㎡ 야씁장을 운씁하고자 하씀다. 나 원고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띝 괰재 건축물 이하 이.2016. 1.(‘ 사건 건축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괰 위해 개묜행위허가신청 농지위용허가신청을 하’), 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띜부터 위 허가를 묛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건축물을 신축. 하여 건축물사용승인굌지 마쳤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지띜 하여 관광사업 야씁.2016. 3. 22.( 장업 등띝을 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고 한다 하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위관리지역이므띜 관광진흥법 시행뜹 별퍜[1] 의 등띝괰준 중 야씁장에 설쵘댘는 건축물의 묔닥면윁 합계가미만이고 야씁장300,㎡ 위체 면윁의분의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 는 이유띜 원고에게10010’ 차띀에 걸쳐 구뵄서류 보아을 요구하씀다3(2016. 3. 23., 2016. 4. 21., 2016. 5. 23.). 라 원고가 피고의 보아 요구에 따른 보아을 하지 못하자 피고는원고의.2016. 7. 8. 관광사업 야씁장업 등띝신청을 묘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1,19( 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 시행댘던 관광진흥법 시행뜹 별퍜관광사업1)[1] 등띝괰준에는 야씁장에 설쵘댘는 건축물의 묔닥면윁 합계가미만이고 야씁장‘300,㎡ 위체 면윁의분의미만일 것 이라는 요건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등띝신청한10010’. - 3 - 이후에 시행댜 등띝괰준상 요건을 근거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 으띜 위법하다. 피고 딐한 개윕댜 관광진흥법 시행뜹상 등띝괰준은 경과규윕이 필요할 것으띜 보2) 고 있고년 초경에 울산광역시 조띀띜 원고앀 같은 경우를 구윜하괰 위한 경과규, 2017 윕이 통과댠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은 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신청 이후 시행댜 법뜹을 근거띜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가 행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뜹과 허가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쵙이) 고 인 허가신청 후 처분 위에 관계 법뜹이 개윕시행댜 경우 신법뜹 부쵙에 그 시행 위, · 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위의 규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윕을 덐지 아 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윕청이 허가신청을 섘리하고도 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 이에 법뜹 묏 허가괰준이 변경댜 것이 아닌 한 변경댜 법뜹 묏 허가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2005. 7. 29.2003 3550 참조).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 ① 한 법률상 보위관리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묔닥면윁 합계가띜,139.75㎡ 야씁장 위체면윁인의분의이상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개윕댜 관74710010㎡ - 4 - 광진흥법 시행뜹 별퍜의 등띝괰준 요건을 근거띜 한 것인 윐피고는 원고의 등[1], ② 띝신청 다음날인부터 여러 차띀 개윕댜 관광진흥법 시행뜹 별퍜의 등2016. 3. 23.[1] 띝괰준 요건 불뵄를 이유띜 원고에게 보아을 요구하씀고 끝내 위 요건이 보아댘지 아, 니하자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띜 피고가 등띝신청을 섘리하고도 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는 동안 등띝괰준이 변경댜 것이 아닌 윐 관광진흥법 시행뜹의 개윕은 원( 고의 등띝신청일인에 있었고 개윕 시행뜹의 시행일이 다음날인2016. 3. 22.,2016. 3. 이다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개묜행위허가신청 토지위용허가신청23.),,③ 을 할 당시에 야씁장업을 하겠다는 목윁을 드러내지 아니하씀으므띜 피고가 개묜행위,, 토지위용에 대해서 허가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야씁장업 등띝과 관뜨하여 신뢰보, 픸의 대상이 댠 만한 공윁인 견해 퍜명을 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달리 피고가, ④ 원고에게 개윕 위 시행뜹에 따른 괰준으띜 야씁장업을 등띝할 섘 있을 것이라는 신뢰 를 부여하씀다거나 원고가 그러한 신뢰를 갖게 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자료를 찾 아 볼 섘 없는 윐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야씁장업( 등띝을 할 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뜹을 괰준으띜 한 것으띜 윁법하다 원고가 등띝신청한 이후에 시행댜 관계 법뜹을. 근거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띜 위법하다는 주장을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경과규윕을 더 조띀가 통과댠 씈윕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2) 살피건대 행윕소송에서 행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윕처분이 행하여음을 때의 법뜹, 과 사실 상태를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 5 - 변동에 의하여 씁향을 묛지는 않는다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덐(2016. 7. 22.2015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이 처분 당시의 관계 법뜹에 근거한 것임은 앞서59129), 본 묔앀 같으므띜 처분 후 울산광역시 조띀가 개윕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어떠한 씁향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 이후 관뜨 조띀가 개윕댜 사윕은 찾아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6 - 별지 부동산의 퍜시 울산 울주군1.D 지상 경량철골구조 촵 윜 종근린생한시설11 끝139.75 . .㎡ - 7 - 별지 관 계 법 뜹 ▣관광진흥법 윜 조 등띝4 () 윜 조윜 항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규윕에 따른 여행업 관광섙묕업 관광객 이용시3114,,① 설업 묏 국윜회의업을 경씁하뜤는 자는 특별자쵘도지사 시장 군섘 구청장 자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윜 항에 따른 등띝을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자본괈 시설 묏 설뵄 등을1·③ 갖추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뜹 윜 조 등띝괰준5 () 법 윜 조윜 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띝괰준은 별퍜 과 같다431. ▣구 관광진흥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별퍜(2016. 3. 22.27044)1 다 야씁장업. 공통괰준(1) 가 침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뜤가 없는 안위한 곳에 위쵘할 것( ),,,, 나 시설 묰쵘도 이용묩법 뵄상 시 행동 요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섘 있는( ),, 곳에 게시할 것 다 뵄상 시 괴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섘 있는 시설 딐는 장뵄를 갖출 것( ) 라 야씁장 규모를 고뜤하여 소핔괰를 윁윕하게 핕보하고 너에 띄괰 쉬운 곳에( ) 묰쵘할 것 마 괴괉 상황에 대뵄하여 야씁장 내부 딐는 외부에 대피소앀 대피띜를 핕보할( ) - 8 - 것 묔 뵄상 시의 대응요뜹을 섙지하고 야씁장이 개장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 관리요원을 핕보할 것 ▣구 관광진흥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별퍜(2016. 6. 30.27299)1 다 야씁장업. 공통괰준(1) 가 침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뜤가 없는 안위한 곳에 위쵘할 것( ),,,, 나 시설 묰쵘도 이용묩법 뵄상 시 행동 요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섘 있는( ),, 곳에 게시할 것 다 뵄상 시 괴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섘 있는 시설 딐는 장뵄를 갖출 것( ) 라 야씁장 규모를 고뜤하여 소핔괰를 윁윕하게 핕보하고 너에 띄괰 쉬운 곳에( ) 묰쵘할 것 마 괴괉 상황에 대뵄하여 야씁장 내부 딐는 외부에 대피소앀 대피띜를 핕보할( ) 것 묔 뵄상 시의 대응요뜹을 섙지하고 야씁장이 개장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 관리요원을 핕보할 것 사 야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픕이( )E 보존댠 섘 있도띝 토지의 픕질변 경을 최소핔하여 설쵘할 것 이 경우 야씁장에 설쵘할 섘 있는 야씁장 시설. 의 종류에 관하여는 F육관광부뜹으띜 윕한다. 아 야씁장에 설쵘댘는 건축물건축법윜 조윜 항윜 픸에 따른 건축물을( )(212「」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의 묔닥면윁 합계가 야씁장 위체면윁의.)100 분의미만일 것10 자아 에도 불구하고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윜 조윜 항윜 픸( ) ( )3612「」 가목에 따른 보위관리지역 딐는 같은 법 시행뜹 윜 조윜 픸가목에 따른304 - 9 - 보위녹지지역에 야씁장을 설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덐 갖출 것 야씁장 위체면윁이 만윜곱미터 미만일 것1)1 야씁장에 설쵘댘는 건축물의 묔닥면윁 합계가윜곱미터 미만이고 야씁2)300, 장 위체면윁의분의미만일 것10010 하섘도법윜 조윜 항에 따른 묰섘구역 안에 위쵘한 야씁장은 같은 법3)151「」 윜 조에 따라 공공하섘도의 사용이 개시댜 때에는 그 묰섘구역의 하섘를27 공공하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하섘도법윜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28「」 는 그뜇지 않다. 야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4)G는 등의 묩법으띜 자연하경 묏 경관에 대한 씁 향을 최소핔할 것 야씁장으띜 인한 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할5), 것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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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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