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부의 제적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위조 가능성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2구558 행정 사건(1992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호적법 제125조 제1항, 호적법 제1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자신의 조부에 대한 제적등본 발급을 1991년 11월 27일에 요청함.
- 피고는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의 지시를 받아 제적등본 발급을 거부함.
- 거부 이유는 제적등본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임.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점을 문제 삼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부의 제적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위조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호적법에 따른 특별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사건이 특별불복절차 대상임을 들어 일반 행정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적 관련 사건에서 시, 읍, 면의 장이 내린 처분에 불복하려면 호적법에 규정된 특별한 불복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일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제적등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시, 읍, 면의 장의 처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특별불복절차를 거쳐야 한다.
- 원고가 일반 행정소송으로 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
- 이 때문에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조부의 제적등본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일반 행정소송을 낸 원고의 소송은, 호적법에 따른 특별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 법원은 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호적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2. 시장의 제적담본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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