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2구558부산고등법원 1심1992-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부의 제적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위조 가능성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2구558 행정 사건(1992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호적법 제125조 제1항, 호적법 제1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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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자신의 조부에 대한 제적등본 발급을 1991년 11월 27일에 요청함.
  • 피고는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의 지시를 받아 제적등본 발급을 거부함.
  • 거부 이유는 제적등본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임.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점을 문제 삼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부의 제적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위조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호적법에 따른 특별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사건이 특별불복절차 대상임을 들어 일반 행정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적 관련 사건에서 시, 읍, 면의 장이 내린 처분에 불복하려면 호적법에 규정된 특별한 불복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일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제적등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시, 읍, 면의 장의 처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특별불복절차를 거쳐야 한다.
  • 원고가 일반 행정소송으로 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
  • 이 때문에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조부의 제적등본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일반 행정소송을 낸 원고의 소송은, 호적법에 따른 특별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 법원은 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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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호적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2. 시장의 제적담본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원 고】 이제식 【피 고】 장승포시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11.28.자 장승포시 호발 제35호로서 원고에 대하여한 경남 통영군 이운면 아주리 38 소외 망 이익언의 제적등본발급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그가 1991.11.27 자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조부로서 경남 통영군 이운면 아주리 38에 본적을 둔 소외 망 이익언에 관한 제적등본발급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달 28. 위 이익언의 제적에 관하여는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으로부터 그 제적이 위조 내지는 변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등, 초본 발급 및 열람을 통제하는 등 특별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등본발급을 거부당하였는바, 피고는 그가 보관중인 제적부에 관하여 그 등, 초본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제적등본발급불가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호적법 제125조 제1항,제127조 제1항은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 읍, 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되는 것이지만, 시, 읍, 면의 장의 호적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호적사무를 감독하고 있는 관할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분쟁을 보다 신속,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위와 같이 그에 관한 특별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호적사전에 관한 시, 읍, 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위 호적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신청만이 허용될 뿐 일반 행정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위 제적등본발급불가처분은 위 특별불복절차의 대상인 호적사건에 관한 시, 읍, 면의 장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함에 있어 위 특별불복절차에 따른 불복신청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권건우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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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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