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정1653대전지방법원 1심2015-04-09 선고검수완료

법원 경계 100m 이내에서 피켓을 나눠주며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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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653 형사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벌금 500,000원,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 각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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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24일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이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각 사업장의 요청을 받고 국정감사에 맞춰 문구가 적힌 피켓 6개 정도를 제작해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으로 가져갔다.
  • 같은 날 09:35경부터 11:00경까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 E, F, G에게 피켓을 나눠주어 들게 하였고, 이들은 법원 경계 100m 이내인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었다.
  • 피켓에는 노조파괴를 규탄하고 검찰·노동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모양과 형식이 모두 동일했다.
  • 피고인 B, C, D, E, F, G는 서로 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1미터 거리 안에 나란히 서 있었고,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제지에 '모여 있으면 안 되니 떨어져 있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일부가 자리를 뜬 순간도 있었지만 09:35경부터 11:00경까지 계속 2명 이상이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 A, C, F를 뺀 나머지는 11:00경 시위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법원 정문 앞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게 하여 법원 경계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서로 공동의 목적이나 사전 모의가 없었으므로 각자 1인 시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켓의 배부 경위와 형식·내용, 시위 방법과 지속시간 등을 종합해 공동 의견을 형성해 모인 옥외집회로 인정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켓의 배부 경위를 보면 피고인 A가 피켓을 직접 제작해 현장에 가져와 나눠주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받아 들었으므로 주최자와 참가자의 관계가 인정된다.
  • 피켓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노조파괴 및 검찰·노동부 규탄이라는 같은 취지였으므로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들이 1미터 거리 안에 나란히 서 있었고, 09:35경부터 11:00경까지 계속 2명 이상이 피켓을 들고 있었으므로 일시적으로 함께 모인 집회로 평가된다.
  • 피고인들이 서로 떨어져 서 있기도 했다는 점이나 피고인 A가 직접 피켓을 들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공동의 집회라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사전 모의가 없어 각자 1인 시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당일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모인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피켓을 든 사람들이 같은 취지로 함께 모여 있으면 비록 사전 모의가 없더라도 공동의 집회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인별로 떨어져 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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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정1653(분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甲 2. 乙 3. 丙 4. 丁 5. 戊 6. 己 7. 庚 검 사박건영(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원철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9. 주 문 피고인 甲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甲 피고인은 2013. 10. 24. 09:35경부터 11:00경까지 1) ****에 있는 대전지 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에게 2) ‘노조파괴범 ****. *** 사장 구 속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조파괴 방관하는 대전검찰청 규탄하라!’, ‘정치검찰 규탄한다!’, ‘노동부는 자폭하라!’, ‘편파수사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 주변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원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동영상 캡쳐사진 10매 1) 공소사실에는 ‘11:35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수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조직부장으로 있는 위 **** 노조원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수정한다. - 3 -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甲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호 제1호(벌금형 선 택) 나.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 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동의 목적 또는 의견이 없었고, 사전 모의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었으 므로 옥외집회가 아니라 각자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 10. 24.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甲은 국정감사에 맞춰 피켓을 제작해달라는 각 사업장(생략) 의 요청을 받고 피켓 6개 정도를 제작하여 대전지방법원 앞으로 갔다.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은 피고인 甲이 가져온 피켓을 나눠 받아 이를 들고 있었다. 위 피켓들은 - 4 - 모양과 형식이 동일하였고, (생략)의 노조파괴 및 이를 외면하는 노동부, 검찰을 규탄 한다는 내용이었다. 2)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은 서로 또는 같은 형식의 피켓을 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1미터 거리 내로 나란히 서 있었다. 피고인 甲은 경찰관으로부터 ‘피켓 을 든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戊 등에게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떨어져 있어라.’라고 말했다. 피고인 甲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대전지 방법원을 향해 절을 하기도 했다. 3) 피고인 甲, 乙, 丙, 丁, 戊, 己는 모두 **** 소속이다. 다만 피고인 乙은 ****, 피고인 丙, 丁은 ****, 피고인 戊, 己는 **** 소속 전.현직 노동자이고, 피고인 甲은 ****의 미조직부장이다. 피고인 庚은 **** 소속인데, 대전지방법원 앞을 지나가다가 같은 **노총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 고 한다. 피고인 乙은 **** 소속이지만 **** 노조 파괴를 규탄하는 피켓도 들었고, 피 고인 丁은 **** 소속이지만 **** 노조 파괴를 규탄하는 피켓도 들었으며, 피고인 庚은 **** 소속이 아니지만 **** 노조 파괴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4) 일부 피고인들이 자리를 뜬 순간도 있었으나, 2013. 10. 24. 09:35경부터 11:00 경까지 계속 2명 이상의 피고인들이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 甲, 丙, 己를 뺀 나머지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각(11:00경)에 피켓 시위를 마쳤 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켓의 배부 경위, 피켓의 형식과 내용, 피켓 시위 의 방법 및 지속시간,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은 주최자로서,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은 참가자로서 늦어도 2013. 10. 24. 당일 공동의 의견을 - 5 -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 모였 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서로 떨어져 서 있기도 했다는 점, 피고인 甲이 직접 피켓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판사 이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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