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계 100m 이내에서 피켓을 나눠주며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653 형사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벌금 500,000원,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 각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24일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이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각 사업장의 요청을 받고 국정감사에 맞춰 문구가 적힌 피켓 6개 정도를 제작해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으로 가져갔다.
- 같은 날 09:35경부터 11:00경까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 E, F, G에게 피켓을 나눠주어 들게 하였고, 이들은 법원 경계 100m 이내인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었다.
- 피켓에는 노조파괴를 규탄하고 검찰·노동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모양과 형식이 모두 동일했다.
- 피고인 B, C, D, E, F, G는 서로 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1미터 거리 안에 나란히 서 있었고,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제지에 '모여 있으면 안 되니 떨어져 있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일부가 자리를 뜬 순간도 있었지만 09:35경부터 11:00경까지 계속 2명 이상이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 A, C, F를 뺀 나머지는 11:00경 시위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법원 정문 앞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게 하여 법원 경계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서로 공동의 목적이나 사전 모의가 없었으므로 각자 1인 시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켓의 배부 경위와 형식·내용, 시위 방법과 지속시간 등을 종합해 공동 의견을 형성해 모인 옥외집회로 인정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켓의 배부 경위를 보면 피고인 A가 피켓을 직접 제작해 현장에 가져와 나눠주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받아 들었으므로 주최자와 참가자의 관계가 인정된다.
- 피켓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노조파괴 및 검찰·노동부 규탄이라는 같은 취지였으므로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들이 1미터 거리 안에 나란히 서 있었고, 09:35경부터 11:00경까지 계속 2명 이상이 피켓을 들고 있었으므로 일시적으로 함께 모인 집회로 평가된다.
- 피고인들이 서로 떨어져 서 있기도 했다는 점이나 피고인 A가 직접 피켓을 들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공동의 집회라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사전 모의가 없어 각자 1인 시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당일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모인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피켓을 든 사람들이 같은 취지로 함께 모여 있으면 비록 사전 모의가 없더라도 공동의 집회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인별로 떨어져 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