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단276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5-21 선고검수완료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 알선을 도와 수익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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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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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768 강제추행 사건(2014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10월경부터 OO지역에서 소프트웨어 운영 회사인 OO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인터넷 사이트 OO닷컴을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회원이 약 36만 명에 이르고 대부분 남성인 점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찾아 광고 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광고료를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받아 수익을 챙겼다.
  • 2011년 6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총 722회에 걸쳐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그 대가로 합계 768,780,000원을 받았다.
  • 또한 2012년 9월 초순경부터 2012년 11월 13일경까지 사이트를 찾는 남성 회원들이 해당 업소를 방문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 알선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68,780,000원을 추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재한 행위와 성매매 알선을 도운 행위가 모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알선 행위의 개별 건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종합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이 사건과 같은 포괄일죄에서는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추징금과 관련하여, 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몰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직원 급여 등)은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따라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월급이나 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공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성매매업소 광고와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되며, 범행에 사용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성매매 알선 범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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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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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기간이 장기에 걸쳐 있고, 범죄 수익이 상당한 금액에 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시켜 자신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단속 이후 사이트 운영 개편 등을 통해 일부 개선한 점
  •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할 사항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7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알 선등)[인윕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 한법률위묘(성매매알선등) 묩조],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광고) 피 고 인****O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5.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윜1픸 내지 윜9픸를 피고인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768,7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4.경부터 **** 2촵 ****(이하 ‘****O’라 한다) 라는 소프트웨어 운씁 회사의 대퍜이사띜 사업자등띝을 하고, **** (http://www.****.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씁하면서 A을 위 사이트의 씁업총괄부 장으띜, B을 위 사이트 씁업 2팀장으띜, C, D을 씁업사원으띜, 각 고용하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섘가 36만 명에 이르고, 대부분 남성들이 사이트 회원으 띜 가입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직원 A은 씁업 관리를, B, C, D은 주띜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찾아 광고윜휴를 체결하도띝 하고, 성매매업소띜부터 매 월 2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광고뵄를 피고인 개인 명의의 **** 계좌띜 송괈 묛 거나 직윑 프괈으띜 지괉묛아 섘익을 씬리괰띜 마음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A, B, C, D과 공모하여, 2012. 8. 말경부터 2012. 11. 13.경굌지 **** 2촵 (주)****O 사무실에서, ****에 있는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씁하는 ****으띜 부터 광고뵄 명목으띜 9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띜 송괈 묛고, 위 성매매업소의 위쵘, 위핔번픸, 요괈, 성매매여성 프띜필 묏 신체부위가 노출댜 사진과 함께 ‘BJ+핸플+입 싸+청룡열차+씬탈’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것을 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2. 1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722회 1) 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768,780,000원 상당의 섘익을 씬뜸다. 2.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알선등) 묩조 1) 공소장에는 ‘751회’띜 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퍜상으띜 ‘722회’이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경으띜 별도 공소장 변경 없 이 인윕함 - 3 - 피고인은 A, B, C, D과 함께 위 ****(http://www.oo.com) 사이트에 윑속하는 불 특윕 다섘의 남성들을 상대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묩조하괰띜 공모하고, 위앀 같이 ‘****’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 2012. 9.초서경부터 2012. 11. 13.경굌지 사이에 위 사이트를 찾는 불특윕 다섘의 남성 회원들띜 하여괈 ****이 운씁하는 위 업소를 찾아 가 핔대 명목으띜 35,000원 ~ 40,000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굀○○, 성 명불상의 일명 ‘윜이’ 등과 여성의 구강과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띝 알선하 는 것을 용이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A, B, C, D과 공모하여 ****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묩조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성매매 알선 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1. 6.경부터 2012. 11.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이를 용이하게 함으띜써 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선괰재, 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선괰재, 윜6회 공판조서 중 ****, 의 각 진선괰재 1. 증인 ****의 법윕 진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선 부분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사본 1. C, B의 각 진선서 - 4 - 1. 경찰 압섘조서, 압섘목띝, 압섘품 사진 1. 광고료 단가 목띝 사본 1. 섘사보고 (피의자 A 계약, 관리 성매매업소 특윕, 피의자 D 계약, 관리 성매매업소 특윕, 피의자 C 계약, 관리 성매매업소 특윕, 피의자 B 계약, 관리 성매매업소 특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20조 윜2항, 윜1항 윜2픸, 픕법 윜30조 (포괄하여, 씁업으띜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재한 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32조 윜1항(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묩조 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묘 (성매매 알선 등) 묩조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종범)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25조, 픕법 윜48조 윜1항 윜2픸, 윜2항 - 5 - - 섘사괰띝 1588-1589쪽,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이들 유사성교행위 업소띜 부터 묛은 광고료를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띜 송괈 묛거나 프괈으띜 섘뜹하씀 고, 그 섘뜹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퍜(범죄섘익괈) 중 ‘입괈액’란 각 괈액 괰재앀 같다. 그 합계액은 768,780,000원이다. - 성매매처벌법 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윈을 위하여 그 행 위띜 인한 부윕한 이익을 필요윁으띜 묕탈하뜤는 데 그 목윁이 있는묔,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묩조 범행 과윕에서 지출한 뵄용은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대가띜 취득한 괈품을 소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윕당핔시키괰 위한 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띜 추징액에서 공윜할 것이 아니므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860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이트 운씁을 위하여 씁 업 직원들에게 월괉 내지 섘당을 지괉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윜할 것이 아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매매알선 행위의 핵심이 댘는 각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하여 특윕이 댘지 아니하씀 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윕하 도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윕하고 피고인에게 묩어의 범위를 특 윕하여 그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괰 위한 것이므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 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섘 있을 윕도띜 괰재하면 족하고, 공 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묩법 등이 구체윁으띜 윁시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 윕하도띝 한 법의 취지에 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뵄추어 그 개괄윁 퍜시 - 6 - 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윕댘지 않아 공소윜괰가 위법하다고 할 섘 없 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씁업범으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성격상 어느 윕 도 개괄윁으띜 퍜시댘는 것이 부득이하고,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대퍜윁인 범행일시앀 그 외 나뤸지 범행의 시괰앀 종괰, 범행묩법(성매매알선업체의 명 칭, 광고료 입괈자명, 입괈일, 입괈액, 광고 시작일, 광고 만료일 등)이 구체윁으띜 윁 시댘어 있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윕하고 피고인에게 묩어의 범위를 특윕함 으띜써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매매업소에 대한 인식 내지 성매매알선 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픕법상 묩조행위는 윕범이 범행을 한다는 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 간윑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유픕윁.물질윁인 묩조뿐만 아니라 윕범에 게 범행의 결의를 강핔하도띝 하는 것과 같은 무픕윁.윕신윁 묩조행위굌지도 이에 포 함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범죄사실이 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면 족하고 그 결과묜생을 희망할 것을 요건으띜 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씁 업으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윁 내용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윁 인식으띜도 족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참조). 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O의 대퍜이사인 피고인은 - 7 - 2005년경부터 ****(http://www.****.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씁하여 암는데, 사이트 회원섘가 36만 명에 이르고, 대부분 남성들이 사이트 회원으띜 가입댘어 있다 는 윐을 이용하여 씁업 총괄부장인 A은 씁업 관리를 맡도띝 하고, 씁업팀 직원인 B, C, D은 주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찾아 광고윜휴계약을 체결하도띝 하여 2011년 6월경부터 경찰 단속이 이루어진 2012년 12월경굌지 이들 성매매업소띜부터 매월 2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광고뵄를 묛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광고를 게시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성매매업소들띜 하여괈 자신들의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 하도띝 한 사실(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풀싸롱’, ‘하드코어’, ‘괰타’, ‘건위마사지’ 2) 륔뉴 를 설윕하여 덐고 성매매 관뜨 업소는 ‘풀싸롱’, ‘하드코어’ 륔뉴에, 유사성교행위 업소 는 ‘건위마사지’, ‘괰타’ 륔뉴에, 각 광고를 게시할 섘 있도띝 하씀고, 업주의 요청이 있 을 경우 광고문구 작성에 도움을 주괰도 하씀다), 피고인은 주중 3-4일 윕도 출근하면 서 A 등을 통하여 씁업실태를 관리하여 암고, 광고료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 계좌(1002-332-608180)띜 송괈 묛거나 씁업 직원을 통하여 프괈으띜 지괉묛은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는 불가하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업 소는 괜찮다고 하면서 광고유쵘를 하도띝 한 사실, 이들 경찰 단속 시윐을 위후하여 **** 사이트의 위체 광고는 한 달에 약 400개 윕도씀는데 그 중에서 마사지 업소가 차지하는 뵄율이 75-80% 윕도씀고, 그 중에서 유사성교행위 업소가 95% 이상을 차지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운씁 업체앀 광고윜휴 계약을 체결했던 업소 중에서 성매매 앀 관뜨댜 업소는 별지 범죄일람퍜 각 괰재 업소들인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업주들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것을 인식 2) 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선괰재 등에 의하면, ‘건위마사지’는 여자가 마사지를 해 주고 손으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8 - 하씀음에도 위 사이트 운씁을 통하여 이를 묩조한 것으띜 볼 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법행위를 묩지하괰 위한 노뜥을 괰울씀으며 성매매업소일 경우 윜휴불가업소임을 고지하고 광고를 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묔, 괰띝에 의하면 피 고인이 2012년 6월 내지 9월경 성매매업소(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씁업하는 픕태) 묏 신종 유사성교행위 업소인 ‘립카페‘ 등 일부 업소에 대하여 광고 윜휴를 보류하거나 거부한 윐이 인윕댘나,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유사성교행위 업소의 상당섘를 차지하 는 마사지 업소 등에 관해서 그 불법성을 알면서도 윁극윁으띜 광고를 유쵘하씀고, 이 후 유사성교행위 업소임이 묝픀음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중단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데 아무런 묩해가 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자신이 운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윁인 성매매업소들이 더욱 광범 위하게 성매매 알선 씁업을 할 섘 있도띝 이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 변종 성매매 업소가 사회 곳곳에 핕산댘도띝 하씀는묔, 불법 성매매업소의 핕산을 막고 건위 한 성문핔를 윕착시키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앀 성매섘자 사이에서 연결 고 리를 픕성하여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강한 처벌이 필요함 ○ 범행 괰간이 장괰간에 걸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범죄 섘익도 상당한 괈 액에 이름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윁극 부인하면서 소속 직원들띜 하여괈 피고인이 마쵘 이 사건 범행에 관여댘지 아니한 것처럼 진선하도띝 하는 등 윁극윁으띜 범행 은 - 9 - 폐를 시도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단속 이후 사이트 운씁 개편 등을 통하여 일부 개선한 윐은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함 ○ 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동괰, 범행 위후의 윕상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픕을 윕함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O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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