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3노1864서울지방법원 2심2003-06-20 선고검수완료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합장으로서 건축법을 위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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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2월 4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지상 20층, 지하 7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진행됨.
- 피고인은 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조합장으로서 공사업무를 담당함.
- 건축법에 따른 설계변경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됨.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조합장으로서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건축주가 아니고 설계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었는지 여부였으며,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건축주가 아니고, 해당 공사는 설계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심판 대상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공사업무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함.
- 건축법 관련 조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합장으로서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과 증거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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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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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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