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르283서울고등법원 2심1987-03-23 선고검수완료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르283 가사 사건(1987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자신과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친자 관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과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 부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재판 비용은 여성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과 여성은 1974년에 결혼했고, 1982년에 여성이 아이를 낳아 남성의 호적에 아이가 올랐습니다. - 두 사람은 1985년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 남성은 원래 정자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1979년에 다른 아이를 입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 여성은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문제의 아이라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남성은 자신이 친부가 아님을 주장하며 법원에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정자가 없어 생식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 아이가 남성과 여성의 혼인 기간 중 태어났지만, 남성이 친부라는 추정은 정자가 없다는 사실로 깨졌습니다. - 여성과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인정되나, 남성과 아이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남성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소송 비용은 남성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므로 여성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라도 생물학적으로 친부가 아니면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남성이 생식 능력이 없다는 과학적 증거가 친자 관계 추정을 깨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혼인 관계만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생물학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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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의 친생자 추정의 가부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86드4285 판결)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1(1950.5.25.생)은 1974.12.13.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사실, 청구외 1은 청구인과 혼인중이던 1982.9.14. 피청구인을 출산하여 청구인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과 위 청구외 1은 1985.7.24.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4호증(확인 및 각서), 갑 제5호증(보험진료권), 갑 제6호증(양친가정조사증명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한호실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원래 남성불임증(무정자증)환자로 생식이 불능인 사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친생자의 출산을 단념하고 1979.8.28. ○○복지회에서 현재 장남으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2(원명 (생략) 1979.8.24.생)를 입양한 사실, 위 청구외 1은 청구외 3과 불륜관계를 맺어 위 피청구인을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1의 혼인 중 포태된 자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친생자로서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이 분명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청구인의 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병직 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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