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2구141서울고등법원 1심1982-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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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198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6,423,663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행정적 구제를 요청했다.
- 국세심판소장은 보정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원고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었다.
- 이후 국세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 원고는 심판청구 기각 결정 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세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정해진 법적 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심판소에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했더라도, 그 서류가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실제로 원고에게 도달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면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 원고는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통지나 보정요구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심판결정기간 90일이 지난 시점에 이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다.
-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한다.
- 그러나 원고는 법에서 정한 제소기간 60일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이 성립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으로 정해진 엄격한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보정요구서 같은 서류가 실제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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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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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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