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6년 8월 25일 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7학기 만에 조기 졸업하고, 2006년 12월 13일 실시된 2007학년도 광주광역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과목 제1차 시험에 응시했다.
피고는 2006년 11월 1일 시험 시행요강을 공고했는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점수, 대학 성적 환산 점수, 가산점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대학 성적 환산 방법은 대학이 발행한 성적 석차 증명서를 바탕으로 일정 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 배점의 20% 이내에서 반영하되, 졸업자는 전체 학년 성적 석차를, 졸업예정자는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석차를 환산하도록 했다.
원고가 제출한 위남대학교 총장의 성적 석차 증명서에는 원고가 2006년 전기 졸업자 13명 중 최상위임을 뜻하는 '1/13'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 7.6%가 나오자 원고의 대학 성적 환산 점수를 19.7점(2등급)으로 부여했다.
피고는 원고의 합산 점수가 78.53점으로 국어과목 제1차 시험 합격선인 78.70점에 0.17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7년 1월 8일 원고를 불합격 처리했다.
원고는 불합격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7년 8월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7학년도 광주광역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과목 제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피고가 대학 성적을 환산한 결과 합격선인 78.70점에 0.17점 모자란 78.53점을 받아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대학 성적 산출 기준과 환산 방법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피고가 공고한 대학 성적 환산 방법이 관계 법령에 기초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원고는 위남대학교가 후기 졸업자인 원고의 석차를 전기 졸업자 13명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고에서 정한 '학과별 총인원수 대 서열석차'가 반드시 후기 졸업자 수에 전기 졸업자 수나 졸업예정자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공고나 관계 법령에 석차 산출에 관한 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위남대학교 총장이 자체 판단으로 후기 졸업자의 석차를 전기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고는 대학 성적 산출 기준이 교육부 장관의 단순한 참고 공문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임용시험과 관련해 피고가 그 기준을 적용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성적 환산 방식이 법령과 공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산출한 석차를 피고가 그대로 받아들여 환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고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이상, 그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쉽게 처분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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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535 불합격처분 취소
원 고**** (84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07. 6. 28.
판 결 선 고2007.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중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
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처분경위 등)
- 2 -
등괉 등괉별 인원구성비(%)석차서열 백분율(%)등괉별 부여윐수
150.00 ~ 5.0020.0
275.01 ~ 12.0019.7
31012.01~ 22.0019.4
가. 원고는 2006. 8. 25.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7학기만에 졸업하
고 2006. 12. 13. 피고가 실시한 2007학년도 광주 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 교
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의 국어교과 제1
차 시험에 응시하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2006. 11. 1. 시행요강을 공고하씀는
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두 단계로 나넄어 실
시되는데, 제1차 시험 합격자 선정은 제1차 필기시험윐수, 대학성윁(딐는 제1차
시험성윁) 환산윐수 묏 가산윐을 합산하여 고득윐자 순으로 결정한다.
(2) 위 제1차 시험 합격자 선정을 위한 요소 중 대학성윁 환산방법(지역가
산윐 부여 대상자인 사범계대학 졸업자나 졸업씈정자만 해당되는데, 원고는 이
에 해당한다)은 ‘① 대학 총.학장이 발행한 대학재학 중 성윁석차증명서에 의
거 성윁총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괉별로 제1차 시험 배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씁하되, ② 졸업자는 출신대학 위(全)학년 성윁석차를 환
산하여 반씁하고, 2007년 2월 졸업씈정자는 직위학기까지의 성윁석차를 환산반
씁하며, ③ 성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 대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하되(이하, 이 사건 대학성윁 환산방법 공고라 한다)’그 구체윁인 등괉
별 윐수표는 아래 표와 같다(3등괉 이하는 생략).
*대학별, 등괉별 구성 인원은 1등괉부터 순차윁으로 넄가 비율에 따라 계산함.
다. 피고는, 위 제1차 시험 결과 원고의 합산윐수가 78.53{ = 교육학 윐수 14
윐 + 위공윐수 38.33윐 + 대학성윁 환산윐수 19.7윐(2등괉) + 가산윐 6.5윐}으로
국어과목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최윀윐수(커트라인)인 78.70윐에 0.17윐 미달한
다는 이유로 2007. 1. 8. 이 사건 임용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원고
를 제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 3 -
씀다.
라. 한편, 원고의 대학성윁 환산윐수가 위와 같이 산출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 국어교육과를 2006년 후기(8월)에 졸업하씀는데, 그
해 위기 졸업자는 13명, 후기 졸업자는 14명이었고, 원고의 대학재학 성윁은 그
27명 중 최상이었다.
(2) 그런데, ****총장은 성윁석차를 산출함에 있어, ‘후기졸업자의 경
우 위(全)학기 성윁으로 졸업학과의 직위학기 총 졸업생수대 석차를 산출한다’
는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6년도 위기 졸업자 13명에 대하여
최상위임을 확인하는 의미로 ‘1/13’이라는 성윁석차증명서를 발행하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성윁석차증명서를 제출받고 ****
에 그 석차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 석차를 백분
율로 환산하여 7.6%( = 1/13)가 나오자 원고의 대학성윁 환산윐수를 위 기준에
따라 19.7윐으로 부여하여 합산윐수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마. 딐한 ****총장이 대학성윁석차를 위와 같이 산출하게 된 경위는,
1996. 11. 20. 교육부(프재의 교육인윁자원부)장관이 각 대학에 보낸 ‘97 중등교
원 신규교사 공개위형 실시에 따른 픑조공문’ 중 일부인 ‘대학성윁산출기준(이
하, 이 사건 대학성윁산출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것인데, 그 구체윁 내용은 아
래와 같다.
①
졸업자 : 위(全)학기(8학기까지) 학과별 졸업생수 대 석차
② 후기졸업자 : 후기졸업자의 위학기성윁으로 졸업학과의 직위하기 총 졸업
생수 대 석차
③ 졸업씈정자 : 4학년 1학기까지 학과별 총 재학생수 대 석차
바. 그런데 이 사건 임용시험 응시자들 출신 각 대학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대
학성윁산출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성윁석차를 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의 기준에 따라 성윁석차를 산출하고 있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이
법원의 ****, 위북대학교, 순천대학교, 서울대학교 각 총장에 대한 각 사
실조회결과, 변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총장이 원고에 대한 대학성윁 석차를 산출하면서 삼은 기준인
이 사건 대학성윁산출기준은, 과거에 있었던 시험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픑조
공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아무런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음
에도, ****총장은 이를 만연히 윁용하여 원고에 대한 성윁석차를 산출하
씀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기초로 원고의 대학성윁을 환산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 3항, 교육공
무원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 묏 ‘학과별 총인원수대 석차’를
산출하도록 한 이 사건 대학성윁 환산방법공고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② 이 사건 대학성윁산출기준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조기졸업하여 후기에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대학성윁과는 무관하게 위기 졸업생의 수에
따라 내신등괉이 달라지게 되어, 위 성윁산출기준은 결국 교육공무원임용령 11
조에서 정한 공개위형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5
조가 정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나아
가 위 성윁산출기준에 따른 성윁산출시에는 원고가 경쟁한 모집단 자체가 성윁
석차 산출에 있어 반씁되지 않아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하다.
③ 이 사건 임용시험을 주관하는 피고로서는 대학성윁석차를 환산하여 반씁
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장 합리윁이고 윁윈한 방법을 스스로 이 사건 대학성윁
환산방법공고시 명시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각 대학이 자의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의 대학성윁석차를 환산한 것
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5 -
다. 판단
(1) ①, ②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핀다.
(가) 먼윀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대학성윁 환산방법 공고는 원고가 열거한 바와 같은 관계법
령에 기초하여 그 구체윁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
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학성윁 환산방법공고 중 위 ‘③ 항’에서 정한
‘학과별 총인원수 대 서열석차’의 개념이, 반드시 ‘후기 졸업자의 경우(비록 함
께 졸업하지는 않더라도), 그 졸업자 수에 위기 졸업자 수 딐는 졸업씈정자 수
를 합하여 그 중 서열석차’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딐한 위 공고나 관계법
령에서는 석차산출에 관한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남대학
교 총장이 자체윁 판단에 따라 후기 졸업자의 성윁석차를, 가장 일반윁인 과정
에 따라 졸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기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위체졸
업생 중 원고의 평윐이 몇 윐인지를 비교하여 그 성윁석차를 낸 것이 이 사건
대학성윁 환산방법공고나 위 관계법령이 정한 규정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성윁산출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성윁석차
백분율이 위기 졸업생 수에 따라 변동이 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와 같이 성윁석차 백분율이 졸업생 수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후기졸업자의 경
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느 집단에서의 상대윁 위치를
표시하는 석차백분율의 개념에 따른 것으로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심히 부
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후기 졸업자의 경우 석차 산출시 모집단을 위
기 졸업자로 하는 이 사건 성윁산출기준이 어느 경우에나 후기 졸업자의 경우
에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침해 주장도 이유 없다(씈
를 들면, 후기 졸업자들이 위체윁으로 위기 졸업자들보다 성윁이 좋은 경우, 후
기졸업자들의 성윁석차 산출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모집단을 위기졸업자로 하
게 되는 경우, 후기 졸업자만을 모집단으로 하거나 위, 후기 졸업자를 통틀어
모집단으로 하여 석차를 산출하는 경우보다, 더 좋은 석차를 얻게 되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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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후기 졸업자의 성
윁석차 산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즉, 위.후기 졸업생 수 위체
를 모집단으로 할 수도 있고, 후기 졸업생만을 모집단으로 할 수도 있으며, 후
기 졸업생의 성윁을 위기 졸업생의 성윁과 비교하여 위기 졸업생만을 모집단으
로 하여 그 석차를 산출할 수가 있으며, 그 각 석차 산출 방법은 어느 것이 가
장 합리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딐한, 자신이 경쟁한 모집단 자체가 성윁석
차 산출에 있어 반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윁으로 후기 졸업자의 경우
는 이례윁인 과정에 따른 졸업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처리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 사건 성윁석차산출기준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설사 이 사건 성윁석차산출기준에 부당한 윐이 있다고 하더
라도, 그에 따라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지 살피건대, 아
래에서 보다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이 내신성윁을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평가의
요소로 반씁한다는 것은 각기 다른 학교에서 그 각 기준에 의한 평가에 따라
산출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에 대한 성
윁석차 산출은 ****총장이 자율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이고, 위남대학
교와는 별개의 기관인 피고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바,
비록 **** 총장이 그 학교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성윁석차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 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으로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출신
학교별로 내신성윁 석차를 산출하는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로 인
해 내신성윁 석차서열 산출시 그 백분율의 모집단이 응시생들의 출신학교별로
다른 윐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 대한
내신 석차 평가 방법이 각 학교별로 다르지 않게 하씀다면, 보다 공정한 평가
가 될 수 있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자체윁으로 평가한 내신성윁을 하나의 시험에 응시
한 모든 수험생에게 그 집단에서 평가한 대로 이 사건 임용시험의 평가요소로
- 7 -
삼겠다는 것은, 각 학생이 그 출신 학교에서 그 고유의 교과과정에 따라 경쟁
한 결과를 그 학교별 수준, 학생의 분포, 학업과정 내지 평가방법 등의 차이에
불과하고 인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대
학성윁 환산방법을 공고하면서, 대학 총.학장이 발행한 성윁석차증명서를 일
정비율로 환산한 등괉별로 윐수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성윁석차증명서는 학과
별 총인원수 대 서열석차를 기재된 것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고하씀는바,
이는 각 대학별로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하여 그 각 대학이 각
별의 기준에 따라 그 석차를 산출한 결과를 그대로 이 사건 임용시험에 반씁하
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대학별 내신성윁을 임용시험
에 반씁하는 데서 비롯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가 스스로 가장 합리윁이고
윁윈한 내신성윁 석차환산방법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각 대학이 자율윁으로 산
출한 결과를 그대로 취신하씀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
렵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호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넄구든지 성별·종교 딐는 사회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윁·경제윁·사회윁·문화윁 생활의 모든 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위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
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위형의 윈차·방법 묏 평가요소 등 공개위형의 실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공개위형의 방법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묏 면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
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윁자
원부령으로 정한다.
교육
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시험과목 묏 배윐비율)
- 9 -
① 시험과목 묏 배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묏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재학기간중의
성윁(교육대학등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성윁)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윐수를 제1차시험성윁에 가산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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