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5고단1590창원지방법원 1심2017-07-19 선고검수완료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청회사 대표, 하청업체 대표, 그리고 개인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총 9,700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초, 원청회사 대표(피고인 3)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업장의 닥트공사와 사일로제작을 하청업체 대표(피고인 2)에게 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2는 다시 이 공사를 개인사업주(피고인 1)에게 재하도급했습니다.
- 피고인 1은 2014년 4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72,34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5월분 임금 4,380,000원, 6월분 3,720,000원, 7월분 3,480,000원 등 총 11,580,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직상 수급인(바로 위 하청업체)으로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 3은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534,2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용접공의 4월분 임금 3,405,000원과 5월분 240,000원 등 총 3,6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피고인 3은 상위 수급인(원청)으로서 피고인 2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이 사용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765,000원이 지급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 3에 대해 일부 근로자(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4~12,14,16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7,9,11~14)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도 함께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시키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인(맨 아래 하청업체)이 바로 위 수급인의 잘못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바로 위 하청업체)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미지급에 책임이 있습니다.
- 더 나아가, 직상 수급인의 잘못이 그 상위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피고인 3은 상위 수급인(원청)으로서 피고인 2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인 3이 자신의 소속 근로자 4명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3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 3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특정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는데, 이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일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