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42451서울행정법원 1심2009-03-11 선고검수완료

원고A가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예치금 사용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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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5월, 원고A는 OO지역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유적 보존과 장학 사업 등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관리해 왔다.
  • 2008년 8월, 원고A는 이사회를 통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 2008년 8월 25일, 원고A는 주무관청인 피고B에게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 2008년 9월 1일, 피고B는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정관 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처분대금인 예치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 원고A는 이 조건이 자신의 자율성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 피고B는 이 조건이 독립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피고B의 정관 변경 허가 처분 중 예치금 사용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건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 조건이 독립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철회권 유보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행위에 붙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일부로서 독립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 다만, 조건이 부담(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조건은 부담이 아니라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
  • 피고B가 예치금 사용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건을 어길 경우 허가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둔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 조건은 정관 변경 허가 처분의 일부로서 독립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A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A가 문제 삼은 허가 조건은 피고B가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유보에 해당해 독립적으로 다툴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원고A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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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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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을 허가하면서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인 예치금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부가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한 경우, 그 허가조건은 부담이 아닌 철회권 유보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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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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