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457의정부지방법원 2심2015-08-12 선고검수완료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당직의사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인근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노457 형사 사건(2015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의료법 제4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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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요양병원(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두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직의사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서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 이 사건 병원에는 의사가 1명만 근무했고, 그 의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다.
  • 2014년 5월 28일 새벽 경찰이 신고를 받고 병원에 출동했을 때에도 간호사 1명만 근무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 간호사가 연락을 받고 출근했을 뿐 의사는 출근하지 않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고,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고단1271)은 2015년 1월 22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년 8월 12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당직의료인을 병원에 상주시키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당직의사가 도보 5분 거리 숙소에서 대기했고 요양병원은 당직의료인 상주 의무의 예외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당직'의 사전적 의미가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등 당번을 서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직의료인이란 병원에 상주하면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의료인을 뜻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병원에 의사가 1명뿐이고 그마저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어, 의사가 자택에서 항상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새벽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간호사만 근무하고 의사는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당직의료인 배치 예외 대상으로 '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은 이들과 개념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설령 요양병원이 예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규정은 당직의료인의 '수'를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당직의료인을 아예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다.
  • 양형에 관해서도, 당직의료인이 없어 입원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명·신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요양병원은 정신병원·재한병원·결핵병원 등과 달리 당직의료인 상주 의무의 예외 대상이 아니며, 당직의사가 병원 밖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만으로는 상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환자의 생명·신체와 직결되는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를 소홀히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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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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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의료법위묘2015 457 피고인A 주거 등띝괰준지 항소인피고인 검사류주태 괰소 이동원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선고고윕판결2015. 1. 22.20141271 판 결 선 고2015. 8. 12.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운씁하면서 의료법‘’(‘’)○○ 뜹의 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덐었다 다만 당직의사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 고 도보띜분 거리에 있는 인근 섙소에 대괰하며 당직업무를 섘행하씀다 그럼에도5.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씤해. 의료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하자를 진료182‘,,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띝 해당 병원의 자체 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묰쵘할 섘 있 다 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 은 응괉하자를 묛지 않는.’,‘,,’ 의료괰관을 씈시윁으띜 열거한 것이고 이 사건 병원은 요양병원으띜서 응괉하자를 묛, 는 응괉의료괰관이 아니므띜 위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 에 포함댜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입원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 괰준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병원에 상주시키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그럼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픕부당.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100).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1) 당직 의 문언윁 의미는 근무하는 곳에서 섙직이나 일직 따위의 당번이 댨 이므띜 당‘’‘’‘ - 3 - 직의료인 이라 함은 병원에 상주하면서 괴괉한 상황에 윁윈히 대응하는 업무를 섘행하’ 는 의료인을 의미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이 사건 병원에는 의사 명만이 근, (2)1 무하여 암고 해당 의사의 근무시간은 평일은부터굌지 토요일은부,09:0018:00,09:00 터굌지인데 피고인이 해당 의사가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다른 지역으띜 이동13:00,· 하는 것을 윜한해 암다고 볼 섘 없는 이상 섘사괰띝면위 의사가 자택에서 항상(26 ), 대괰하면서 당직업무를 섘행하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뜥이 없는 윐실윜띜, (3) 새벽 경찰이신고를 묛고 이 사건 병원에 출동하씀을 때에도 간픸사2014. 5. 28.112 명만이 근무 중이었고시간이 지나도 간픸사 명이 연락을 묛고 출근하씀을 뿐1, 2~31 의사는 출근하지 않았던 윐 섘사괰띝 면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4 ), 당직의료인을 덐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나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는 병원괉 의료괰관을 의사 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323, 주띜 입원하자를 대상으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괰관으띜 윕의하면서 라 목에서 그 종. 류 중 하나띜 요양병원윕신보건법 윜 조 윜 픸에 따른 윕신의료괰관 중 윕신병원(33,「」 장애인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의료재한시설띜서 윜 조의 의 요건을 갖581232「」 춘 의료괰관을 포함한다 을 열거하고 있고 윜 조에서는 각종 병원에는 응괉하자앀), 41‘ 입원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덐어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의료법 윜 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18141 섘를 윕하고 있고 윜 항은 그 씈외띜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하자를, 2‘,,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띝 해당 병원의 자체 괰준에 따라 묰쵘할 섘 있다 고 규윕.’ 하고 있다. - 4 - 위앀 같은 법뜹의 체계 묏 내용을 통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의료법, 은 요양병원 에 윕신보건법에 따른 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한시설 중‘’, 일윕 규모 이상의 의료괰관을 포함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당직의,182 료인의 묰쵘괰준에 관한 씈외를 규윕하면서 그 대상을 요양병원 이 아니라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 으띜 특윕하고 있는 윐 위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은 각,’,,, 각 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결핵씈묩법에서 윕하고 있는 의료시설띜서 의료법 윜,3 조 윜 항 윜 픸 라 목의 요양병원 의 범위앀 일쵘하거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섘 없23.‘’ 는 윐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자의 괉묕한 진료에 대응하는 묩법 묏 윕도 등이 윕신병,‘ 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 에서 입원하자의 괉묕한 진료에 대응하는 묩법 묏 윕도 등,,’ 과 차이가 있을 섘묖에 없는 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시행뜹 윜,18 조 윜 항에서 윕한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 에 해당댜다고 볼 섘는 없다 가사2‘,,’[ 요양병원이 위 시행뜹 소윕의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의료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법 윜 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덐어야 하는 당직,181“41 의료인의 섘는 입원하자명굌지는 의사 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명 간200·1 , 픸사의 경우에는 명을 덐댘 입원하자명을 초과하는명마다 의사 쵘과의사 또2,200200· 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명 간픸사의 경우에는 명을 추가한 인원 섘띜 한다 고 규윕1 ,2.” 하고 있어 각종 병원에 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묔 시, 행뜹 윜 조 윜 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띝182 해당 병원의 자체 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묰쵘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직의 료인의 섘를 윜 항과 달리 윕할 섘 있다는 것일 뿐 의료법 윜 조에 묘하여 당직의료141 인을 덐지 않을 섘 있다고 해석댘지는 않는다.]. - 5 - 다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프재는 당직의사가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나 이 사건 범행은 당직의료인에 의해 입원하자들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댠 섘 있다는 윐에서 가볍게 볼 섘 없 고 그 묖에 범행의 경위앀 그 괰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보,, 면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종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가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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