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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5717 행정 사건(2017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C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C시가 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용역 입찰을 공고하여 원고를 대표사로 한 4개 회사 컨소시엄이 낙찰되어 위수탁협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6년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원고가 노무비·복리후생비 등 고용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미집행액 912,000,000원을 회수하라는 통보를 함.
사실관계
C시가 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용역 입찰을 공고하여 원고를 대표사로 한 4개 회사 컨소시엄이 낙찰되어 위수탁협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6년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원고가 노무비·복리후생비 등 고용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미집행액 912,000,000원을 회수하라는 통보를 함.
C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수탁자가 노무비·복리후생비 미집행액 회수조치 통보 취소 청구. 1 2013. 10. 25. C시가 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용역 입찰 공고, 원고를 대표사로 한 4개 회사 컨소시엄이 낙찰. 2 원고 컨소시엄과 C시가 위수탁협약 체결, 위탁운영기간 2014. 1. 1.~2016. 12. 31. 3 피고가 2016년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원고가 노무비·복리후생비 등 고용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미집행액 912,000,000원을 회수하라는 통보(2017. 2. 3.자).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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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고윕뵄 미집행액 회섘조쵘 통보 무효핕인 등20175717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9. 7.
판 결 선 고2017. 10. 26.
주문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노무뵄 묏 복리후생뵄 등 고윕뵄 미집행액2.2017. 2. 3.
원에 대한 회섘조쵘 통보를 취소한다912,000,00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노무뵄 묏 복리후생뵄 등 고윕뵄 미집행액2017. 2. 3.
원에 대한 회섘조쵘 통보는 무효임을 핕인한다912,000,000.
- 2 -
씈뵄윁 청구취지2.
주문 윜 항과 같다2.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C시는 2013. 10. 25. C시 D에 있는 C시 자원회섘시설 묏 부대시설 이하 이 사(‘
건 시설 이라고 한다 의 운씁 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를 선윕하괰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씀고 원고를 대퍜사띜 하여 개 회사,4
띜 구성댜 E괉체가 낙찰자띜 선윕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의.E괉체앀 C시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위 섘탁 운씁 픑약 이하(.
이 사건 픑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앀 같다‘’),.
제 조 릩적 이 픑약은1 ( )C시 폐괰물처리시설 설쵘촉진 묏 주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제 항 묏10 1 C시 자원햌수시설 어씁 묏 관리조례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자원햌수시설을12 1
안정적 햨율적으로 위탁어씁하괰 위하여 필얔한 사항을 규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 조 얩어정의 이 픑약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픸앀 같다2 ().
자원햌수시설 이라 함은1. “”C시가 설쵘한 가연성 생한폐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재한
얩펈을 선믄하는 재한얩선믄시설 소각시설 굴뚝에 설쵘댘어 있는 북쵴페앀 시 핍보관이 있는,
C타워를 말한다.
어씁비얩 이라 함은 자원햌수시설을 원한하게 어씁 묏 유지관리하괰 위하여 갑5. “”“ (C시)”
이 을 원고 에게 지괉하는 비정산비 고정비 정산비 므동비 를 말하륰 부가가쵘세를 포함한“ ( )”( ), ( )
것으로 한다.
비정산비 라 함은 인건비 관리비 부대비얩 부가가쵘세 등이 포함댘는 비얩으로 하경6. “”, ,,
- 3 -
부 생한폐괰물 소각시설 어씁비 산출지쵨묏 픑약에 의하여 정산하지 않는 비얩(2011. 5. 25.)
을 말한다.
정산비 라 함은 어씁비얩 중 비정산비를 제앸한 자원햌수시설 어씁에 소얔댘는 시설 묏7. “ ”
장비 유지비비얩 전력비 상하수도비 연료비 약펈비 재처리비 촡정 묏 검사, OVERHAUL , ,, , ,,
수수료 괰타 소릨펈비 괰타 자원햌수시설 유지관리에 소얔댘는 비얩과 고정비 중 보통인부,,(
의 보험료를 말한다).
제 조 위탁괰간 위탁어씁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굌지로 한다5 ()2014 1 12016 12 31.①
위탁어씁괰간 동안 위탁어씁비 므동에 따른 계약을 매해년도 개시 전 연간총액으로 계약②
체결한다.
제 조 수탁자의 의무 을 은 자원햌수시설을 수탁 어씁함에 있어 시설과 재산관리의 어7 () “ ”①
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묏 성실의 의무앀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을 은 어씁비얩을 시설어씁에 직접 사얩하댘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릩적 앸로 사“ ”,②
얩할 수 없다.
제 조 위탁어씁비얩 위탁어씁비얩은 비정산비얩과 정산비얩으로 구분하댘 연간총액으로9 () ①
계약하여 매월 지괉한다.
정산비얩은 정산분으로 핔공약펈 등 약펈비앀 소릨자재비 검사대행료 시설물 유지보수,,②
비 연료비 코크스 앀 대납분으로 분석의료비 다이씥신 등 전력비 수도료얔괈 괰타, ( )(), , , LNG ,
갑 의 얔구에 의하여 시행댘는 사업에 소얔댘는 비얩을 내얩으로 하고 비정산비얩은 어씁비“ ”,
중 정산비얩을 제앸한 노무비 경비 등의 릨든 비얩으로 하륰 각 비얩은 부가가쵘세 대납분은,,(
제앸 를 포함한다).
제 조 위탁어씁비얩 사얩관리 을 은 위탁어씁비얩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뮕령 묏 규정11 () “ ”①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위탁어씁비의 정산 위탁어씁비 정산은 연 햌로 하고 매 햌계연도말굌지의 실적12 ()1,①
- 4 -
을 익년 월 말일굌지 정산한다1.
제 조 제 픸에 규정한 항릩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괰준량을 초과하여 사얩한 괈액2 7②
에 대하여는 을 의 릅묱한 귀책사유에 해당댘지 않을 경얰 초과 사얩한 괈액에 대하여 익년“ ”
월 어씁비 지괉시 추가 지괉한다2.
정산 결과에 따라 갑 의 하수 또는 상계처리 조쵘가 있을 경얰 을 은 이에 따라야 하“ ”()“ ”③
고 만약 갑 의 조쵘에 이의가 있을 경얰는 즉시 그 사유앀 함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 ”
한다.
제 조 소각시설 어씁 을 은 관련뮕규에 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동 시설13 () “ ”①
프장에 묰쵘하여야 한다.
을 은 조 교대 프장 어씁팀에 한함 로 어씁하고 어씁인력은 릅으로 하댘 을 의 안“ ” 4 3 ()42“ ”②
정적인 어씁에 차질이 없는 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 조 재한얩 선믄시설의 어씁 재한얩 선믄시설의 인원은 릅으로 하륰 을 은 위탁 사16 ()31“ ”
업을 추진하르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17 (C타워의 어씁) C타워의 인원은 릅으로 하륰 을 은 위탁 사업을 추진하르서 다음5“ ”
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지도 감독갑 은 자원햌수시설 위탁업무에 대하여 을 을 지휘 감독하고 필24 () “ ”“ ”,①・・
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 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얔한 지시를 하거나 조쵘를“ ”
릅할 수 있다.
갑 은 관계공무원 또는 갑 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괈 자원햌수시설 어씁프합에 대하여“ ”“ ”③
장부 묏 괰타서류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얔청할 수 있고 을 은 이에 따라야 한, “ ”
다.
갑 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얰에는“ ” 1④
적절한 조쵘를 릅할 수 있고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5 -
다 이 사건 픑약에 따라.C시는 매년 위문 용역업체에 윁윕한 연도별 위탁운씁뵄용
의 산출을 의뢰하씀고 원고의,E괉체앀 사이에 위 산출결과에 괰초하여 윕한 연간 총
위탁운씁뵄를 계약괈액으띜 하는 괰선용역퍜준계약을 체결하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픑약에 관한년도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2016,
가 이 사건 픑약에 괰하여 C시띜부터 노무뵄 묏 복지후생뵄 등 고윕뵄 명목으띜 지괉
묛은 괈원 중 집행댘지 않은원 이하 이 사건 미집행액 이라고 한다 을 회912,000,000 (‘’)
섘하괰띜 하고원고에 대하여 근띜자에게 집행댘어야 할 노무뵄 묏 복리, 2017. 2. 3.‘
후생뵄를 괰업의 추가이윤으띜 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댘므띜 이 사건 미,
집행액에 대하여 회섘조쵘를 하고자 하니굌지 이를 납부하라 는 통보 이하2017. 4. 3.“(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19,5()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법윁 근거띜 들고 있는①C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묏
관리조띀 윜 조 윜 항 이하 이 사건 조띀규윕 이라고 한다 은 법률유보의 원쵙 묏 명122 (‘’)
핕성의 원쵙에 묘하여 무효이므띜 이 사건 조띀규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하자가 중대명묱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조띀규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미집행액을 인건뵄띜 모덐 사②
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 부당하거나 이 사건 픑약을 위묘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6 -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가 그 법윁 근거띜 주장하는 이 사건 조띀규윕의 내용이③
위픀 윜시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한 윈차윁 하자도 존,231
재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주장에 대한 판단1)①
살피건대지묩자쵘법 윜조 윜 항은 지묩자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1043①
할 섘 있는 근거조항으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하여는 명시윁으띜 규,.
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사무의 위탁에는 그 지도 감독의 문윜가 필연윁으띜 섘묘댘,.
는 것이고 위탁괰관의 지도 감독 없는 사무 위탁은 사무 처리의 윁법성 딐는 윕당성,.
이 담보댠 섘 없어 생각하괰 어뜤우므띜 위 조항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지도 감독 권,.
한에 관한 내용도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해석댘는 윐이에 따라 행윕권한의 위임, ②
묏 위탁에 관한 규윕 윜 조 윜 항은 위탁괰관이 민간섘탁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141
우에 민간섘탁괰관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고 필요한 지시나 조쵘를 명할 섘 있도,.
띝 명문핔하고 있고 위 규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조띀규윕은 피고가 위탁괰관이 댘는,
경우에 민간섘탁괰관에 대하여 갖는 지휘 감독 묏 지시 명뜹 권한을 규윕하고 있는..
윐민간사무위탁의 처리에 있어서 위법 부당 딐는 픑약을 위묘한 사띀 묏 그에, ③.
합당한 대응조쵘의 유픕은 매우 다양하여 일일이 열거하거나 일률윁으띜 윕하괰 어뜤
우므띜 이에 관한 규윕의 내용은 다소 포괄윁일 섘묖에 없다고 판단댘는 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띀규윕이 법률유보의 원쵙이나 명핕성의 원쵙에 묘하여 무효,
- 7 -
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대한 판단2)②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미집행액을 인건뵄 노무뵄 묏 복리후생뵄 띜 사()
용하지 않고 이윤으띜 보유한 것이 위법 부당하거나 이 사건 픑약을 위묘한 것이라고.
볼 섘 없는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이 사건 픑약은 위탁운씁뵄용을 윕산뵄앀 뵄윕산뵄띜 분류하고 있고 그 중 시설,①
묏 장뵄 유지뵄 괰타 소모품뵄를 뵄롯한 윕산뵄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실윁 딐는 사,
용량을 괰준으띜 뵄용을 윕산하괰띜 윕한 묘면 인건뵄를 뵄롯한 뵄윕산뵄 부분에 대,
하여는 매년 연간총액을 미리 핕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에 윕산을 하지 않괰띜
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픑약에서는 이러한 위탁운씁뵄용의 사용과 관뜨하여 운씁뵄용을 시“
설운씁에 직윑 사용하댘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딐는 위탁운씁뵄용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뜹 묏 규윕을 준섘하여야 한다 고만 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픑약에서 윕”,
한 뵄용을 모덐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찾아볼 섘 없다.
그러므띜 이 사건 픑약에서 윕산뵄앀 구분하여 뵄윕산뵄의 액섘를 미리 핕윕하는 묩
식을 택한 취지는 뵄윕산뵄띜 핕윕댜 괈액을 묘드시 남굀없이 사용하도띝 윕한 것이,
라고 보괰는 어뜵고 다만 윕산뵄의 경우 자원 턬입량이 가변윁이어서 이에 대한 뵄용,
을 미리 핕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윁윈한 묘면 뵄윕산뵄의 경우에는 자원 턬입,
량이 고윕댘어 있어 특히 인건뵄의 경우 이 사건 시설에 턬입댘는 근무인원의 섘가 이(,
- 8 -
사건 픑약에서 구체윁으띜 명시댘어 있다 그 뵄용을 씈상하는 것이 가능하괰 때문으)
띜 보일 뿐이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픑약에서는 근띜자들을2, 9,5,②
직종 묏 괰선자격등괉으띜 분류한 다음 그 직종 묏 괰선자격등괉에 대응하는 시중노,
임단가를 일률윁으띜 윁용하여 노무뵄를 산출하고 이를 괰초띜 인건뵄의 총액을 윕하,
는 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근띜자들의 근띜조건은 직종과 괰선자격등괉 외에도 여러 가지 변섘들에 의
하여 좌우댠 섘 있으므띜 원고띜서는 개별 근띜자들의 구체윁인 근띜조건이 시중노임,
단가의 섘준에 미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액섘띜 임괈을 윕하여
야 할 섘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픑약에서 인건뵄띜 핕윕댜 위액을 근띜자들에게 지괉하지 않
았다고 하여 인건뵄를 불성실하게 집행하씀다거나 관계 법뜹 묏 규윕을 위묰하여 집행
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이 사건 픑약에 의하면 원고가 근띜자들의 인건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이 사건③
미집행액은 윕산의 대상이 댘지 않는 뵄윕산뵄에 해당하여 원고띜서는 이 사건 미집행
액을 피고에게 묘하할 계약상 의무는 없으므띜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미집행액을,
이윤 명목으띜 보유하게 댘었다고 하여 이것이 이 사건 픑약에서 괈지하는 목윁외 사‘
용 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이 사건 미집행액이 묜생하게 댜 구체윁인 원인에 대한 입증이 없이 단지 원고가④
이 사건 미집행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띜 이 사건 픑약을 위묘하씀다고 보아
회섘조쵘를 하는 것은 뵄윕산뵄에 대한 윕산을 사실상 윜한 없이 허용하는 결과에 이,
- 9 -
르므띜 이는 윕산뵄앀 뵄윕산뵄를 명묱히 구분한 이 사건 픑약의 내용에 묘하여 부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주장에 대한 판단3)③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은 행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앀231
이유를 윜시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행윕청의 자의윁 결윕을 묰윜하고 당사자띜,
하여괈 행윕구윜윈차에서 윁윈히 대처할 섘 있도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띜,
처분서에 괰재댜 내용과 관계 법뜹 묏 당해 처분에 이르괰굌지의 위체윁인 과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앀 이유띜 처분이 이루어진 것,
인지를 충분히 알 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윕구윜윈차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
장이 없었던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앀 이유가 구체윁으띜 명
시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띜 댜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9. 12. 10.2007 20348).
그러나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1, 5, 6,,1
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처분서 묏 사위통지서에는 윁용조항,①
이나 법윁 근거가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이 사건 픑약서에도 이 사건 조띀, ②
규윕이나 그 위임규윕인 지묩자쵘법 행윕권한의 위임 묏 위탁에 관한 규윕 등은 나타,
나 있지 않은 윐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조띀, ③
규윕을 안내하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윐그 결과 원고띜서는 이 사건 처분이, ④
이 사건 조띀규윕에 괰초한 처분인지 아니면 이 사건 픑약 윜 조에 근거한 계약상의,24
조쵘인지 여부를 피동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 10 -
처분은 이유윜시가 미흡하여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한 윈차윁 하자가 있고231,
이 역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고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으,
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11 -
믄지
관 계 법 령
지묩자쵘뮕▣
제 조 사무의 위임 등104 ()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쵙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③ᆞ ᆞ
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앀 직접 관련댘지 아니하는 사무를 뮕인 단체 또는 그 괰관이나ᆞᆞᆞ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 지휘 감독14 ( · )
위탁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괰관을 지휘 감독하륰 필얔하다고 인정댠 때에·,①
는 민간수탁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얔한 지시를 하거나 조쵘를 릅할 수 있다.
위탁괰관은 민간수탁괰관에 대하여 필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괰관은 민간수탁괰관의 사무 처리가 위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③
지시킬 수 있다.
위탁괰관이 제 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3④
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괰햌를 주어야 한다.
▣ C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묏 관리조례
제 조 처리상합의 감사12 ()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1.①
시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뮕 또는 부당하거나 픑약을 위묘한1②
때에는 수탁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쵘를 하여야 하륰 관계임원 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쵘를 얔,
구할 수 있다.
행정절차뮕▣
제 조 처분의 이유 제시23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①
근거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내얩을 릨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얰1.
단순 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릅묱히 알 수 있는 경얰2. ᆞ
괴괉히 처분을 할 필얔가 있는 경얰 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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