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리던 중, 현장을 떠나려는 상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596 폭행상해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22일, 탈의실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헤어드라이어 사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B는 욕설을 하고 헤어드라이어를 들어 피고인A를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 협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B에게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협박을 당한 뒤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 피해자B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A는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B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의 행동을 죄가 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협박 피해를 신고한 뒤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B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B의 이탈을 막으려 한 행동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당시 상황과 밀친 정도를 고려해 1심의 무죄 판단이 맞다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직전에 헤어드라이어 사용 문제로 다퉜고, 피해자B가 피고인A를 위협해 피고인A가 112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B가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사실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양손을 들어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몸에 가볍게 손을 대는 정도로 행동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주장한 사실 판단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았고, 1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협박 피해를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리던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이탈을 잠시 막으려 한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가슴을 민 정도가 가벼웠고 당시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범위였다고 보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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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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