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0노596춘천지방법원 2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협박을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리던 중, 현장을 떠나려는 상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596 폭행상해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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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22일, 탈의실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헤어드라이어 사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B는 욕설을 하고 헤어드라이어를 들어 피고인A를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 협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B에게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협박을 당한 뒤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 피해자B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A는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B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의 행동을 죄가 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협박 피해를 신고한 뒤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B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B의 이탈을 막으려 한 행동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당시 상황과 밀친 정도를 고려해 1심의 무죄 판단이 맞다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직전에 헤어드라이어 사용 문제로 다퉜고, 피해자B가 피고인A를 위협해 피고인A가 112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B가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사실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양손을 들어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몸에 가볍게 손을 대는 정도로 행동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주장한 사실 판단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았고, 1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협박 피해를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리던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이탈을 잠시 막으려 한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가슴을 민 정도가 가벼웠고 당시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범위였다고 보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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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596 폭행 피 고 인A (73-1) 항 소 인검사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7. 17. 선고 2020고정92 판결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두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현장 이탈을 강제로 막을 권한이 없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피 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 - 2 - 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B은 2019. 9. 22. 11:23경 **** , **** 점 내 락커룸에서 피고인이 헤어드 라이기로 몸을 말리고 있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런 좆같은”이라 고 욕설하며 다른 헤어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머리위로 올렸다 내리며 피고인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2. 11:32경 **** , **** 점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항 피해로 112 신고한 뒤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중 B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엘리베 이터 출입구를 막으며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 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탈의실 내에서 피고인과 B 사이에 헤어드라이어 사용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B이 피고인을 협박하여(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 하여는 B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B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B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는 하였으 - 3 - 나,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협박 피해를 당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B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 제 피고인은 양손을 들어 앞을 막는 자세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B의 앞에 서서 B의 몸에 가볍게 손을 대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행동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청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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