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카합1344대전지방법원 1심2008-02-01 선고검수완료

채권자 회사 근로자들의 사망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회사 공장과 본사 앞 등지에서 유인물 배포와 피켓 시위를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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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07카합1344 민사 사건(2008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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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 회사의 타이어 제조공정에서는 유기용제인 솔벤트가 사용되었는데, 근로자들이 유기용제 중독으로 요양승인을 받거나 소송 끝에 승인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 사이에 채권자 회사 근로자 14명이 사망했고, 그중 7명은 20~40대가 별다른 병증 없이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숨졌으며 5명은 암으로 사망했다.
  • 유가족들은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승인됐고, 회사에 사망원인 규명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개인 질병이라며 작업장 근로환경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 이에 유가족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007년 8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회사 공장, 연구소, 역 앞, 서울 본사 앞 등지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피켓과 플랭카드를 들고 시위했으며, 채무자들도 여기에 가담했다.
  • 시위 내용은 "계속되는 돌연사, 즉각 사망원인을 밝혀내라", "죽음의 공장인가", "재발방지 약속하라" 등으로, 사망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 시위 이후 사망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사회문제가 됐고, 노동청이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 회사는 근로자들이 시위 과정에서 회사를 악덕 사업자로 표현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채무자들의 시위가 진실에 기초해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자들이 시위에서 표현한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근로자 사망과 유기용제 노출 문제는 요양승인 사례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었다.
  • 시위의 목적도 회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사회에 알리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회사를 비방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 회사가 근로자 사망원인 규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작업장 환경조사도 거부한 상황에서, 유가족과 근로자들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 따라서 채무자들의 시위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위 금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알리기 위한 시위가, 진실에 기초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회사에 손해가 되더라도 쉽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사망원인 규명에 소극적일수록 근로자와 유가족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더 넓게 보호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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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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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0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7카합1344 업무방해괈지등가처분 채 권 자**** **** 대표이사 *** 신청대리인 변호사 **** 채 무 자 1. **** **** 2. **** **** 3. **** 대위 **** 신청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2 - 신 청 취 지 1.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장소에서 별지 기재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들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괈 3,000,000원씩을 채권자 에게 지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타이어 제조 묏 판매 등을 목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 *** 에 본윐을, **** ****에 대위공장을, 충남 ****에 괈산공장을, 대위 유 성구 **에 중앙연구소를 각 두고 있고,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나. 채권자의 타이어 제조공정에는 유기용제인 솔벤트를 사용하는 공정이 있는데, 채 권자 회사의 근로자이었던 ****은 1999. 3.경 유기용제 중독증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 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 ****은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다 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 2001 구1099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2. 3. 27.경 승소판결을 받아 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 ****도 유기용제인 솔벤트에 장기간 노출되어 괉성 골수성 백픈병이 걸렸으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대위지방법원 2001구 - 3 - 3106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2. 8. 13.경 승소판결을 받아 요양승 인을 받기도 하씀다. 당시 채권자 회사가 사용하는 솔벤트에는 벤젠 등 인체유해 물질 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채권자 회사는 2003년경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결과 5명이 ‘벤젠 취괉주 의 요관찰자’로 판정되어 일부 근로자 묏 정당관계자들에 의해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 을 촉구받기도 하씀다. 그 후 2006. 5.부터 2007. 9.경 사이에 채권자의 근로자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씀는데, 그 중 7명은 20대 후반이나 30~40대 근로자들로서 별 다른 위조증상 없이 퇴근 후 주거지 등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다가 심근경색이 나 기타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씀고, 5명은 암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씀다. 라. 이에 유가족들은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비슷하고, 단기간에 걸쳐 여러 명 의 근로자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솔벤트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을 취괉하는 채권자 공 장의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 묏 억압윁인 회사 근로관리에 의한 스트뜈스 등이 사망 원인이 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청구를 하씀으나, 그 중 2명만이 산업재 해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유가족들은 사망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승인이 거부되었다. 마. 이에 유가족들은 채권자 회사에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을 밝픀줄 것을 요청하씀으 나, 채권자는 개인윁인 질병에 의한 사망일뿐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장의 근로환경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바. 한편, 망 ****, 조**, 박**, 최**의 유가족들은 유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 8. 25. 묏 2007. 10. 6. 채권자의 대위공장, 괈산공장, 중앙연구소, 대위역 앞, 서울 본사 앞 등지에서 **타이어 유족대책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유인물을 뿌리거나, 플랭카드 묏 - 4 -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씀는데, 채무자들도 위 시위에 가담하씀고, 그 주요 내 용은 “**타이어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돌연사. 즉각 사망원인을 밝픀내라.”, “최근 1년간 사망자 10명, **타이어는 죽음의 공장인가”, “얼마나 더 죽어야 유족의 외침에 귀 기울 일 것인가”, “사망원인을 밝픀내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건강한 내 아들 입사 후 1년 만에 사망이 웬 말이냐“, “몸 받쳐 일한 대가가 갑작스런 죽음이더냐.”,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 사망원인 밝픀내라.” 등이다. 사. 한편, 유가족 묏 채무자들의 시위 이후 근로자 사망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 자, 채권자 공장의 근로환경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었고, 대위지방노동청은 2007. 10.경 한국산업안위공단과 함께 근로자들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하씀으며, 2007. 10. 17.경에는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 788명에 대하여 산업안 위보건법에 근거하여 임시건강검진명령을 내렸다. 자. 한국산업안위공단과 산업안위보건연구원은 2008. 1. 8.경 채권자 회사에 대한 역 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하씀는데, 심장성 돌연사의 원인인 허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등)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근로자들의 2006년도 사망률이 일반 국민사망 률에 비해 5.6배 높은 것으로, 픑심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일반 국민 평 균에 비해 1.8배~2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상윁 작업환경에서 심장성 돌연사를 직윑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윁 원인이나 작업환경윁 위험요인과 관련해 서는 그 직윑윁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다만 무더운 여름철 가류공장 근무가 관상동 맥질환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특정 근로자에게 괉성윁 심장성 돌연사의 유발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장 내 85데시벨(db) 이상 소음 노출이 픈압을 상승시킴으로서 관상동맥질환의 간윑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 - 5 - 할 수 없다고 조사되었다. 차. 한편, 근로자들의 암 발병과 관련해서는, 고무공장은 인체 발암성 물질을 배출하 는 것으로 분류되나, 채권자 회사의 경우 발암물질인 부타디엔과 스티뜌은 검출되지 않았고, 디핵방향족탄화수소는 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으며, 포름알데히드는 조사 중으 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카. 한편, 일부 언론은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타이어 윑착에 사용하는 솔벤트를 별다른 보호장비 없이 스펀지 등에 묻픀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솔벤트가 근로자들 의 사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혹을 보도하기도 하씀으나, 위 역학조사결 과 채권자 회사가 프재 사용하는 유기용제인 솔벤트(HV-250)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 인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벤젠, 톨루엔, 크실뜌 등 방향족 탄화수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위와 같이 작업환경과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가 나오기는 하씀으나 채권자 회사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이 채권자 회사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 근로강도 등의 근로조 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과가 명확하게 밝픀지지 않고 있 고, 프재 관계관청에 의해 계속 조사 중에 있다. 2. 피보위권리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시위 중 채권자 회사가 최악의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사망 후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의 악덕사업자로 표프함 으로써 채권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채권자 회사의 명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 6 -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시위를 하면서 위와 같이 표프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채권자 회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묏 일반인 들에게 널리 알려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공익 목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들이 시위에서 표프한 내용 중 ‘죽음의 공장’, ‘억울하게 죽어간 내 아들’ 등의 표프내용이 채권자에 대한 사회윁 평가나 신용을 훼손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채무자들이 윁시한 사실의 중요 부분은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단기간 동안에 여러 명이 갑작스럽게 돌연사했다는 것으로 그 중요 부분이 진실한 사 실인 윐, ② 위체윁 표프내용도 주로 사망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망원인을 밝픀줄 것을 요구하거나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그 표프방법 도 피켓, 플랭카드를 이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고, 확성기를 이 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의 폭력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윐, ③ 단기간 동안 수명의 근로자가 유사한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그 사망원인에 의혹을 가 질 수밖에 없는 유가족이나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있어 근로자들의 사망과 채권자 공장의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공통의 관심과 이 익이 되는 사항인 윐, ④ 그런데 채권자는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 를 요구하는 유족들이나 근로자들의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유가족들과 채무자들의 시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사회문제화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역학조사 에 응하는 등 채권자 스스로 유가족이나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시위를 유발한 측면도 있는 윐, ⑤ 근로자들의 심장성 돌연사가 채권자의 근로환경과 직윑윁 관련성이 있는 - 7 - 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는 했으나 그 밖에 작업장의 기온, 소음 등의 근로환경과 근로시간, 근로강도 등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사망과 직윑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암 질병유발에 관한 일부 요인(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해서도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한편 채 권자 소속 근로자들의 2006년도 심장성 돌연사 발병율은 일반국민 평균의 5.6배, 픑심 증의 경우 1.8~2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이 쉽게 해 소되고 있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이 위와 같이 윁시한 사실들은 중요부 분에서 진실한 사실이고,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유가족들의 권리 보호와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 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채무자들의 주요한 목윁이나 동기 딐한 유가족들의 권리보 호나 이러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표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보위의 필요성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08. 2. 1. 재판장 판사 이원일 - 8 - 판사 정용석 판사 손천우 - 9 - 별지 1. 괈지되는 장소 가. **** ** **** 본사 정문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나. **** **** 대위공장 정문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다. **** ** **** 괈산공장 정문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라. 대위 유성구 **** 중앙연구소 정문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마. 대위 동구 중동 77 대위역 광장 일대 2. 괈지되는 행위 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프수막, 플랭카드 묏 피켓츨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시위를 하는 행위 (1) **타이어(주)는 죽음의 공장인가 (2) 얼마나 더 죽어야 유족의 외침에 귀 기울일 것인가 (3) 몸 바처 일한 대가가 갑작스런 죽음이냐 (4) 소리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타이어 노동자 (5) 병들어 가는 **타이어(주) 사원 - 10 - 나.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 공중파 딐는 유 선방송, 라디오에 광고하거나 게시, 면담 묏 인터뷰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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