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없이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닌 외국인들을 자기 업체에서 일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뒤, 그 납부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0부 2026구합50232 행정 사건(202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두 명을 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다.
- 피고(대한민국)는 2025년 9월 9일, 원고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을 일정 기간 고용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900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2025년 9월 22일 위 범칙금 900만 원을 각각 납부했다.
- 원고들은 외국인 한 명(E)은 장차 'C'의 가맹점 사업을 하려고 무급으로 도와준 것일 뿐 고용한 적이 없고, 그 외국인이 추방될까 봐 두려워 강박에 의해 범칙금을 낸 것이라며, 소장 부본 송달로 그 납부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통고처분에 기한 범칙금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OO지역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2025년 9월 9일 각 900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22일 이를 납부한 뒤 외국인 한 명을 고용한 적이 없고 강박에 의해 납부한 것이라며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이미 낸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그 납부의무의 존부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 없이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고,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을 내지 않고 고발되어 법원의 심판을 받는 방식으로 다퉈야 하며, 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 출입국관리법은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미 범칙금을 낸 뒤에는 그 범칙행위가 있었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과 비슷한 효력이 생긴다.
- 그 효력을 사후에 뒤집으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출입국관리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처럼 별도 법률이 구제 절차를 마련한 경우와는 다르다.
-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뿐 아니라, 통고처분에 근거한 납부의무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범칙금 납부는 통고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일 뿐이어서, 그 효력이 소멸했음을 전제로 한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고발되어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야 하며, 일단 범칙금을 낸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15일 안에 낼지, 아니면 고발을 감수하고 형사절차에서 다툴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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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가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사후에 행정소송으로 그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통고처분의 위법성은 형사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분하는 사법체계상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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