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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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6구합50232·서울행정법원·2026-04-29·1심
체류자격 없이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닌 외국인들을 자기 업체에서 일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뒤, 그 납부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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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44·청주지방법원·2016-05-20·1심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던 태국인 근로자 3명을 목재·건축자재 업체에서 고용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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