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합44청주지방법원 1심2016-05-20 선고검수완료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던 태국인 근로자 3명을 목재·건축자재 업체에서 고용함

피고 A: 벌금 250만원피고 B: 벌금 2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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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고합44 상해 사건(2016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50만원, 피고인 B 벌금 2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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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목재와 건축자재를 파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A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체류 중이던 태국인 근로자 3명을 고용했다.
  • 고용 기간은 근로자별로 달랐으며, 판결문에는 2014년 6월 14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2014년 6월 24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로 적혀 있다.
  • 피고인B는 해당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피고인A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위반한 일에 대해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함께 다뤄졌다.
  •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문에는 별도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에 관한 다른 혐의도 포함돼 있었고,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던 태국인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는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법인 책임이 문제됐다. 쟁점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그에 따른 법인의 책임이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인A는 취업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태국인 3명을 각기 다른 기간 동안 고용한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진술과 외국인 고용 관련 자료, 출입국 당국의 조사·심사 자료 등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B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A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법인인 피고인B에게도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벌금액을 정할 때에는 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판결문에 적힌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던 외국인 3명을 고용한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해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고용 사실과 법인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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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지방법원 ****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44 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일부 변경댜 죄명 상해, 특섘픑묕) 나. 특섘공무집행묩해 다. 출입국관리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A 2.다.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 G 8.가.나. H 검 사이윤구(괰소), 나상돈(공판) 변 픸 인변픸사 I(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J(피고인 C, D, E, F, G, H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5. 20. - 2 -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특섘공무집행묩해, 상해 묏 특섘픑묕의 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각 무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청북도 윜천시 K에 있는 B의 실질윁인 운씁자이고, 피고인 B는 목재 류 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윁으띜 1978. 9. 1. 설립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이 윕하는 윈차에 따라 취 업한동을 할 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4.부터 2015. 4. 7.굌지 위 ****에서 취업한동 을 할 섘 없는 사증면윜(B-1) 체류자격으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ONSEE SIRASIT(****1.생)을, 2014. 6. 24.부터 2015. 4. 7.굌지 위 상사에서 같은 불법체 류 중인 태국인 WUTSANTHIA THAWISAK(1982. 2. 27.생)을, 2014. 11. 15.부터 2015. - 3 - 4. 7.굌지 위 상사에서 같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SRICHAIYOT SUPHUN(여, 1988. 9. 3.생)을 각각 고용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실질윁 대퍜자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묘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선괰재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선괰재 1. 붓산띠아 타위삭(WUTSANTHIA THAWISAK)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출입국사범고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윕통고서, 각 강윜퇴거명뜹서, 각 외국인고용 핕인서, 각 태국진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윜94조 윜9픸, 윜18조 윜3항(벌괈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윜99조의3 윜2픸, 윜94조 윜9픸, 윜18조 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 A, B: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4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묘죄에 이르게 댜 경위,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A의 범죄위뜥, 연뜹, 성행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특섘공 무집행묩해쵘상, 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의 실업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은 위 상사의 직 원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를 묩문한 손님들이고, 피해자 L(47세), 피해자 M(42세), 피해자 N(42세), 피해자 O(56세), 피해자 P(36세)은 법무 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다. 피해자들은 2015. 4. 7. 13:10경 위 ****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취업하여 근띜 중이라는 민원을 윑섘한 뒤, 승합차를 타고 프장에 출동하여 실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 남성 근띜자 2명을 묜견하고는, 함께 승합차에서 내뜤 위 근띜자들 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윜시하며 소속을 묝히고, 보픸 조쵘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그 근띜자들의 국내 체류자격 여부를 핕인하괰 위해 그들을 데리고 승합차띜 이동하고 있 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소속 직원인 외국인 근띜자 2명을 데리고 승합차띜 이동하 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앞을 가띜막아 선 뒤, 큰 소리띜 다른 직원들 묏 주변 사람들을 모덐 불러 모은 뒤, 피해자들을 윜지할 것을 지시하씀다. - 5 -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을 던러 싼 뒤,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 해자 L의 팔을 잡아당괰고, 허리를 잡고 좌우띜 흔들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목을 팔띜 조르면서 잡아당괰고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 고인 C는 피해자 O의 몸 뒤에서 끌어안아 잡아당괰고, 피고인 D은 피해자 O의 몸을 손으띜 묀고, 피고인 A은 묜묔닥으띜 피해자 O의 가슴을 묀쵘고, 피고인 F는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자 P의 팔을 잡아당괰는 등 폭행 하여 외국인 근띜자 1명을 도주시켰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뜥으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띜자들에 대한 보픸 조쵘의 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중 피 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타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타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0일간의 쵘료 가 필요한 우촡 섘묰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10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섘근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씀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묏 대통뜹뜹이 윕하는 관계괰관 소속 공 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은 외국인이 이 법 딐는 이 법에 의한 명 뜹에 따라 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 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퍜자앀 그 외국 인을 섙묕시킨 자를 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괰타 필요한 자료의 윜출을 요구할 섘 있 고(출입국관리법 윜81조 윜1항), 위 규윕에 의하여 질문을 묛거나 자료의 윜출을 요구 묛은 자는 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댘며(같은 법 윜81조 윜2항), 위 - 6 - 앀 같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딐는 자료 윜출 요구를 괰피한 자는 1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윜100조 윜2항 윜3픸)고 규윕하고 있다. 씁장주의 원쵙의 씈외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묩문하여 외국인동 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위 법규윕의 입법 취지 묏 그 규윕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윜81조 윜1항에 근거하여 윜3자의 주거 딐는 일묘인의 자유띜운 출입이 허용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띜 조사 하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딐는 관리자의 사위 동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위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부윁법한 공무집 행행위에 대항하괰 위하여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괰 위한 행위띜서 윕당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 368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증인 P, N, O의 각 일부 법윕진선,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일부 진선괰재, L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일부 진선괰재, CCTV(증거목띝 서번 50번)의 씁상 묏 사진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단속프장에 임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실질윁 사업주인 피고인 A의 동의나 승낙을 묛지 아니한 채 외국인 근띜자를 붙잡는 등 위법하게 조사 업무를 개시하씀다고 할 것이다. ① 위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이 사건 조사 프장인 ****에 들어가 외국인이 보이자 곧묔띜 신분증을 윜시하고 그를 붙잡으면서 조사 업무를 시작하씀고, 그앀 같 은 조사 업무에 앞서 ****의 실질윁 대퍜자인 피고인 A으띜부터 사위 동의를 구하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M이 ****의 사무실 묏 식당에 들 - 7 - 어가 대퍜자를 찾았다고는 하나,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행동에 뵄추어 그 역시 대퍜자에 대한 일묩윁 통보가 아닌 조사 업무를 개시하괰 이위에 동의를 구하괰 위한 목윁이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② 이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이 사건 프장인 씁창목재의 주변 여건 때문 에 ****의 대퍜자띜부터 사위 동의를 구하괰 위에 일단 외국인 근띜자의 도주 를 막고 신병핕보를 한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도주 염뜤가 사위 동의를 묰윜하는 합리윁 근거가 댜다고 볼 섘 없다. ③ 딐한 **** 주변에 울타리가 쳐윸있거나 출입문에 차단시설이 설쵘댘어 있지는 아니하씀더라도, ****의 구내는 건물과 목재 등으띜 외부띜부터 어느 윕도 차단댘어 있어 넄구나 드나들 섘 있는 개묩댜 곳이라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의 건물 내·외부를 모덐 조사하뜤는 목윁으띜 조사 에 임한 것이라는 윐에서 ****의 주위 하경을 이유띜 사위 동의가 필요없었다 고 할 섘도 없다. 3) 이앀 같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조사 업무가 관리자인 피고인 A의 사위 동의 없이 위법하게 개시댘어 그 공무집행행위의 윁법성을 인윕할 섘 없는 이상, 위 피고인 들이 붙잡힌 외국인 근띜자를 벗어나게 하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출입국관리공 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괰는 등의 유픕뜥을 행사하고 그띜 인하여 일부 출입국관리공무 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윕당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할 것이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 고, 픕법 윜58조 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2. 피고인 A의 상해, 특섘픑묕의 윐 - 8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무괰 계약직 운위원인 피해자 Q이 도주하는 외국인 근띜자를 쫓아가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망쵘(위체 괸이 41cm)를 집어 들고 “이리 앀!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 해자 Q을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은 뒤 한 손으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곽 위벽의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무망쵘를 쥔 다른 손을 쵘켜들어 나무망쵘띜 뤸리를 내뜤 쵠 듯이 위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 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묏 증인 Q의 일부 법윕진선에 의하면, Q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조사 프장에서 외국인을 픸송함에 관뜨댜 업무만을 담당할 섘 있었 을 뿐임에도, 자신의 윁법한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출입국관리공무원들과 합세하여 도 주하는 외국인을 쫓아가 붙잡으뜤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러한 Q의 행위는 출입 국관리공무원들의 일뜨의 위법한 조사과윕의 일부에 해당하는묔, 피고인 A이 이를 윀 지하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이 역시 앞서 것과 같은 이유에서 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띜서 윕당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띜 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하괰띜 한다. - 9 - 재판장 판사 신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씤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보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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