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4005부산고등법원 2심2013-03-29 선고검수완료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 지분 가액이 9억 원 이하라며 취득세 경감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누4005 행정 사건(2013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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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공유지분)으로 취득했습니다.
  • 원고들은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규정이 있다며 피고에게 경감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그 주택의 전체 가액이 9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2012년 8월 원고들의 경감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공유지분이면 각자 자기 지분 가액만 따져야 하므로 각자 9억 원 이하 주택을 산 셈"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1심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112, 2012. 11. 22. 선고)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2013. 3. 29.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의 지분 가액이 9억 원 이하이므로 취득세를 경감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피고는 주택 전체 가액이 9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경감 대상인지 따질 때 각 공유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감 규정은 '취득 당시 가액 9억 원 이하 주택'과 '9억 원 초과 주택'을 나눌 뿐, 주택의 일부나 지분을 산 경우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은 공유보다 단독소유가 일반적이므로, 9억 원 이하인지는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규정 문구에 더 맞습니다.
  • 지방세법상 공유물은 지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세율에 관한 규정일 뿐 감면 요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경감 규정은 그 조항을 언급하면서 공유물 조항은 언급하거나 준용하지 않으므로, 감면 판단에 공유물 조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세금 감면 요건은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지분을 잘게 쪼개는 편법을 막고 중산층 주거 안정을 돕으려는 취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주택 취득세 경감 대상인지 판단할 때 공유지분으로 샀더라도 각 지분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지분을 나눠 사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감면 요건은 법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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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누취득세경윕청구거부처분취소2012 4005 원고 항소인,1. A 2. B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송달장소 **** 피고 피항소인,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섘행자 C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2. 11. 22.20124112 변 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3. 29.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윕청구 거1.2012. 8. 7. 부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의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1 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82 ,420 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민법의 공유의 법리상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만 권리를 갖는, 것이고 지묩세법 윜 조 윜 항은 같은 조 윜 항 윜 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11217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퍜준으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 띜 원고들은 각 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띜 보아 취득세의분의를 경,910075 감묛아야 하는묔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윐은 섘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띜 취득한 때에 구 지묩세특띀 윜한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의 이하 이 사건(2011. 12. 31.11138) 402(‘ 경감조항 이라 한다 가 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이 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씀는지’)‘9 - 3 -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택 위체의 가액을 괰준으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공유지’ 분의 가액을 괰준으띜 할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감조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억 원 이하인 주택과 억 원,99 초과 주택을 구분한 후 고가 주택인 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자 묏 다주택 취득자에91 대하여는 억 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자에 뵄하여 취득세의 경감 범위를 축소하고 있91 다 위앀 같은 규윕 내용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경감조항은 괰본윁으띜 억 원 이하.9 인 주택뿐만 아니라 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 경감 픜택을 부여함으띜써9 침체댜 주택거래의 한성핔를 주댜 입법목윁으띜 하고 있지만 중산촵의 주택으띜 억9 원 이하인 주택을 일응 윜시하고 그 주택의 취득자에게 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자191 묏 다주택 취득자에 뵄하여 더 많은 취득세 경감 픜택을 부여함으띜써 중산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아핔를 통한 주거안윕의 도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 다 이는 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의 픜택을 위윁으띜 묰윜한.9 윁이 있는 지묩세특띀윜한법의 연픁에 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각 공유지. 분의 가액을 괰준으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윕하게 댘면 이른묔 지분 쪼개괰 등의 편 법을 통하여 위 규윕을 악용할 섘 있고 중산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아핔를 통 한 주거안윕의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댠 섘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쵙상 과세요건이나 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문대띜 해석할 것이고 합리윁 이유 없이 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윕 가운, 데에 명묱히 특픜규윕이라고 볼 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9. 8. 20.2008 11372). - 4 - 그런데 이 사건 경감조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억 원 이하인 주택과 억 원 초99 과 주택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의 일부 또는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의 산윕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의 소유픕태는 공유보다는 단독소유가 더 일묘윁이므띜 취득 가액의 억 원 이하 여부는 주택 위체의 가액을 괰,9 준으띜 판단하는 것이 위 경감조항의 문언에 보다 부합한다. 한편 지묩세법 윜 조 윜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111, 2 세퍜준으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위 규윕은 취득세의 과, 세요건 중 과세퍜준 묏 세율에 관한 것으띜서 취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조항과는 그 성격 묏 입법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경감조항이 지묩세법 윜 조를 명시하면서도 같은 법 윜 조를 명시하거나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띜 위 경감1011, 조항의 해석에 있어 지묩세법 윜 조 윜항이 당연히 윁용댜다고 볼 섘는 없다111, 2. 따라서 이 사건 경감조항을 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가액이 억 원 이하인 주9 택인지 여부는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위체의 가액을 괰준으띜 판단해야 하므띜 이 사건 부동산 위체의 가액을 괰준으띜 위 부동산이 억 원 초과 주택에 해,9 당함을 이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1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 - 6 - 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1. 12. 31.11138)■ 제 조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40 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년 월 일까지 지방세법 제 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2011 12 31109「」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조11 제 항 제 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분의 를 경감하고 억원 초과주1 7100 75, 9 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 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조 제211 항 제 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분의 을 경감한다 다만 억원 이하1 7100 50. , 9 의 주택을 제 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년 이내에221 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분의 을 추징한다3 1. 주택이 되는 경우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주택이 되는 경우2.2 지방세법■ 제 조 과세표준10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 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 , ( )①年賦 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절에서 같다 으로 한다). 제 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1. ,② 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 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4 준액으로 한다. - 7 - 제 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11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 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10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7. 나 농지 외의 것 천분의.: 140 제 항제 호제 호 및 제 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1 1 · 27② 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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