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348·수원지방법원·2023-06-01·1심
주택 1/2지분을 취득하고 1%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전체 주택 가액 기준 3% 세율을 적용해 추가 취득세를 부과함
—
2012누4005·부산고등법원·2013-03-29·2심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 지분 가액이 9억 원 이하라며 취득세 경감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