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허366특허법원 1심2003-06-20 선고검수완료

'이/마트' 서비스표 등록출원 거절에 대한 심결 취소 청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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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6월 27일 '이/마트'라는 서비스표를 노란색 바탕에 검은 고딕체로 디자인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다.
  • 특허청은 이 서비스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며 2002년 3월 23일 등록을 거절했다.
  • 원고는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02년 12월 23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다시 심결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마트'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이 표장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 서비스표가 지정된 서비스업에 대해 사용으로 인한 구별력을 얻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지만, 다른 서비스업에서는 구별력이 있다고 판단해 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마트' 표장은 노란 직사각형 바탕에 검은 고딕체로 쓰여 있으며, '/'는 단순한 구분 표시로 특별한 의미가 없고, '마트'는 할인점 시장을 뜻하는 흔한 단어로 인식된다.
  • 지정된 서비스업 중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홈쇼핑서비스업 등에서는 이 표장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 그러나 홈쇼핑방송업 등 다른 서비스업에서는 '마트'가 보통명칭이 아니고, 전체 표장이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1993년부터 전국적으로 할인점을 운영하며 이 표장을 사용했고, 1997년부터 인터넷 홈쇼핑에도 사용해 소비자에게 인식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 사용으로 인한 구별력을 얻었다고 인정했으나, 다른 서비스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전체 서비스업을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고, 각각의 서비스업에 따라 구별력을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마트' 서비스표는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흔한 표장으로 구별력이 없지만, 다른 서비스업에서는 사용으로 인해 구별력을 얻었다고 인정됐다. 법원은 서비스업 종류별로 구별력을 다르게 판단해 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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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직사각형의 노랑색 바탕에 검은색의 한글 고딕체로 '이/'마트'라고 씌어져 구성된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가전제품의 홈쇼핑서비스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쇼핑서비스업에 대한 관계에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홈쇼핑방송업'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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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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