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3고단75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1995-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근로시간 중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활동을 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93고단753 약사·식품·의료 사건(199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OO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근무하며,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였다.
  •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조합활동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A는 조합장에 대한 불만으로 조합원들을 총지휘해 불신임 결의를 위한 서명을 받는 등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을 진행하였다.
  • 회사는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A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 법원은 단체협약 조항과 노동조합법을 해석해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근로시간 중 조합원으로서 조합활동을 하였으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쟁점은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이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단체협약 위반을 처벌하나, 처벌 대상은 노동조합활동, 전임임원, 평화조항 등 채무적 부분 위반에 한정된다.
  • 단체협약 내 조합활동 관련 조항이 명시적으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을 금지하거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 해당 단체협약은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회사와 협의할 경우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나, 조합활동 보장 규정은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 따라서 피고인A의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도, 단체협약과 노동조합법이 명확히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합활동 보장 규정이 있어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소정의 처벌대상이 되는 단체협약 위반의 범위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광양지부 대의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회사의 단체협약 제9조와 제14조상 근로시간 중에는 일체의 조합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동조합 광양지부 지부장인 공소외 1의 조합운영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을 총 지휘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위 공소외 1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받기로 작정한 다음, 1. 1992. 6. 28. 18:50경 위 회사의 1래들 대기실에서 위 불신임결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5에게 정확한 사용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서명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2. 같은 달 28. 22:30경 위 1래들 대기실에서 공소외 6에게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서명을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3. 같은 달 29. 15:30경 위 1래들 대기실에서 공소외 7에게 위원장 및 지부장 불신임서명을 요구하여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인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에서의 처벌대상이 되는 위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단체협약에 의한 금지된 협약사항인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단체협약 위반은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에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약사항(단체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규범적 부분, 채무적 효력이 있는 채무적 부분 및 조직에 관한 조직적 부분이 있다.) 중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관한 사항, 평화조항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등 채무적 부분에 관한 사항의 위반만이 그 처벌대상이 되고, 채무적 사항 중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러한 사항의 위반이 형법상 업무방해, 회사 내에서의 징계사유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조에서 정하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같은 회사의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조합활동의 보장'이라는 제목의 제2장에서 제9조는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라는 제목 아래 "회사는 전임이 아닌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조합의 활동 그리고 외부의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이를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한다.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여하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단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공소장에는 제14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는 조합간부의 활동시간이라는 제목 아래 "회사는 비전임 조합간부 전체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전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 중 조합활동시간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회사)가 전임이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해야 할 구체적인 목적사항 및 그 허용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 보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위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노동조합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반대해석상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금지한 조항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 금지원칙은 노동자의 근로의무에서 유래하는 것이지 위 협약 각 조항의 반대해석상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고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이러한 의무위반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위 각 조항은 단체협약 중 '조합활동의 보장'이라는 제2장 중에 규정하고 있고 각 조항의 문언상으로도 회사의 조합에 대한 의무로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