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고단159제주지방법원 1심2009-04-10 선고검수완료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손님들에게 여행 대행·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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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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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9고단159 형사 사건(2009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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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7년 5월 23일경부터 2008년 6월 24일경까지 OO지역에서 '◎◎'라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열었다.
  •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1인당 약 50만 원을 받고 골프장, 항공권, 렌트카 예약 등을 대행해 주는 방식으로 약 2,6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 이어 2008년 6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경까지 '제주○○○'라는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을 받았다.
  • 두 번째 사이트를 통해서도 1인당 약 50만 원씩 받으며 여행 계약 체결 대리와 여행 안내, 편의 제공等服务를 계속해 약 78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추가로 올렸다.
  • 결국 관할 관청에 정식 등록 없이 여행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행업 등록 없이 두 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골프장·항공권·렌트카 예약 대행 등 여행업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무등록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 원을 함께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행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관광진흥법 규정을 피고인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OO지역은 관광산업이 주민 생계와 직결되는 곳이어서 무등록·무질서한 관광영업은 지역 경제 질서를 흐트러뜨린다고 봤다.
  • 피고인의 무등록 영업은 관광지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다른 정상 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문제가 된 사이트를 폐쇄한 점을 참작해 이번 한 번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무등록 영업으로 번 돈을 빼앗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같이 부과했다.

핵심 정리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만 할 수 있는 업종이며, 등록 없이 인터넷 사이트 등으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사건은 관광지 지역에서의 무등록 영업을 엄히 보되,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로 처벌 수위를 조절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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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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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관광제주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선량한 관광업종사자 피해
  • 죄질이 매우 불량함
↓ 감경 사유3건
  • 징역형 전과 없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 자신의 사이트를 폐쇄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고단159 관광진흥법위반 피 고 인****(61년생), ****실장 검 사박상수 판 결 선 고2009.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08. 6.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 일자 불상경까지 ****에서 ‘제 주○○○’라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는 - 2 - 손님들로부터 1인당 약 500,000원을 받고 골프장, 항공권, 렌트카 예약 등을 대행하 여 약 7,800,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 설 등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여행에 관한 안내,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여행업을 하 고, 2. 2007. 5. 23.경부터 2008. 6. 24.경까지 ****에서 ‘****’라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약 500,000원을 받 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6,200,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려 여행자 또 는 운송시설·숙박시설 등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여행에 관한 안내, 여행 편의를 제 공하는 여행업을 하였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3 - 제주지역에 있어서 관광산업의 무질서는 곧 도민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 할 것이므로, 관광산업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상 엄하게 처벌하여 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는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 위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다른 선량한 관광업종사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사이트를 폐쇄한 점등을 고 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불법적인 여행업으 로 인한 수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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